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다퉈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문제와 접촉사고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그를 제지하고 사고 경위를 듣던 중, 그는 경찰관에게 반말을 하다 시비가 붙자 욕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세게 밀쳤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파출소에서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한동안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경찰관이 순찰근무 중 신고를 처리하던 때였고 가슴을 민 것은 폭행에 해당하며 체포의 필요성도 있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현장에서
-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거나 물건을 휘두르지 마세요. 가슴을 한 번 밀친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으로 본 판례가 있고,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체포된다면 어떤 혐의와 이유로 체포하는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말과 변명할 기회를 받았는지 기억해 두세요.
- 불심검문 중 경찰관서로 같이 가자는 요구만 받았다면 거절할 수 있고, 동행했더라도 6시간을 넘겨 머물게 할 수 없으며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
현장을 벗어난 뒤
- 주변 방범카메라,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보관을 요청하고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 다친 곳이 있다면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세요.
- 누가 먼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적으세요.
-
조사를 받을 때
- 경찰관이 무슨 신고로 출동해 어떤 조치를 하던 중이었는지, 신분과 목적을 밝혔는지, 체포 당시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걱정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 원래 혐의가 나중에 무죄가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체포가 위법해지지는 않으니, 체포 당시 경찰관이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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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준비할 때
- 경찰관의 진술과 영상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와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변호사와 검토하세요.
- 공무집행방해 조문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니, 사과나 합의가 곧바로 사건을 끝내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살짝 밀친 건 괜찮다고 여기기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직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되는 결과도 필요 없다며,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행위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실수
나중에 무죄면 체포도 불법이라 여기기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지는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신분증을 안 보였으니 불법이라 여기기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범죄와 관련된 검문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현장에서 스스로 위법이라 단정하기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반항한 행위가 무죄로 인정된 판례가 있지만, 체포 요건 판단에는 수사기관에 상당한 재량이 있고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위법으로 봅니다. 몸으로 맞서기보다 절차 안에서 다투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상해·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빌라 주차장에서 전화를 하던 사람이 불심검문에 응해 운전면허증을 건넨 뒤 검문에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어깨를 붙잡았고 그가 반항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범죄의 현행성과 명백성 등 외에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운전면허증을 건넸고 인근 주민도 욕설을 들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며, 위법한 체포에서 벗어나려다 다치게 한 것은 정당방위라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체포 전에 신분 확인이 끝났는지, 당시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걱정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
식당 운영권을 두고 누나와 다투던 사람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다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어깨를 물어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업무방해가 실제로 성립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체포가 위법하다며 공무집행방해·상해 등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도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며 원심판결 중 폭행·공무집행방해·상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업무방해 무죄는 유지됐습니다.
그래서원래 혐의가 무죄가 되더라도 체포 당시 경찰관이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무엇이었는지가 따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주차 문제로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에 대해 원심은 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신체에 대한 것일 필요도, 직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되는 결과가 생길 필요도 없으며,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근무 중인 상태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정황에 비추어 폭행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파출소에서 한동안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말다툼 중이라도 경찰관의 몸을 미는 순간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무집행방해·상해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의 앞을 막고 상황 설명을 요청하자, 그가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뒤에서 제지하던 다른 경찰관의 턱을 팔꿈치로 치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상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는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니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검문 경위와 현장 상황, 경찰관의 복장, 신분 확인을 요구했는지 등을 종합해 상대방이 경찰관이고 범죄와 관련된 검문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여도 그것만으로 공무집행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니, 현장에서는 맞서기보다 기록을 남기세요.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도주
절도 혐의를 부인하던 사람의 집에 경찰관들이 찾아가 경찰서에서 확인해 보고 말이 맞으면 돌아가도 된다고 설득해 데려갔고, 약 6시간 뒤 긴급체포했는데 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수사관서에 동행하더라도,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언제든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만 적법하고, 불심검문을 위한 동행 요구도 수사로 이어지면 같다고 했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물리력을 쓰지 않았어도 사실상 강제연행인 불법 체포였고 뒤이은 긴급체포도 위법하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경찰서에 같이 가자는 요구를 받으면 거절할 수 있는지, 언제든 떠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시행 2026. 9. 13.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합니다. 판례는 이 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시행 2026. 9. 13.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르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그로 인해 공무원이 다치거나 숨지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시행 2026. 7. 1.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하고, 범인으로 불리며 쫓기고 있거나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는 사람 등도 현행범인으로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시행 2026. 7. 1.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같은 체포의 필요성까지 있어야 적법한 체포라고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시행 2026. 7. 1.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시행 2026. 7. 7.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 등으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이때 신분증을 제시하며 소속·성명과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질문을 위해 경찰관서로 가자는 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 동행했더라도 6시간을 넘겨 머물게 할 수 없으며,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경찰관의 체포가 부당했는데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할 때만 성립합니다.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서 벗어나려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아 무죄를 유지한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현장에서 맞서기보다 체포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밀치기만 했는데 폭행인가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신체에 대한 것일 필요도, 실제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생길 필요도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주차 문제로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행위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원심을 파기한 판결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같이 가자고 하면 꼭 가야 하나요?
불심검문 중 질문을 위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받았다면 거절할 수 있고, 동행했더라도 6시간을 넘겨 머물게 할 수 없으며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받는 형식의 동행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언제든 떠날 수 있었던 등 자발적인 의사였음이 명백해야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니, 체포라고 알려 오면 이유를 확인하고 몸으로 맞서지 마세요.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 주지 않았어요.
불심검문을 할 때 경찰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목적과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찰관이고 범죄와 관련된 검문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지는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현장에서 다투기보다 기록해 두었다가 절차 안에서 주장하세요.
경찰관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공무집행방해 조문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과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세요.
내 지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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