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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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툴 때
층간소음은 먼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알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법이 마련한 해결 절차입니다.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은 위자료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천장을 두드리는 보복 소음이나 지나친 항의는 오히려 스토킹범죄나 접근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날짜별 기록과 제3자의 확인 기록을 남기세요.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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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물렸을 때
개에게 물리면 먼저 치료를 받고, 개와 그때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을 확인하세요. 동물의 점유자(동물을 실제로 데리고 관리하는 사람)는 그 동물이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맞게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합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될 수 있고, 치료비와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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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의 담배 연기로 괴로울 때
발코니·화장실 등 집 안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넘어온다면 먼저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알리고, 연기를 낸 세대에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멈추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은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그곳에서 피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직접 찾아가 거칠게 항의하면 오히려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기록과 절차로 대응하세요.
판례 2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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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차를 가로막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남의 차 앞뒤를 구조물 등으로 막아 한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하면 재물손괴가 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막으면 일반교통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문 앞 주차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보지 않거나 개인 용무 운전을 업무방해의 업무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으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세요. 맞대응으로 막지 말고 관리규약과 관리주체를 통해 풀고, 급하면 112에 신고하세요.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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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우리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
누수가 보이면 사진·영상과 날짜 기록부터 남기고 윗집과 관리사무소에 바로 알리세요. 윗집 배관 같은 시설의 하자가 원인이면 1차로 윗집에 실제 사는 사람(점유자)이, 그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집주인(소유자)이 배상합니다. 외벽처럼 공용부분이 원인이면 윗집이 아니라 관리단 쪽이 책임질 수 있으니 원인 확인이 먼저입니다.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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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공사장 때문에 집이 갈라지거나 시끄러울 때
옆 공사장 때문에 벽이 갈라지거나 소음·진동이 심하다면 공사 전후 집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시·군·구청과 공사 쪽에 피해를 알려 기록을 쌓으세요. 소음·진동 같은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생기면 원인자가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소음 규제기준을 지킨 공사라도 참을 한도를 넘으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할지는 시공사·하도급 업체·건축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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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물이 우리 집 햇빛을 가릴 때(일조권)
새 건물 때문에 햇빛이 크게 줄었다면, 건축법 기준을 지킨 건물이라도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을 한도는 줄어든 일조시간, 지역성, 원래 가려져 있었는지, 어느 건물이 먼저 있었는지, 교섭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건물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니 미루지 마세요.
판례 5조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