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압수수색 때 누가 참여해야 하나요?

결론 요약

집이나 건물 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집주인(주거주)이나 관리하는 사람이 참여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이웃 사람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참여하는 사람에게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정도의 능력(참여능력)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만 참여했다면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24. 10. 8. 선고) · 현행 조문 5개(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1. 11.)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수사기관은 어느 사람의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일로 현행범 체포된 날,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곧바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사는 아파트로 가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현장에는 그 사람만 참여했는데, 이 사람은 정신과 입원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고 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안방 금고에서 대마가 발견되어 압수됐고, 이를 증거로 한 유죄 판단이 원심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참여자에게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을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도 이를 알 수 있었는데 이웃 등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압수수색이 시작될 때

  • 어느 장소와 어떤 물건에 대한 영장인지 확인을 요청하세요.
  • 집 안에서 집행할 때는 집주인이나 관리하는 사람이 참여하게 되어 있으니, 누가 참여하는지 확인하세요.

참여할 사람이 마땅치 않을 때

  • 집주인이나 관리하는 사람을 참여시키지 못하면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지켜 달라고 요청하세요.
  • 참여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예외는 이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대법원은 봅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 참여하는 사람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거나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알리세요.
  • 조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말하고,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이웃 등을 함께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하세요.

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 이의가 있으면 현장에서 말로 분명히 밝히세요.
  • 누가 참여했는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땠는지, 무엇을 가져갔는지 기억하거나 메모해 두세요.
  • 압수목록을 받으면 가져간 물건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집행이 끝난 뒤

  • 참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느껴지면 변호사와 상담해 압수된 물건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다툴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 현장에서 적어 둔 메모와 압수목록을 함께 가져가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아무나 한 명 세워 두면 된다고 생각하기

    대법원은 참여하는 사람이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만 참여했다면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적법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참여자의 사정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기

    적법요건은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외형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이 알 수 없던 참여자의 내부적·주관적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지 않기

    집 안 압수수색에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지만, 실제로 누가 어떤 상태로 참여했는지는 사실로 따져야 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기억하거나 적어 둬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이 있으니 곧 무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이 판결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쪽 법원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후 다시 심리하게 되며, 증거와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같은 결론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수사기관이 자녀의 마약류(필로폰) 투약 혐의로 받은 영장으로 자녀가 사는 아파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장에는 자녀만 참여했는데, 자녀는 정신과 입원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고 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안방 금고에서 대마가 발견되어 압수됐고, 이를 증거로 자녀의 부모인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참여자에게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만 참여했다면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적법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녀는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을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웃 등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집에서 압수수색을 받을 때는 누가 참여하는지, 그 사람이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적법 여부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형사소송법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시행 2026. 10. 2.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공무소나 군사용 항공기·선박·차량에서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 밖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나 선박·차량 안에서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하고, 이들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시행 2026. 10. 2.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이나 이웃의 참여와는 별도로 정해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시행 2026. 10. 2.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거나 급히 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시행 2026. 10. 2.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하는 압수·수색에도 여러 준용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집행하는 압수수색에서도 집 안 집행 때의 참여 규정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시행 2025. 11. 11.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ㆍ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조력을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아닌 가족이 집에 있었는데 그 사람만 참여해도 되나요?

법은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라고 정하고, 그럴 수 없을 때 이웃 사람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시키게 합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수사 대상인 본인이 집주인이면 본인만 참여해도 되나요?

대법원은 피의자가 집주인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본인에게 참여능력이 없다면 본인만 참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참여능력이 있는 이웃 등을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참여자의 사정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외형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알 수 없었던 내부적인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서, 참여자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실을 현장에서 분명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한 사람에게 장애가 있으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는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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