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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먼저 진료기록과 수술 동의서 사본을 받아 두세요. 환자는 본인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송 말고도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일흔이 넘은 남성이 넘어져 어깨를 다친 뒤 관절경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취과 전문의는 마취를 마친 뒤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나갔고, 수술 중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간호사가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곧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돌아와 약물을 쓰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습니다. 대법원은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과실이 사망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며,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의심이 들면 바로

    • 진료기록, 간호기록, 검사 결과의 사본을 요청하세요. 기록이 추가되거나 수정됐다면 수정 전 원본도 요청 대상입니다.
    • 수술·수혈·전신마취 동의서 사본도 요청하세요.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증상이 나타난 시각, 의료진이 한 설명, 병원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세요.
  2. 치료가 더 필요하면

    • 환자의 상태가 먼저입니다. 필요한 치료를 받고, 새 병원의 진단서와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다면 배우자, 직계 가족 등이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책임을 따지기 전에

    • 나쁜 결과만으로는 과실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진료 행위가 당시 의료수준에 못 미쳤는지, 그 행위가 손해를 낳을 개연성이 있는지 따져 보세요.
    • 수술 전 설명이 충분했는지, 생각할 시간이 있었는지, 동의서에 적힌 수술과 실제 받은 수술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4. 조정을 신청하려면

    • 의료분쟁 당사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 병원이 송달받고 14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되지만,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은 바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 이미 같은 일로 소송을 냈다면 조정 신청이 각하되고, 조정 신청 뒤에 소송을 내도 조정 신청이 각하됩니다.
    • 조정결정서를 받으면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소송을 생각한다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 모은 기록과 메모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의료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기록 없이 말로만 다투기

    의료 과정은 대부분 병원 기록에 남습니다. 환자는 본인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니 먼저 확보하고, 수정된 기록이 있다면 수정 전 원본도 함께 요청하세요.

  • 실수

    결과가 나쁘면 과실이라고 단정

    대법원은 수술 뒤 감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감염관리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병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 실수

    병원에서 기물 파손·점거로 항의

    조정 신청 뒤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기관 기물을 부수거나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위력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조정 신청이 각하됩니다.

  • 실수

    조정결정 통지를 그냥 두기

    조정결정서를 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조정이 성립할 수 있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

대법원은 환자 측이 의료 과정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 과실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을 환자 측이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연성은 의학적으로 의심 없을 정도일 필요는 없지만 막연한 가능성으로는 부족하고, 병원은 다른 원인을 증명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수술 중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마취과 전문의의 과실에 대해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어떤 진료 행위가 잘못이었는지와 그 잘못이 결과를 낳았을 개연성을 중심으로 기록과 의학 자료를 모으세요.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

허리 수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에게 수술 부위 감염이 생겨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병원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감염은 원인이 다양하고 완전히 막을 수 없으므로 수술 중 감염이라는 사실만으로 감염관리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술 전후 감염 예방 조치가 적정했는지 등 구체적 과실과 개연성을 심리하라며 원심 중 의사와 병원 측이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나쁜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니, 병원이 무엇을 하지 않았거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세요.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

수술 당일 검사 뒤 보호자에게 뇌졸중 위험을 설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취와 수술을 시작했는데, 수술 뒤 환자에게 뇌경색이 생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는 환자가 숙고하고 가족과 상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해야 하고, 설명 직후 곧바로 수술로 나아가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수술 전에 언제, 누가, 무엇을 설명했는지와 생각할 시간이 있었는지 기록과 기억으로 정리하세요.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

산부인과의원에서 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동의서에 적힌 수술 외에 다른 부위 수술까지 시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있고, 이 사건에서 설명과 동의 여부는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설명했다면 환자의 이해 부족을 탓할 수 없고 설명을 들었어도 동의했을 것이 명백하지 않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부정한 원심 중 환자가 진 위자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수술동의서 사본을 받아 동의한 수술과 실제로 받은 수술이 같은지 대조하세요.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

대법원은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나중에 덧붙여 쓰거나 고친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면 증명을 방해한 행위로 보아 법원이 병원에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바뀌거나 환자 주장이 증명된 것으로 보지는 않고, 고친 시점과 이유, 내용의 중요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녹내장이 병원의 안약 처방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환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기록이 고쳐졌을 가능성에 대비해 사본을 되도록 빨리 받고, 수정 전 원본도 함께 요청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시행 2026. 9. 11.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6의2.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254조 또는 제257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 및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4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군인연금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퇴직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군인 재해보상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19. 「군인사법」 제54조의6에 따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하여 전사자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2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환자는 의료기관에 본인 기록 전부나 일부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기록이 추가·수정됐다면 수정 전 원본도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으면 배우자, 직계 가족 등이 요건을 갖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시행 2026. 9. 11.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의사는 진단명, 필요성과 방법, 참여하는 주된 의사,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 절차로 수술이 늦어져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 환자는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수술 방법이나 주된 의사가 바뀌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시행 2025. 6. 21.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3. 변호사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訴) 또는 제2호의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④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감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또는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3.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⑪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2.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그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⑫ 제7항, 제8항 또는 제11항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장과 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⑬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⑭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⑮ 제14항에 따른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4항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의료분쟁 당사자는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송달받고 14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되지만,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은 바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미 소송을 냈다면 신청이 각하되며, 사고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조정결정) ↗시행 2025. 6. 21.

제33조(조정결정) ① 조정부는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한다.

조정부는 조정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90일 안에 조정결정을 해야 하고, 필요하면 한 번에 한해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조정결정에는 감정부의 감정의견이 고려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시행 2025. 6. 21.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① 원장은 제33조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결정 송달을 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원장은 분쟁의 조정 결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건의료기관이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의 흠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1.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한약 및 한약제제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3. 「혈액관리법」 제2조에 따른 혈액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양쪽이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면 조정이 성립하며,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시행 2026. 3. 17.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병원이 진료기록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청한 날짜와 거부 이유를 기록해 두세요. 소송 중에는 법원이 문서제출을 명하면 의료기관이 기록을 내야 합니다.

수술 전에 부작용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의사는 수술 등 위험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설명을 다했다는 증명은 원칙적으로 의사 측이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환자에게 생긴 중대한 결과가 그 의료행위 때문이 아니라면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으니 동의서와 경위를 정리해 상담하세요.

의료분쟁 조정과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조정은 조정중재원에서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양쪽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각하되고, 이미 소송을 냈거나 조정 중에 소송을 내면 조정은 각하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의료사고로 가족이 숨졌어요. 기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환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이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기록 열람이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는 상대 병원이 조정에 응하겠다고 하지 않아도 조정절차가 바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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