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웨딩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요구받았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사람이 공기업이 공급하는 분양용지에 신청하면서 공급가액의 약 10%에 이르는 분양신청예약금을 냈고, 당첨된 뒤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약관에는 당첨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약금을 공기업이 가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은 신청자가 모자라 공급 토지 586필지 중 170필지가 남았고, 계약하지 않는 사람에 대비한 예비당첨자 제도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워 무효라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하면서 무효인 조항을 깎아서 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 계약서와 약관을 미리 받아 취소할 때 돌려받는 금액, 위약금 계산 방법, 날짜 변경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약관 사본은 서명하기 전에 달라고 하세요. 계약한 뒤에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만으로는 약관의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는다는 조항이 있는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언제 얼마씩 내는지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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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결심했다면
- 계약서, 약관, 영수증, 상담 문자와 통화 기록을 모으고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을 확인하세요.
-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해제 의사를 알리세요. 언제 알렸는지가 위약금 계산과 이행 착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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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을 요구받으면
- 위약금의 근거 조항과 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약관의 위약금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하면 조항 자체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업체가 그 날짜를 다시 채울 수 있는지 등 실제로 입을 손해와 견주어 보세요.
- 약관이 아니라 업체와 따로 협의해 정한 위약금이라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도 환불 불가'처럼 법률상 해제권을 막거나 원상회복을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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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계약을 깨면
- 업체 사정으로 예식이나 촬영을 할 수 없게 됐다면 그 경위를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업체가 해약금 규정에 따라 해제하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 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다면 낸 돈을 돌려받는 것과 함께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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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지 못하면
- 반환을 요구한 기록, 계약서, 약관, 결제 내역을 한데 정리하세요.
- 한국소비자원 같은 기관의 상담이나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금액이 크거나 업체가 계속 거부하면 변호사와 상담해 반환 청구를 검토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약관의 위약금을 그대로 믿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이고, 법원이 적당히 깎아서 일부만 살려 둘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계약금은 당연히 업체 몫이라고 여기기
스스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경우와 달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이 한쪽 잘못으로 해제돼도 상대방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고 계약금이 당연히 상대방 몫이 되지는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 실수
비율이 같으면 결론도 같다고 보기
대법원은 사업자에게 특별히 현저한 손해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공급가액의 약 10%를 가져가는 약관은 무효로 본 반면, 손해가 이미 낸 돈의 이자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없고 재계약이 반드시 가능하다고 하기도 어려운 사업에서는 같은 비율의 위약금 조항을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실수
말로만 취소를 알리기
해제 의사를 언제 전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행 착수 전이었는지, 위약금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전부금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려던 회사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뒤, 사업이 불가능해지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근거로 해제를 통지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고, 그 회사의 채권자가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이 계약금 반환 채권을 넘겨받아 매도인 쪽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유상계약에서 주고받은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가지므로,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한쪽 잘못으로 해제되더라도 상대방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고 계약금이 당연히 상대방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계약금을 가져야 한다는 매도인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과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떼는 것은 다르니,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이득금반환
공기업이 공급하는 분양용지에 당첨된 사람이 계약을 맺지 않자, 약관에 따라 공급가액의 약 10%인 분양신청예약금을 공기업이 가져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무효이며, 무효인 이상 법원이 적당히 감액해 나머지만 유지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남은 땅이 많고 예비당첨자 제도도 있어 사업자에게 특별히 현저한 손해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조항을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위약금이 과해 보이면 업체가 그 자리를 다시 채울 수 있는지 등 실제로 입을 손해와 견주어 보세요.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330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이득금
지방자치단체의 공업단지에 입주하기로 하고 부담금을 모두 낸 업체가 약 2년 뒤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입주를 포기하자, 약관에 따라 부담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대규모 사업이라 중도 포기로 입는 손해가 이미 낸 돈의 이자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없고 새 입주자와의 재계약이 반드시 가능하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의 크기, 거래관행을 종합하면 부당하게 과중한 조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무효로 본 원심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같은 비율의 위약금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취소 시점과 업체가 실제로 입는 손해를 함께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 24839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계약금반환·기타(금전)
건물 분양 계약을 맺은 고객이 계약 닷새 뒤 계약 문서 사본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니 계약이 무효라며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약관 사본을 내주지 않아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고객이 계약을 맺을 때 사본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이고, 계약을 맺은 뒤에 요구한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 가운데 고객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부분과 업체 쪽 반소(맞소송)에 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계약할 때 약관 사본을 받았는지,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았는지를 문자나 서류로 남겨 두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시행 2024. 8. 7.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운송업 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사업자는 약관을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고, 계약할 때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히며,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내줘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고(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예외), 이를 어기고 계약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시행 2024. 8. 7.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겨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거래 형태 등에 비춰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시행 2024. 8. 7.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예식 취소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다면 이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시행 2024. 8. 7.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제권을 줘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지우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시행 2026. 3. 17.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을 정해 두었어도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시행 2026. 3. 17.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할 때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그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 규정이지만 판례는 다른 유상계약에서 주고받은 계약금도 해약금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계약금만 냈는데 취소하면 한 푼도 못 돌려받나요?
계약금을 주고받은 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다면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제하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만 계약서나 약관에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돌려주는 금액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금 말고도 총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더 내라고 해요.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약관으로 정한 위약금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하면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판례는 예정액의 비율만이 아니라 사업자가 입을 손해의 크기, 다시 계약을 채울 수 있는지, 거래관행 같은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업체에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취소를 알린 날과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록해 두세요.
위약금을 깎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나요?
업체와 따로 협의해 정한 위약금이라면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체가 미리 만들어 둔 약관의 위약금 조항이 부당하게 과중하면 감액이 아니라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고, 대법원은 이를 깎아서 일부만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다툴 방법이 달라집니다.
업체 사정으로 예식을 못 하게 됐어요.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업체가 해약금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다면 낸 돈의 반환과 함께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제권을 줘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니, 업체가 내세우는 해제 조항도 살펴보세요.
계약할 때 위약금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고 계약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설명이 필요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당시의 문자와 서명 과정,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을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내 지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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