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조문 원문
법제처 · 시행 2026. 10. 2.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오는 상황
리콤 상황 글이 조문을 인용한 대법원 판례
법제처 · 판시사항 원문-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상판시사항 [1]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인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할 사항 /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4423 판결 사건명: 강간[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 된 사건]판시사항 [1]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 경우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사건명: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판시사항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그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판시사항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은 경우,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9443 판결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상[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 신중한 투여가 권고되는 맥페란주사액을 투여한 의사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판시사항 [1]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증명해야 할 내용 및 증명 정도 /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사건명: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판시사항 [1]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복제본)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 피압수자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피압수자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의사를 명시하거나 또는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 사건명: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판시사항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사건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및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의 의미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사건명: 강제추행판시사항 [1]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방법 /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사건명: 강간ㆍ특수상해ㆍ상해ㆍ특수협박ㆍ협박ㆍ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판시사항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사기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