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압수수색당했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장물취득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람의 집에서 검사가 영장으로 치과병원 동업계약서 등을 압수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포렌식 수사관은 휴대전화의 앱, 연락처, 통화기록, 메시지, 검색기록, 사진 등을 통째로 복제해 엑셀과 피디에프 파일로 만들었고, 검찰은 이 파일을 보관하면서 치과 운영에 관한 메시지를 출력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의료인이 아닌 그가 치과의사들과 공모해 치과를 운영하고 요양급여비 등을 받아 냈다며 의료법 위반과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계약서를 뺀 나머지 증거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계약서 압수와 파일 생성·출력이 모두 영장주의에 어긋나고 이를 바탕으로 얻은 진술 등도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압수수색 현장에서
-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하고, 적힌 범죄사실과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를 확인해 적어 두세요.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물으세요.
- 영장 집행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말하고,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에게도 알려 참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전자정보는 휴대전화가 있는 곳에서 관련 부분만 골라 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대전화 자체나 전부를 복제해 가져가려 하면 그 이유를 묻고 기록해 두세요.
-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내 달라고 하면 임의제출(스스로 내는 것) 요청인지, 내면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고 그 설명을 적어 두세요.
-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 탐색·복제·출력을 언제 어디서 하는지 알려 달라고 하고, 직접 또는 변호인과 함께 참여하세요.
- 참여한 자리에서 어떤 정보가 혐의와 관련 있는지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그 의견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 사건과 상관없는 사진·대화나 변호사와 주고받은 상담 자료까지 복제하려 하면 이의를 말하고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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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가 끝나면
-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받으세요. 수사기관은 탐색·복제·출력을 마치면 지체 없이 목록을 내줘야 합니다.
- 목록에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반환하고 그 확인서를 내주게 되어 있으니, 확인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영장 사본, 전자정보 목록, 확인서, 담당 수사관 이름과 연락처를 한곳에 모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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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돌려받으려면
- 복제가 끝나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면 검사에게 환부(돌려주는 것)나 가환부(임시로 돌려주는 것)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나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가져갔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반환 절차를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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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잘못됐다고 느끼면
- 영장을 보여 주지 않았는지,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관련 없는 정보까지 가져갔는지, 목록을 주지 않았는지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 수사 중에는 법원에 압수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을 다툴지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재판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바탕으로 얻은 증거를 빼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영장을 확인하지 않고 넘기기
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여 줘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압수에서 영장을 팩스로만 보내고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다른 위법과 함께 압수·수색을 취소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 실수
탐색 과정에 참여하지 않기
관련 없는 정보가 함께 복제되는 것을 막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판례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전자정보 압수는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 실수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지 않기
변호인의 참여권은 본인과 별도의 권리라 변호인에게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전 과정에 참여했고 누구도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통지를 빠뜨렸어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임의제출의 뜻을 모르고 내기
영장 없이 받아 간 휴대전화는 정말 스스로 냈는지를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일단 내면 마음이 바뀌어도 마음대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왜 내라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실수
목록과 확인서를 챙기지 않기
전자정보 목록과 삭제·폐기 확인서는 무엇이 압수되고 무엇이 지워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관련 없는 정보가 수사기관에 남아 다른 수사에 쓰였는지 다툴 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2. 5. 31. 선고 2016모587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수사기관이 집회 관련 혐의로 영장을 받아 인터넷서비스업체 서버에 있는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압수했습니다. 업체에는 영장을 팩스로만 보냈고, 업체가 관련 대화만 골라낼 수 없어 이틀 동안의 대화를 모두 넘기자 부모·친구와 나눈 일상 대화까지 함께 들어왔습니다. 수사기관은 탐색·출력 과정에 피의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채 대화 전체를 출력해 압수했고 전자정보 목록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영장 원본 미제시, 선별 없는 일괄 출력, 참여권 미보장, 목록 미교부를 종합하면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만큼 중대하다며, 압수·수색을 취소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영장 원본 제시, 참여 기회, 관련 정보만의 선별, 목록 교부 가운데 무엇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정리해 두면 취소를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찰이 영장으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탐색해 영상을 압수하면서 피의자 본인은 참여시켰지만, 이미 선임된 변호인에게는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리라서, 본인이 참여했더라도 변호인에게 따로 참여 기회를 줘야 하고 이를 빠뜨린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인이 전 과정에 참여해 관련 없는 정보의 복제를 막을 수 있었고, 본인이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참여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수사기관이 일부러 권리를 침해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고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변호인이 있다면 휴대전화 탐색 일정에 변호인도 참여하게 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하고, 그 요구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혐의와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야 하고, 휴대전화나 전체 복제본을 사무실로 가져간 경우에도 관련성을 가리지 않고 전자정보를 출력·복제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라고 보았습니다. 압수가 끝난 뒤 관련 없는 정보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거나 새로운 혐의 수사를 위해 열어 보는 것도 위법하고, 나중에 영장을 받아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위법하게 모은 증거를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파일로 만들어 쓴 사건에서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휴대전화가 통째로 복제됐다면 목록 교부와 관련 없는 정보의 삭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휴대전화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사건입니다. 그는 목격자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겨 위축된 채 되찾으려 달려들기도 했고, 경찰서로 연행돼 변호인의 도움 없이 조사받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이 정말 자발적이었는지 다툼이 있으면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그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의 의미와 절차, 내면 임의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 등을 알렸다는 자료가 없고, 본인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휴대전화와 그 안의 전자정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로 본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임의제출의 의미와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묻고, 들은 설명을 기록해 두세요.
대법원 2026. 2. 20. 선고 2024모730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
수사기관이 자산운용회사 대표와 직원들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을 압수하면서, 이들이 앞선 형사사건에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신문사항 같은 자료까지 가져갔습니다. 대법원은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오간 법률자문·상담 자료의 압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본인이 승낙했거나 변호인이 범행에 관여한 경우처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그런 사정이 없다며 그 자료 부분의 압수를 취소한 원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휴대전화에 변호사와 주고받은 상담 자료가 있다면 압수 과정에서 그 사실을 밝히고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시행 2026. 7. 1.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여 줘야 하고,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이면 사본도 내줘야 합니다. 현장에 없어 보여 줄 수 없거나 본인이 거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시행 2026. 7. 1.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수사 단계의 피압수자와 변호인에게도 이 참여권을 인정하고, 변호인의 참여권은 본인과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시행 2026. 7. 1.
제41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전자정보는 휴대전화 같은 저장매체가 있는 곳에서 수색한 뒤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만 전부를 복제해 가져가거나, 피압수자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원본을 봉인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시행 2026. 7. 1.
제4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탐색·복제·출력을 마치면 지체 없이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내줘야 하고, 목록에 없는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폐기·반환한 뒤 확인서를 내줘야 합니다. 전 과정에 피압수자 등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고, 참여한 사람이 관련성에 관해 낸 의견은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시행 2026. 7. 1.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과 증거로 쓸 압수물은 소유자나 제출인 등이 청구하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돌려주거나(환부) 임시로 돌려줘야(가환부) 합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처분에도 준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동전) ↗시행 2026. 7. 1.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면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준항고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내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영장이 없다면 스스로 내 달라는 임의제출 요청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제출이 정말 자발적이었는지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의 의미와 제출하면 임의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 등을 알렸는지를 따졌습니다. 정하기 전에 무엇을 왜 내라는 것인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고 그 설명을 기록해 두세요.
휴대전화 안의 정보를 전부 가져갈 수 있나요?
전자정보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부를 복제하거나 휴대전화 자체를 가져가는 것은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의 예외입니다. 전부를 복제한 경우에도 관련성을 가리지 않고 전자정보를 출력·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압수가 끝나면 목록에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반환해야 합니다.
제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건 증거를 찾아 수사할 수도 있나요?
압수가 끝나면 관련 없는 정보는 지우거나 돌려줘야 합니다. 이를 남겨 두었다가 새로운 혐의를 수사하려고 열어 보는 것은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고, 뒤늦게 그 정보에 대한 영장을 받아도 위법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받아 낸 진술 등도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압수물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하면 돌려받거나 임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나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복제가 끝났는지와 반환 절차를 확인하세요.
변호사와 상담한 대화도 압수될 수 있나요?
판례는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오간 법률자문·상담 자료의 압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본인이 승낙했거나 변호인이 범행에 관여한 경우처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로 봅니다. 휴대전화에 그런 자료가 있다면 탐색 과정에서 그 사실을 밝히고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압수 절차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수사 중에는 압수에 관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고, 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이를 바탕으로 얻은 증거를 빼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 경위, 수사기관의 의도 등을 종합해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하기도 하니,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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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