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11억 원에 부동산을 사기로 하면서 계약금 1억 1,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는 다음 날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다음 날 중개사에게 해제하겠다고 알리고 계좌를 닫아 버렸고, 받은 돈의 두 배인 2,000만 원을 공탁하며 해약을 통고했습니다. 매수인은 나머지 계약금을 공탁하고 잔금을 준비해 등기 서류를 요구했지만 매도인이 나오지 않자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법원은 받은 돈의 두 배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고, 매도인은 받은 1,000만 원을 돌려주고 위약금 1억 1,000만 원을 70%로 줄인 7,700만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계약을 무르고 싶어지면
- 계약서에서 계약금 액수, 중도금·잔금 날짜, 해제 조항, 위약금 조항을 찾아 확인하세요.
- 실제로 오간 돈이 계약금 전부인지 일부인지, 중도금까지 보냈는지 송금 내역으로 정리하세요.
- 상대방이 이미 중도금을 보내는 등 이행을 시작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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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준 쪽이라면
-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 계약금을 일부만 냈다면 그 일부만 포기하면 해제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나머지 계약금을 언제 주기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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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받은 쪽이라면
-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보만 하지 말고 두 배의 돈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제공할 방법을 준비하세요.
- 계약금을 일부만 받았더라도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의 두 배가 기준입니다.
- 상대방이 약속한 날보다 일찍 돈을 보냈다면 기일 전 이행을 막는 특약이 있는지, 어떤 경위로 보냈는지 정리해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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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만 보냈다면
- 가계약금을 보낼 때 ‘계약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두 배를 물어준다’는 약정이 있었는지 문자와 대화 기록을 확인하세요.
- 반환을 요청할 때는 보낸 날짜와 금액, 요청 내용을 문자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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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 상대방이 대금 지급이나 서류 교부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해제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금액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지도 살펴보세요.
- 금액이 크거나 이행에 착수했는지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가지고 부동산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계약금 일부만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계약금 일부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다면, 계약금을 다 주기 전에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중도금을 보낸 뒤에도 해제된다고 믿기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는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처럼 겉으로 알 수 있는 이행을 시작했다면 원칙적으로 이 방법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실수
먼저 몰래 송금해 해제를 막으려 하기
지급기일이 매도인에게도 이익을 주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일 전에 일방적으로 돈을 보내도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지 않고 매도인의 해제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가계약금은 당연히 날린다고 여기기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삼기로 한 약정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준 사람이 스스로 계약을 포기했더라도 가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아파트 분양권 매수인이 계약 6일 뒤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고 잔금 일부로 2천만 원을 보냈고, 매도인은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매수인이 거부하자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고 해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행의 착수’란 겉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채무 이행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이고 단순한 준비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행기 전에도 착수할 수 있지만, 지급기일이 매도인에게도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그런 경우라서 일방적인 송금만으로는 해제권이 없어지지 않았다며 매도인의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약속한 날보다 일찍 돈을 보내거나 받았다면 계약서의 기일 조항과 보낸 경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유권이전등기
토지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체적인 금액도 없이 말로 대금 인상을 요청했고, 매수인은 확답하지 않은 채 중도금 지급기일보다 한 달 이상 앞서 중도금을 제공했습니다. 매도인은 받기를 거절하고 계약금 배액을 공탁해 해제하려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세 상승만으로는 매도인을 계약에 묶어 두는 것이 특히 불공평하다고 볼 수 없다며, 매도인이 해제할 수 없다고 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제공했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만으로 계약을 끝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계약금 가운데 일부만 먼저 받은 매도인이 계약 이틀 뒤 받은 돈의 두 배를 공탁하고 해제를 통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받은 돈의 두 배만으로 해제할 수 있다면 적은 돈만 받은 경우 사실상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계약금 일부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한 경우, 계약금을 다 주기 전에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는 판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계약금을 나눠 주기로 했다면 약정한 계약금 전체 액수와 나머지를 줄 날짜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
임대차 계약을 하려던 사람이 가계약금을 보냈다가 정식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고 돌려 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아래 법원은 가계약금을 준 사람이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면 따로 정한 것이 없는 한 받은 사람이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려면 정식 계약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돌려주며 계약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점이 약정 내용, 경위, 목적,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약정을 확인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반환 청구를 배척한 아래 법원 판단 부분을 깼습니다.
그래서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돈을 어떻게 할지 문자로 분명히 정해 두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565조(해약금) ↗시행 2026. 3. 17.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매매 당사자 한쪽이 계약할 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이나 물건을 줬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제할 때에는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시행 2026. 3. 17.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매에 관한 규정은 계약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매매가 아닌 다른 유상계약(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에도 준용됩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시행 2026. 3. 17.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예정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고, 미리 정했다고 해서 이행 청구나 해제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시행 2026. 3. 17.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시행 2026. 3. 17.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 전 상태로 되돌려 줄 의무(원상회복)가 있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시행 2026. 3. 17.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해제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없어도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제할 수 있나요?
해제 조항이 없어도 민법에 따라 계약금을 준 쪽은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계약서에 이와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시세가 올랐다며 계약금 두 배를 줄 테니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해요.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제공하는 등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이 방법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시세 상승만으로는 매도인을 계약에 묶어 두는 것이 특히 불공평하다고 볼 수 없다며 매도인의 해제를 막은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일찍 보낸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해 보세요.
전세 계약금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나요?
계약금 규정을 포함한 매매 규정은 성질상 맞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임대차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에도 준용됩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금도 비슷한 기준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계약서의 해제·위약금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낼 때 ‘계약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삼는 약정이 명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런 약정이 분명하지 않다면 돌려 달라고 요구할 여지가 있으니, 주고받은 문자와 대화 기록을 모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상담해 보세요.
위약금이 계약금만큼 정해져 있는데 너무 많아요.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위약금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약정 위약금을 70%로 줄인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감액 여부와 정도는 사건마다 다르니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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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