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 회원권을 중간에 환불받고 싶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소비자가 제휴 골프장을 5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계약을 맺고 보증금 770만 원, 입회금 750만 원과 그 부가가치세 75만 원을 냈습니다. 약관에는 부득이하게 중도 해약하면 총액의 10% 위약금, 서비스이용료, 경과 기간에 따른 서비스경과료를 빼고 돌려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소송 중 해지를 통보하자 업체는 그동안 이용하며 할인받은 187만 원도 서비스이용료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속거래라서 해지는 적법하다고 보고, 위약금과 경과료만 공제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22654, 222661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해지를 결심했다면
- 계약서, 약관, 결제 영수증, 출석이나 수업 이용 기록을 모으세요. 환급액은 이미 이용한 부분과 위약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약관에 중도 해지 때 환급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받는 조항이 있는지 찾으세요. 이런 약정이 있는 1개월 이상 계약이라면 계속거래로 보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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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를 알릴 때
- 문자, 전자우편,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해지 의사를 알리세요. 해지 의사가 사업자에게 도착한 날이 이용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급 금액과 계산 근거(이용 기간이나 횟수, 위약금, 그 밖의 공제 항목)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받은 물품 중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반환하고, 그만큼 환급을 늘리거나 위약금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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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이 과해 보이면
- 위약금이 해지로 사업자가 입는 손실을 현저히 넘는지 따져 보세요. 법은 그런 위약금 청구를 금지합니다.
- 공제 항목의 뜻과 계산 방법이 약관에 분명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위약금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하다면 금액을 깎는 문제를 넘어 조항 자체가 무효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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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을 거부당하면
- 거부 사유를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고, 계약서·약관·해지 통지 기록과 함께 정리하세요.
-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요건과 금액 기준을 확인하세요.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면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
- 금액이 크거나 사업자가 계속 거부하면 변호사와 상담해 반환 청구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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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문을 닫았다면
- 폐업 안내, 연락을 시도한 기록, 남은 이용 기간을 정리하세요.
- 카드 할부라면 약속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됐다는 이유로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환불 불가'라서 포기하기
계속거래를 맺은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이 규정을 어긴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관 조항도 무효입니다.
- 실수
말로만 해지 통보하기
골프회원권 해지 사건에서는 해지 의사가 담긴 서면이 사업자에게 도착한 때 계약이 해지됐다고 보았습니다. 언제 알렸는지가 분명해야 이용 기간과 환급액 계산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 실수
위약금 계산을 그대로 받기
사업자는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대법원은 이런 조항을 적당히 깎아서 살려 둘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뜻이 모호한 공제 인정하기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골프회원권 사건에서 대법원은 약관에 뜻이 정의되지 않은 '서비스이용료'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22654, 22266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
5년 동안 제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계약을 맺고 1,595만 원을 낸 소비자가 중간에 해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1개월 이상 계속 공급하는 계약에 중도 해지 때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이고, 소비자는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에 따라 총액의 10% 위약금과 이용 기간만큼의 경과료는 공제했지만, 뜻이 정해지지 않은 '서비스이용료' 공제는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해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약관의 위약금과 경과료가 공제될 수 있으니, 공제 항목마다 약관 근거와 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명도및임대료·임대차보증금등
건물 임대차 계약서가 월세를 늦게 내면 월 5%의 연체료를 물리고, 연체 등으로 해지되면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면서 실제 손해도 따로 배상하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돼 무효이고, 무효인 약관 조항을 적당히 감액해 효력을 유지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위약금 조항을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원심 중 고객(피고)이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위약금이 지나치게 크다면 금액 조정을 기다리기보다 그 약관 조항 자체가 무효인지부터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다7885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채무부존재확인등
일반회원보다 두 배 넘는 가입비를 내고 연회비를 면제받기로 한 스포츠센터 특별회원들에게, 운영사가 물가 상승과 시설 증·개축 등을 이유로 해마다 연회비를 내거나 추가 보증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규약에 회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도 운영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회비를 올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부과한 회비가 그 범위를 벗어났는데도 달리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운영자가 약관을 근거로 회비를 올리거나 조건을 바꾸면, 가입할 때의 약속과 인상 근거가 합리적인지 따져 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 ↗시행 2025. 1. 21.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거래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거래 안전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시행 2025. 1. 21.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도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가입비 등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 공급한 대가를 넘는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받은 대금이 이미 공급한 대가와 위약금을 합한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도 함께 줘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시행 2025. 1. 21.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계속거래의 해지, 위약금과 환급 등을 정한 규정을 어긴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시행 2024. 8. 7.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중도 해지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다면 이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시행 2024. 8. 7.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지우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 계속 계약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묵시적 연장을 가능하게 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시행 2026. 9. 8.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② 소비자는 간접할부계약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소비자가 제2항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④ 소비자가 제1항에 따른 항변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한다. ⑤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항변을 서면으로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그 항변권의 행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의 항변을 수령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비자의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意思)와 항변권의 행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할부거래업자는 5영업일 2. 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⑥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 ⑦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부계약이 해지되거나, 약속한 시기까지 공급이 되지 않거나,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 같은 간접할부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일 때 카드사 등에 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남은 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하면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헬스장 회원권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계약에 중도 해지 때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로 볼 수 있고,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골프장 이용 회원권 계약을 계속거래로 보고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약관이 정한 합리적인 위약금과 이용분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할인가로 등록했으니 정가로 다시 계산한다'고 해요.
그런 공제가 가능한지는 먼저 약관에 그 내용과 계산 방법이 분명히 적혀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골프회원권 사건에서는 이용하며 받은 할인액을 '서비스이용료'로 빼야 한다는 사업자 주장이, 약관에 그 뜻이 정의돼 있지 않고 할인액으로 해석할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위약금은 얼마까지 내야 하나요?
법은 구체적 금액 대신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위약금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하면 그 조항은 무효이고, 법원이 적당히 깎아 유지할 수도 없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골프회원권 사건에서는 약관이 정한 총액의 10% 위약금이 공제된 사례도 있으니, 금액과 사업자의 실제 손실을 비교해 보세요.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이미 낸 돈 가운데 받지 못한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받을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지 요건을 확인하세요. 폐업 안내와 연락 기록을 보관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동으로 연장되는 회원권도 문제가 되나요?
계속 계약에서 기간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묵시적인 연장이나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가입할 때 어떻게 안내받았는지와 연장 조건을 확인하세요.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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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