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잘못은 같은 분야의 평균적인 의사가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와 당시 임상의학의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손해배상(민사)에서는 피해자 측이 과실 있는 행위와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같은 사고라도 민사와 형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2건(2020. 2. 6. ~ 2026. 7. 16. 선고) · 현행 조문 4개(민법 시행 2026. 3. 17. · 형법 시행 2026. 10. 2. ·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환자는 식사 도중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합병증 관리를 위해 환자를 중환자실에 두다가, 검사에서 혈관이 좁아진 모습이 관찰됐는데도 혈관을 넓히는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일반병실로 옮겼습니다. 다음 날 환자가 대답을 못 하고 사지가 굳으며 혼수상태에 빠져들었지만 기존 치료를 이어 가는 것 말고는 치료방법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그다음 날 아침에야 촬영을 하고 다시 수술했으나 환자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고 인과관계도 추정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사고가 의심되면 바로
- 진료기록부, 경과기록지, 검사 결과, 투약 기록 사본을 병원에 요청해 받아 두세요.
- 증상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누구에게 알렸고 병원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기록을 살펴볼 때
- 검사로 위험 신호가 확인된 뒤 치료를 줄이거나 멈춘 일이 있었는지,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 필요한 조치가 늦어졌는지 확인하세요.
- 다른 질병이나 감염 등 다른 원인 가능성이 기록에 있었는지도 함께 보세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면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생각한다면
-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의료 과정의 과실 있는 행위와, 그 행위 말고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세요.
- 의학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진료기록 감정 등 전문가 의견을 받아 보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형사 고소를 생각한다면
- 형사재판에서는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결과가 나쁘다는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고 준비하세요.
- 형사와 민사는 판단 기준이 달라 결론이 다를 수 있으니, 어느 쪽으로 할지 의료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결과가 나쁘면 곧 과실이라고 여기기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자기 지식경험에 따라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결과만 놓고 다른 조치가 옳았다며 과실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에서 안 되면 배상도 못 받는다고 단념하기
형사재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므로 인과관계 판단이 같은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일정한 경우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명책임이 완화됩니다.
기록을 늦게 확보하기
대법원은 검사로 위험 신호를 확인한 뒤 병원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상 증세에 즉시 대응했는지를 경과기록 등으로 따져 과실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기록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
뇌동맥류 파열로 뇌지주막하출혈이 생겨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합병증 관리를 위해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병원은 검사로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를 확인하고도 혈관을 넓히는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환자를 일반병실로 옮겼고, 환자가 사지가 굳고 혼수상태에 빠지는 이상증세를 보였는데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다음 날 수술을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2020년 대법원은 이를 병원의 의료상 과실로 보고, 과실과 환자 상태 사이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 만한 사정이 없어 인과관계도 추정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손해배상에서는 과실 있는 행위와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주면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업무상과실치상
피부발진으로 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고열 등으로 입원했고, 결국 간부전으로 간이식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처방한 의사와 입원 중 진료한 의사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26년 대법원은 입원 중 진료한 의사에 대해, 약물 부작용인지 감염증인지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졌으므로 약을 끊은 채 감염증 검사를 진행하며 경과를 지켜본 진료방법 선택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형사 처벌까지 가려면 과실과 인과관계를 민사보다 더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시행 2026. 3. 17.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가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시행 2026. 10. 2.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시행 2026. 10. 2.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의 과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같은 업무나 분야의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과 진료환경·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의학 지식이 없는데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의료 과정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기록 검토가 먼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의사가 무죄가 되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과실이 증명됐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형사재판의 인과관계 판단이 같은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가 고른 치료 방법이 다른 병원과 다르면 과실인가요?
의사는 환자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자기 지식경험에 따라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과실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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