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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차를 가로막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남의 차 앞뒤를 구조물 등으로 막아 한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하면 재물손괴가 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막으면 일반교통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문 앞 주차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보지 않거나 개인 용무 운전을 업무방해의 업무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으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세요. 맞대응으로 막지 말고 관리규약과 관리주체를 통해 풀고, 급하면 112에 신고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한 사람이 평소 굴삭기를 세워 두던 곳에 다른 사람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앞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는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았습니다. 연락처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밤에 차를 쓰러 온 차 주인은 빠져나가려다 실패했고, 112에 신고해 경찰관 두 명과 함께 장애물을 치워 보려 했지만 끝내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크러셔가 치워질 때까지 약 17~18시간 동안 차를 쓰지 못했고, 법원은 이를 재물손괴로 보았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차가 막혔을 때

    • 차에 적힌 연락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차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고, 통화·문자 기록을 남기세요.
    • 차가 막힌 모습과 시각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얼마 동안 차를 쓰지 못했는지 기록하세요.
    • 위급하거나 다툼이 커질 것 같으면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말고 112에 신고하세요.
  2. 맞대응하고 싶을 때

    • 상대 차 앞뒤에 물건이나 차를 붙여 막는 방식으로 되갚지 마세요. 차를 한동안 운행할 수 없게 만든 행위를 재물손괴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쇠사슬로 묶거나 통로를 막는 것도 피하세요. 통행을 막을 권리가 있다고 여기더라도 스스로 막지 말고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3. 관리사무소에 요청할 때

    • 단지 관리규약에 주차 구역, 이중주차, 외부 차량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정하고, 그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 관리주체에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과 단지 안 경비를 요청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뤄 달라고 요청하세요.
  4. 고소하거나 고소당했을 때

    • 막힌 시간과 방법, 연락했는데도 치우지 않았는지, 그 통로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인지 등을 정리하세요.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따지는 점이 다릅니다.
    • 단지 안 통로나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의 도로인지는 차단 시설, 경비원의 출입 통제, 외부인 이용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장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세요.
    • 막힌 일로 손해가 생겼다면 영수증 등 자료를 모으세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막힌 만큼 막아서 되갚기

    굴삭기를 세우던 자리에 주차된 차의 앞뒤에 구조물을 바짝 붙여 17~18시간 운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차가 망가지지 않았어도 재물손괴로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됐습니다.

  • 실수

    통로를 차로 막아 버리기

    화물차로 길을 가로막아 통행을 제한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로 본 판결이 유지됐고, 민사 조정으로 그 길을 다니지 않기로 했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 실수

    무엇이든 업무방해라고 여기기

    무단주차 차량을 쇠사슬로 묶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인적인 용무로 한 운전은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요건별로 따져야 합니다.

  • 실수

    단지 안은 법이 없다고 여기기

    단지 안 통로나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의 도로가 아닐 수 있지만,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 의무처럼 도로 밖 운전도 포함한다고 법이 정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재물손괴

평소 굴삭기를 세워 두던 곳에 다른 사람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자, 차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두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사건입니다. 차 주인은 경찰관과 함께 치워 보려 했지만 실패해 약 17~18시간 동안 차를 쓰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에는 일시적으로 물건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되고, 쉽게 치우기 어려운 구조물을 바짝 붙여 놓은 것은 차량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며, 차 자체가 망가지지 않았어도 재물손괴가 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상대가 잘못 주차했더라도 그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도134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강요[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자기 소유 도로의 지분을 사라는 요구를 이웃이 거절하자, 다른 사람과 공모해 그 사람의 차를 이웃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세워 이웃이 차를 집 안 주차장에 넣지 못하게 한 일로 강요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강요죄의 폭행에는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도 포함되지만, 그렇게 평가하려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대상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차 당시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이웃은 차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었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강요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막는 행위가 괜찮다는 뜻은 아니니,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피세요.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327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재물손괴(인정된죄명:업무방해)

고속버스를 타려고 차를 몰고 와 근처 건물 지하주차장에 세운 사람의 차를 무단주차로 여기고, 차 앞 범퍼에 손수레를 쇠사슬로 묶어 몇 시간 동안 차를 쓰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단순한 개인 일상생활의 사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인 용무로 한 운전을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재물손괴 부분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고소할 때는 죄명보다 막힌 경위와 시간, 피해를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일반교통방해·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

쇠파이프 구조물을 세우거나 화물차로 길을 가로막아 차량 통행을 막은 사람이 일반교통방해로 처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쓰이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가리키며 땅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통행인이 많고 적은지를 가리지 않고,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생기면 바로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내와 고소인 사이에 그 길로 다니지 않기로 하는 민사 조정이 성립했더라도 간접강제 신청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스스로 막을 수는 없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통행을 막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직접 막지 말고 법원 절차를 이용하세요.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안 지하주차장에서 약 50미터를 운전한 사람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 의무처럼 도로 밖 운전도 포함한다고 법이 따로 정한 경우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지하주차장이 도로인지는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차단 시설, 경비원 등의 출입 통제, 외부인 이용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지고, 주민과 관련 용무가 있는 사람만 이용하며 자체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가 아닐 수 있다며, 이를 따져 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단지 안 통로나 주차장의 차단기, 경비원 통제, 외부 차량 출입 여부를 사진과 자료로 남겨 두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시행 2026. 9. 13.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합니다. 차를 부수지 않았더라도 한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만든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시행 2026. 9. 13.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로·수로·교량을 부수거나 통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합니다. 판례는 사실상 일반 공중이 다니는 통로를 막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시행 2026. 7.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7의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3의2.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 1) 승용자동차', ' 2) 승합자동차', ' 3) 화물자동차', ' 4) 특수자동차', '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의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8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1의3.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1의2.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4.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5. "약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도로교통법의 도로에는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외에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가 들어갑니다. 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하는 것을 말하지만,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 같은 일부 규정은 도로 밖도 포함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시행 2026. 7. 1.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사용에 관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등은 이를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주차처럼 단지 안 공간을 쓰는 규칙이 관리규약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시행 2026. 7. 1.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단지 안의 경비,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을 맡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를 막아 생긴 손해나 다툼 중 망가진 물건에 대해 이 규정에 따라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누가 제 차 앞을 막고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에 적힌 연락처와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하고, 차가 막힌 모습과 시각, 연락한 기록을 남기세요. 위급하거나 다툼이 커질 것 같으면 112에 신고하세요. 직접 상대 차를 막거나 묶는 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재물손괴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복으로 상대 차를 막으면 어떤 죄가 되나요?

차 앞뒤에 쉽게 치우기 어려운 물건을 붙여 한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재물손괴로 본 판례가 있고,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을 차로 가로막으면 일반교통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문 앞 주차가 강요죄의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지만, 그렇다고 막는 행위가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나요?

단지 안 통로나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의 도로인지는 규모와 형태, 차단 시설, 경비원의 출입 통제, 외부인 이용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고, 주민과 관련 용무가 있는 사람만 쓰며 자체 관리되는 곳이면 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 의무처럼 도로 밖 운전도 포함한다고 법이 정한 규정은 단지 안에서도 적용됩니다.

관리사무소는 무엇을 해 줄 수 있나요?

관리주체는 단지 안 경비, 공용부분의 안전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의 집행 등을 맡습니다. 단지 관리규약에 주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그 집행을 요청하고, 규정이 부족하면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하는 절차를 통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를 못 빼서 손해를 봤는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를 쓰지 못한 시간과 그 때문에 든 비용(다른 교통수단 이용 영수증 등)을 자료로 남기세요. 배상 범위는 사정마다 다르니 금액이 크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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