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질서유지선을 치우면 처벌받나요?
질서유지선은 경찰이 띠나 방책 같은 경계표지로 설정하는 것이고, 집회를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세울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질서유지선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치웠더라도 그 효용을 해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19. 1. 10. 선고) · 현행 조문 3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9. 15. · 형법 시행 2026. 10. 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집회가 열린 장소 안 화단 앞에 플라스틱 구조물 같은 물건이 놓여 질서유지선이 만들어졌고, 경찰관들도 그 앞에 머물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질서유지선을 임의로 치웠고, 그 일로 질서유지선 효용침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 질서유지선이 집회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설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 자리에 머문 것도 질서유지선 설정으로 볼 수 없고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21311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현장에서 질서유지선을 만났을 때
- 띠, 방책, 차선 같은 경계표지인지, 경찰관이 줄지어 선 것인지 구분해 보세요. 경찰관이 서 있는 것은 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이 아닙니다.
-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면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알렸는지 확인하세요.
- 질서유지선이 집회 장소 안에 있다면 왜 그 자리에 필요한지 경찰에 물어보고, 위치와 경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두세요.
질서유지선을 넘거나 치우기 전
- 적법하게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효용을 해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 질서유지선이 적법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함부로 치우지 말고 주최자와 먼저 상의하세요.
경찰 조사나 고소를 받으면
- 그 질서유지선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설정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설정된 위치, 경찰이 밝힌 이유, 고지 여부를 정리해 두세요.
- 경찰관과 실랑이가 있었다면 그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
재판을 준비할 때
- 위법하게 설정된 질서유지선이면 효용을 해쳤더라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근거로 설정 과정의 문제점을 정리하세요.
- 경찰관의 직무가 위법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경찰관이 줄지어 선 것도 질서유지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대법원은 질서유지선을 띠, 방책, 차선처럼 경계표지로 기능하는 물건이나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로 보았습니다. 경찰관이 줄지어 서서 질서유지선 역할을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세운 질서유지선은 늘 적법하다고 믿는 것
질서유지선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설정되었다면 법에 어긋나 적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법하게 설정된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쳐도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적법한지 따져 보지 않고 경찰관과 몸싸움하는 것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하지만 질서유지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의 출입이나 머무름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폭행이나 협박은 큰 위험을 부릅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2131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집회 장소 안 화단 앞에 플라스틱 구조물 같은 물건으로 질서유지선이 설정되고 경찰관들이 배치된 사건입니다. 이 질서유지선을 임의로 치운 피고인들이 질서유지선 효용침해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질서유지선을 집회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지만 집회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화단 앞 질서유지선은 그 범위를 정해 설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 배치도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경찰이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질서유지선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26. 10.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6.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질서유지선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를 말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ㆍ고지 등) ↗시행 2026. 9. 15.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ㆍ고지 등)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1. 집회ㆍ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ㆍ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집회ㆍ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 법 제11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나.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 다. 위험물시설 라. 그 밖에 안전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재산ㆍ시설 등 5. 집회ㆍ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집회ㆍ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장소를 한정하거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일반인의 통행이나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할 때, 행진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등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알릴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시행 2026. 10. 2.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이 줄지어 서 있는 것도 질서유지선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질서유지선을 띠, 방책, 차선처럼 경계표지로 기능하는 물건이나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로 보았습니다. 경찰관이 집회 장소 바깥이나 안에서 줄지어 서서 질서유지선 역할을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질서유지선은 집회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나요?
집회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에 필요하고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외곽 경계뿐 아니라 집회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야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 설정되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법하게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치우면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질서유지선 효용침해로 인한 처벌은 적법하게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대상으로 할 때만 성립하고, 위법하게 설정된 것은 효용을 해쳐도 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변호사와 확인해 보세요.
경찰관이 집회 장소에 들어오는 것은 늘 위법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경찰관이 집회 주최자에게 알리고 정복을 입고 집회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출입도 집회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가 직접 등록한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소개·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순서는 비용·클릭·문의 수와 관계없이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에서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