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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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상속재산 나누기가 안 될 때
유언으로 정해 두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나누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이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과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린 기여(기여분)를 반영해 각자의 몫을 다시 계산합니다. 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상속 부동산에 대해 공유물분할 소송부터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니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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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의 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거나 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등 다음 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되니 가족이 함께 대응하세요.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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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 다툴 때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유언자의 진심이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 유언장이라면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사망 뒤 지체 없이 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하지만,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효력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효력은 따로 소송에서 다툽니다.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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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한 만큼 상속에서 인정받고 싶을 때
상당한 기간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간호하는 등으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 특별히 부양했다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므로, 부양 기간과 방법, 부담한 비용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세요. 개정 민법은 이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과 유류분 계산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판례 4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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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한 명이 재산을 다 물려받았을 때
부모님이 형제 한 명에게 재산을 몰아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으로 가지며, 부족한 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생전에 받은 증여도 원칙적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판례 4조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