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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혐의로 조사받을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마약류 사건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가운데 무엇을 어떤 방식(매매·소지·투약 등)으로 다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소변은 영장이 있으면 동의하지 않아도 채취될 수 있지만,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시기를 추정해 유죄로 보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압박하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독이 걱정되면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보호감호소에서 나온 한 사람은 검찰 정보원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고인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아는 사람이 필로폰을 사려 하니 구해 달라고 부탁했고, 거절하던 피고인은 결국 판매자를 알아봐 연결해 주었습니다. 정보원이 이를 수사관에게 알려 현장에서 판매 관련자가 검거되었고, 피고인도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정보원 쪽의 사주로 범의가 생긴 위법한 함정수사라며 공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승낙 뒤에야 사정을 알았고 부탁한 사람이 단순히 부탁을 되풀이했을 뿐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연락을 받거나 체포되면

    • 어떤 마약류를 언제, 어떤 행위(투약·소지·매매 등)로 의심받는지 확인하세요. 종류와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 혐의가 무겁거나 체포·압수가 이뤄졌다면 되도록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메시지, 거래 기록을 지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없애 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2. 소변·모발 검사를 요구받으면

    • 임의 제출을 요구받는 것인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세요.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려면 원칙적으로 영장 등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영장이 있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면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데려가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강제력이 허용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채취한 날짜와 시간, 방법, 검사 결과를 기록해 두세요.
  3. 조사를 받을 때

    •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으며, 거부하지 않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투약 시기나 횟수를 모르면 추측으로 말하지 마세요.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기간을 추정해 유죄로 판단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함께 조사받는 사람이나 참고인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훨씬 우월한 지위에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행위를 위력 행사로 처벌한 판례가 있습니다.
  4. 누군가의 권유로 거래했다면

    •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본래 범의가 없던 사람의 범행을 유발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이고, 그에 따른 공소제기는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이 여러 번 부탁한 정도라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판례도 있으니, 권유한 사람과 수사기관의 관계와 권유 방식을 정리해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5. 치료가 필요하다면

    •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독 여부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투약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합니다. 치료 상담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같은 기관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증거를 지우거나 진술 압박하기

    소속 가수의 마약류 사건과 관련해 경찰 진술을 번복하라고 요구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은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수

    영장이 있는데 채취를 거부하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소변을 채취할 때 피의자가 끝까지 거부하자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필요 최소한의 강제력과 수갑·포승을 쓴 것을 적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거부한다고 증거 수집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 실수

    투약 시기를 추측해 말하기

    모발감정은 검사 조건 같은 외부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모발 성장 속도가 사람마다 달라, 그 결과로 추정한 투약 가능 기간을 범행 시기로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실은 모른다고 말하세요.

  • 실수

    중독 치료를 미루기

    중독이 의심되면 치료보호기관에서 심의를 거쳐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재범예방 교육이나 재활교육 이수도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되니 치료를 미루지 마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은 사람에 대해 원심은 모발감정 결과만으로는 공소사실에 적힌 기간에 투약했다고 특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모발감정에 검사 조건 같은 외부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모발 성장 속도가 사람과 부위,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며, 추정된 투약 가능 기간이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범행 시기로 인정하면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기간을 추정해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고, 함께 재판받은 다른 피고인의 유죄 판단도 유지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모발감정 결과가 제시되면 그 결과로 추정한 투약 시기가 공소사실의 시기와 맞는지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투약 제보를 받은 경찰이 법원에서 소변과 모발 등에 대한 영장을 받아 집행했는데, 피의자가 3시간가량의 설득에도 소변 제출을 거부하며 자해하자 수갑과 포승을 채워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응급구조사가 소변을 채취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 채뇨는 신체적 고통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어 범죄가 중대하고 다른 수단으로 증명이 곤란한 경우 등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인이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장이 있는데 저항하면 적합한 장소로 데려가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강제력은 허용된다며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소변·모발 채취를 요구받으면 영장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록해 두세요.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수사기관 정보원과 함께 살던 사람이 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고인에게 10여 차례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했고, 거절하던 피고인은 결국 판매자를 알아봐 연결해 주었다가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정보원의 사주로 범의가 유발된 위법한 함정수사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하면 위법하지만,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이 단순히 여러 번 부탁한 것에 불과하면 그로 인해 범의가 생겼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승낙한 뒤에야 이를 알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권유를 받아 범행했다고 다투려면 권유한 사람이 수사기관과 어떤 관계였고 어떤 방식으로 권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67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메스암페타민 수수 범행을 제안하고, 범행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제보 방법까지 지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주는 수사 방법은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지만, 본래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에 따른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부분 공소를 무효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수사기관 쪽 사람이 범행을 계획하고 자금까지 마련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위법한 함정수사인지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강요방조[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방조][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진술한 사람을 만나 진술을 번복하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대표가 훨씬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서 편하지 않은 분위기로 면담하며 경찰 진술의 번복을 요구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며 위력 행사를 인정했고, 이를 도운 사람에게도 방조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위력에는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의한 압력도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사건과 관련해 진술한 사람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시행 2026. 8. 27.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것, 그럴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 등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거나 투약하는 것 등도 같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시행 2026. 8. 27.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마약이나 법이 정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것, 다른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을 허가 없이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하는 것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범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시행 2026. 8. 27.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2. 제51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3.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것,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것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범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행 2026. 8. 27.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2.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에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재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⑩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및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나.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라.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⑪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재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과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용자에게 판별검사를,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는데 판별검사는 1개월,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이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시행 2026. 8. 27.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한다. ④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⑥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⑦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ㆍ상담 2.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제51조의6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⑨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해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교육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해야 합니다.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집행을 유예하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더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시행 2026. 7. 1.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나 경찰은 신문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을 전부 또는 질문마다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으며, 거부하지 않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권리를 행사할지에 대한 답변은 피의자가 직접 쓰거나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투약과 소지, 매매는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매매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이나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소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소변·모발 검사는 꼭 응해야 하나요?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 등이 필요합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끝까지 거부하면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데려가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강제력이 허용되고, 채취는 의료인이 굴욕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영장이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세요.

지인이 부탁해서 구해 줬는데 함정수사 아닌가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본래 범의가 없던 사람의 범의를 유발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이고 그에 따른 공소제기는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이 여러 번 부탁한 정도라면 그 때문에 범의가 생겼어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권유한 사람의 지위와 수사기관과의 관계, 권유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함께 조사받는 사람과 진술을 맞춰도 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압박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지위 등을 이용한 위력 행사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각자 기억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궁금한 점은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중독 치료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독 여부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치료 상담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같은 기관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치료 계획을 변호인과도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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