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조문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시행 2026. 3. 17.법제처 원문 ↗

조문 원문

법제처 · 시행 2026. 3. 17.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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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대법원 판례

법제처 · 판시사항 원문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 사건명: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판시사항 [1]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40 판결 사건명: 위약금판시사항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사건명: 전부금판시사항 [1] 甲이 매매계약상의 특약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후에도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해제통지는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취지이지, 해약금약정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4.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사건명: 건물명도및임대료·임대차보증금등판시사항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판시사항 [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