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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고소를 당했다고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혐의인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조사에 대비하세요. 상대가 거짓으로 고소했다고 생각되더라도 혐의없음 결정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으며,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상대가 그것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한 사람이 도박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박자금으로 12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중 100만 원은 수표로 받았지만 사고수표여서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상대가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다며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고, 경찰에서 고소 내용을 보충하면서 상대가 사고가 나서 급하다며 돈을 빌려 가 다음 날 아침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갚겠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돈의 용도에 관한 허위 진술이 수사기관의 사기 여부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여서 단순한 과장이 아니고, 고소 당시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며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 어떤 혐의인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확인하세요.
    •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면 고소장 중 자신의 혐의사실 부분을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고소 취소를 요구하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삼가세요.
  2. 반박 자료를 모을 때

    •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면 교통카드, 카드 결제, 위치 기록, 메시지처럼 시간이 남는 자료를 모으세요.
    • 고소인과 주고받은 대화, 계약서, 송금 내역처럼 고소 내용과 다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3. 조사를 받을 때

    • 고소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항목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자료를 함께 내세요.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조서를 끝까지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 본인의 진술이 적힌 부분과 본인이 낸 서류는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수사 결과가 나오면

    • 수사 결과는 피의자에게도 통지되니 통지서를 보관하세요.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자료와 기록을 계속 보관하세요.
    • 불기소나 불송치로 끝난 사건 기록은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무고 고소를 검토할 때

    • 혐의없음 결정만으로는 부족하니,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고소인이 그것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상대의 고소 가운데 과장된 부분과 핵심이 거짓인 부분을 구분해 보고, 변호사와 상담해 고소 여부를 정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혐의없음이면 바로 무고라고 여기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은 고소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에 그치고, 그것만으로 고소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무고가 되려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실수

    과장된 부분만으로 무고라고 주장하기

    신고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면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골절상이 원래 있던 부상이라는 병원 회신의 뜻을 더 살피지 않고 허위 신고라고 단정한 판결이 파기된 사례도 있습니다.

  • 실수

    고소 내용을 모른 채 조사받기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모르면 반박 자료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고소장 중 자신의 혐의사실 부분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수

    불송치로 끝났다고 자료 버리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자료와 통지서를 보관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무고[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 등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했지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람이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있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신고하면서 법률적 평가만 잘못한 경우도 무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처했던 특별한 사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불기소처분은 피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에 그친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상대의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났더라도 그것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으니, 무고 고소는 허위를 보여 줄 자료가 있을 때 검토하세요.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무고·횡령

붙잡혀 유형력을 당한 뒤 쇄골골절상을 입었다며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로 기소됐고, 그가 입원했던 병원은 기왕증(원래 있던 부상)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대법원은 유형력 행사와 치료 사실, 처음 진료 때 확인된 어깨 부위 염좌 등이 인정되는 이상, 원래 다친 부위가 다시 골절되거나 악화된 것인지 등을 심리해 허위 신고인지 단순한 정황의 과장인지를 가렸어야 한다며 무고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상대의 고소에 과장이 섞여 있어도 핵심 사실이 있었다면 무고가 되기 어려우니, 핵심과 부수적인 부분을 나누어 반박하세요.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무고

약사가 자격 없는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팔게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무고의 고의는 확정적일 필요 없이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해, 허위라고 확신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되고,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이상 조사해 달라는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으며,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시한 채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한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상대가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사정을 보여 줄 대화나 자료가 있다면 보관하세요.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무고

대법원은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달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과장에 불과하면 무고가 아니지만, 그 허위 부분이 수사와 재판을 그르치거나 억울한 처벌을 부를 우려가 있을 만큼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꾸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빌려준 돈의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꾸며 고소한 사람의 무고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상대의 고소에서 사건의 성격을 바꿀 만큼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지 따져 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시행 2026. 9. 13.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시행 2026. 7. 1.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④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은 본인 진술이 적힌 부분과 본인이 낸 서류, 불기소·불송치로 끝난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면 고소장 중 자신의 혐의사실 부분도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첨부 서류는 빠지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시행 2026. 7. 1.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수사 결과의 통지) ↗시행 2026. 7. 1.

제53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1.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 2. 제51조제1항제5호 또는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송(법 제256조에 따른 송치는 제외한다) 결정을 한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고소인등은 법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검사나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을 고소인 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결정은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시행 2026. 7. 1.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고발인은 제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시행 2026. 7. 1.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사실은 증거로 인정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상대가 거짓으로 고소한 게 분명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소인이 허위라고 알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 신고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혐의없음 결정이 나면 고소인은 무고죄가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은 고소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그치고, 곧바로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무고 고소를 하려면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소 내용 일부가 부풀려졌으면 무고인가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부 허위라도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꿀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구분해 보세요.

고소장을 볼 수 있나요?

피의자나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는 자신의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첨부 서류는 빠집니다.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끝난 건가요?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결과는 피의자에게도 통지됩니다.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으므로, 통지서와 자료를 계속 보관하세요. 절차가 길어지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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