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체포·구속됐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람에 대해 검사는 체포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판사는 토요일에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 서류는 그날 오후 검찰청에 돌아갔고 검사도 그 무렵 집행을 지휘했지만, 경찰은 월요일에야 검찰청에서 영장을 찾아왔고 담당자가 외근 중이었다며 화요일 오후에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대법원은 만 3일 가까이 늦어진 집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늦어진 동안의 구금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위법이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며 유죄 판결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체포 소식을 들으면
- 어느 경찰서나 검찰청에 있는지, 어떤 혐의인지, 담당 수사관과 연락처를 확인해 적어 두세요.
-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합니다. 받은 통지 내용을 보관하세요.
- 배우자, 부모·자녀 같은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과 따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빠르니 선임 여부를 서둘러 정하세요.
-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 체포된 사람을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다음 날까지 본인을 직접 심문합니다(영장실질심사).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정해 줍니다.
- 판사는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주소, 직업, 함께 사는 가족처럼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변호인에게 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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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발부되면
- 영장 발부와 실제 집행 시각, 통지받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영장은 지체 없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 구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가족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본인을 심문합니다.
- 법원은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지만,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 등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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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 면회와 연락
- 변호인은 구속된 사람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접견이 거부되면 일시와 거부 이유를 기록해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 가족 면회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가능하니 수용된 곳에 면회 시간과 방법을 확인하세요.
-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합의가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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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후
-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경찰에서 넘겨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지와 정확한 만료일은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 공소가 제기되면 가족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석방될 때 주거 제한이나 출석 의무 같은 조건이 붙으면 본인이 반드시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통지만 기다리며 시간 보내기
구속 여부를 가리는 절차는 체포 뒤 며칠 안에 끝납니다. 변호인 선임과 자료 준비가 늦으면 판사 앞에서 본인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심문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 실수
피해자·참고인에게 직접 연락하기
증거를 없앨 염려는 구속 사유이고, 피해자 등에게 해를 끼칠 염려는 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막는 사유입니다. 가족의 선의라도 그렇게 비칠 수 있으니 연락은 변호인을 통하세요.
- 실수
변호인 접견 거부를 그냥 받아들이기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법령 근거 없이 변호인 접견을 막은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했습니다. 거부당했다면 그대로 물러서지 말고 누가 어떤 이유로 거부했는지 확인해 기록하세요.
- 실수
체포 당시 상황을 기록하지 않기
체포할 때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를 한참 뒤에야 알린 체포를 위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어, 언제 무엇을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무집행방해·상해
공장을 점거해 농성하던 조합원들이 공장 밖으로 나오자 전투경찰대원들이 방패로 에워싸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체포 이유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나 항의를 받고서야 알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가둔 것은 체포에 해당하고,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하며, 이는 실력을 쓰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달아나거나 저항하는 사람을 붙잡을 때도 그 과정에서, 여의치 않으면 붙잡은 뒤 지체 없이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항의하다 대원들과 충돌한 사람의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를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가족이 체포되는 자리에 있었다면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언제 들었는지 본인과 목격자의 기억을 바로 적어 두세요.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긴급체포된 사람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당일 심문을 끝내지 않고 닷새 뒤로 다음 기일을 잡았다가, 다른 판사가 바로 다음 날 심문을 마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해야 하고 심문도 구속 판단에 필요한 사항만 신속하고 간결하게 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유 없이 절차가 늦어져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이라 할 정도가 아니라면 속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장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영장실질심사는 체포 뒤 며칠 안에 끝나는 절차이니, 심문 날짜가 잡히기 전에 변호인과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
대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종합하면, 법관이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늦어졌다면 유효기간 안에 집행했더라도 늦어진 동안의 체포·구금 상태는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런 구금 절차의 위법은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해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정도가 아니면 그것만으로 판결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영장 발부와 집행 사이가 이유 없이 길었다면 그 시각을 기록해 변호인과 구금 처분을 다툴지 상의하세요.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에 수용돼 간첩 혐의 피의자의 지위에서 조사받던 사람의 아버지가 변호사들에게 변호를 맡겼는데, 변호사들이 한 달여 동안 아홉 차례 접견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본인이 변호사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본인이 권리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서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외부 접촉이 막힌 상태에서 한 말은 진정한 포기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가 변호사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가족이 선임한 변호인의 접견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히면, 본인의 뜻을 직접 확인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시행 2026. 7. 1.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본인과 따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시행 2026. 7. 1.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 구속도 이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시행 2026. 7. 1.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심문기일과 장소는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알리고, 검사와 변호인은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시행 2026. 7. 1.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은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명합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지만,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시행 2026. 7. 1.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서 넘겨받은 때에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시행 2026. 7. 1.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공소가 제기된 뒤 구속된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체포됐다는데 왜 저에게는 연락이 오지 않았나요?
헌법은 체포·구속된 사람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한 사람에게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합니다. 다만 구속 통지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가족 가운데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가므로 다른 가족이 받았을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서에 본인의 소재와 혐의를 확인하세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가족은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본인을 직접 만나 구속할 사유가 있는지를 더 신중히 가리는 절차입니다. 가족은 본인이 일정한 곳에 살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변호인에게 전해 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구하지 못했어도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정해 줍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풀려날 방법은 없나요?
본인뿐 아니라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본인을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를 조사한 뒤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석방을 명하고, 보증금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된 뒤라면 보석 청구가 방법이 됩니다.
변호사가 접견을 거부당했다고 해요.
대법원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확고한 법리로 봅니다. 본인이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 이유를 대더라도, 권리의 의미를 알면서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거부된 일시와 이유를 기록해 두세요.
면회를 가서 사건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구속된 사람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습니다. 면회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전할 말을 부탁받거나 진술을 맞추는 이야기를 나누면 증거를 없애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사건에 관한 대응은 변호인에게 맡기세요.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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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