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건 때문에 가져간 휴대전화 자료를 새 혐의 증거로 써도 되나요?

결론 요약

수사기관이 다른 혐의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구분 없이 복제해 두었다가 새 혐의 수사에 썼다면, 그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나면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반환해야 하고, 나중에 새 영장을 받아도 그 위법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위법한 증거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처음 압수가 어떤 혐의와 절차로 이뤄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2건(2025. 8. 14. ~ 2026. 6. 25. 선고) · 현행 조문 3개(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수사기관이 한 사람을 장물취득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수사하며 영장으로 집과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집에서는 치과병원 동업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가져갔고, 휴대전화의 연락처·통화기록·메시지·사진 등은 혐의 관련성 구분 없이 복제돼 파일로 보관됐습니다. 원래 혐의로 기소한 뒤 수사기관은 그 파일에서 치과 관련 메시지를 출력하고, 계약서와 휴대전화에 대한 새 영장을 받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를 개설·운영했다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계약서와 출력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이를 기초로 얻은 진술 등도 쓸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새 혐의로 연락을 받으면

  • 처음 휴대전화가 어떤 혐의로, 영장으로 압수됐는지 임의제출했는지 정리하세요.
  • 새 혐의의 증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처음 압수한 휴대전화 자료인지 확인하세요.
  • 조사에 나가기 전에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압수 경위를 확인할 때

  •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세요.
  • 임의제출했다면 어떤 정보까지 내겠다고 정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 받은 압수목록이나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챙겨 두세요.

증거를 다툴 때

  • 수사기관이 혐의 관련성 구분 없이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했는지 살피세요.
  • 압수·수색이 끝난 뒤 관련 없는 정보를 보관하다가 새 혐의에 쓴 것인지 따져 보세요.
  • 나중에 새 영장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조사에서 진술할 때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얻은 진술도 2차적 증거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새 영장이 나왔으니 끝났다고 보기

    대법원은 압수·수색이 끝난 뒤 관련 없는 정보를 보관하거나 새 혐의 수사를 위해 열람한 것은 영장 없는 수색과 다르지 않고, 사후에 영장을 받아도 그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임의제출했으니 다 내준 것이라 생각

    제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와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만 압수 대상입니다. 그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사후 영장이나 증거 동의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 위법한 증거를 보고 한 진술은 괜찮다고 보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쓸 수 있고, 그런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장물취득·도박장소개설 혐의 영장으로 휴대전화가 압수됐고, 포렌식 수사관은 메시지·사진 등 전자정보를 이미징해 엑셀·피디에프 파일로 만들어 보관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파일에서 치과 운영 관련 메시지를 출력하고 추가 영장을 받은 뒤 의료법 위반·사기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혐의 관련성 구분 없이 파일을 만든 것, 압수·수색이 끝났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데도 무관정보를 그대로 보관하며 출력한 것이 영장주의 위반이고 추가 영장으로 치유되지 않으며, 진술 등 나머지 증거도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다른 혐의로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나온 자료라면, 관련 정보만 골라 압수했는지와 남은 정보를 지웠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무상비밀누설

수사기관이 다른 사람의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을 수사하며 그 사람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는데, 제출 범위에 관한 뜻을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관련 정보를 이미 선별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전자정보 전체를 이미징해 저장했고, 그 사람을 기소한 뒤 이 파일에서 피고인과의 통화녹음 파일을 찾아 녹취서를 만들고 영장을 받아 압수했습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이 그 사건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삭제·폐기됐어야 할 정보를 영장 없이 탐색한 것이라 위법하며 뒤에 받은 영장으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다른 사람이 낸 휴대전화에서 내 대화가 나왔더라도, 그 압수 범위와 시점을 따져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시행 2026. 10. 2.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삭제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시행 2026. 10. 2.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시행 2026. 10. 2.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다른 혐의로 가져간 휴대전화에서 새 혐의 자료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압수·수색이 끝나기 전에 원래 혐의 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다 별도 혐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 영장을 받은 경우에만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뒤 남겨 둔 무관정보를 새 혐의 수사에 열람하는 것은 영장 없는 수색과 다르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복제해 가는 것은 괜찮나요?

예외적으로 전자파일 전부를 이미징 등 복제본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그 복제본에서 혐의 관련성 구분 없이 전자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입니다. 관련 정보를 골라 압수를 마치면 무관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휴대전화를 냈다면 모두 증거로 쓰이나요?

제출 범위에 관한 뜻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와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만 압수 대상입니다. 그 범위를 넘는 정보를 영장 없이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입니다.

위법한 증거를 제시받고 한 진술도 증거가 되나요?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은 진술 등 나머지 증거도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니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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