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권을 산 가게가 문을 닫았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골프연습장 운영 회사가 자금 부족으로 탈회를 신청한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회원들은 그 뒤에도 시설을 계속 이용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통보하자 회원들은 운영자금을 모아 직접 시설을 운영·관리했고, 그러다 경매에서 다른 사람이 골프연습장의 필수시설을 인수했습니다. 많은 회원이 인수인을 상대로 입회금 반환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인수인이 기존 회사와 회원 사이의 입회계약관계를 승계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두 회원이 3,000만 원씩 낸 입회금을 2,500만 원으로 본 부분은 잘못이라며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다2350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문 닫은 걸 알게 되면
- 선불권 계약서,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남은 횟수나 잔액이 보이는 화면을 모두 저장하세요. 가게 안내문과 문 닫힌 모습도 날짜가 보이게 촬영하세요.
- 사업자에게 문자·전자우편·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이용 재개나 남은 금액 반환을 요구하세요.
- 문을 닫으며 더는 서비스를 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따로 기간을 정해 독촉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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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로 샀다면
- 신용카드로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할부였는지,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해당한다면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세요. 서면 항변은 보낸 날에 효력이 생기고,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그때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입니다.
- 카드사는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분쟁 중에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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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원들과 함께라면
- 피해 회원들과 연락망을 만들어 계약 시기, 결제 금액, 남은 이용분을 표로 정리하세요.
-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을 모두를 위한 당사자(선정당사자)로 뽑아 소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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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 다시 열거나 넘어가면
-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다시 하거나 다른 사람이 시설을 넘겨받았는지 확인하세요. 헬스클럽을 닫고 같은 곳에 새 클럽을 연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존 회원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 체육시설이라면 경매로 필수시설을 인수한 사람이 기존 회원과의 입회계약관계를 승계했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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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의심되면
- 문 닫기 직전까지 할인 판매를 했는지,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약속을 했는지 보여 주는 광고·문자·대화를 모아 두세요.
- 반환할 수 없음을 알면서 회원권을 판 행위를 사기로 본 판결이 있지만, 경영이 어려웠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의 고의가 단정되지 않습니다.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영수증과 잔여 횟수 기록 버리기
남은 이용권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으려면 얼마를 냈고 얼마나 썼는지 보여 줘야 합니다. 카드 명세서와 가게 앱 화면이 사라지기 전에 저장하세요.
- 실수
카드 할부금을 그대로 계속 내기
할부계약이 해제되거나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거절할 때까지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이라, 늦을수록 거절할 몫이 줄어듭니다.
- 실수
폐업 공지만 보고 포기하기
대법원은 적자를 이유로 헬스클럽을 닫고 같은 곳에 새 클럽을 연 사건에서, 회칙이 이를 해지 사유로 정하지 않았다면 해지 통지는 부적법하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회원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폐업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대법원은 경영자가 파산에 따른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계약을 이행하려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매 당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
한 레저 회사의 유사 골프장 회원권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 사기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회사가 약관과 판매약정서대로 회원들에게 그린피 차액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상품을 팔고 회원 가입비를 받았다고 보아 사기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매가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광고도 허위·과장이라고 본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다만 횡령 일부에 대한 판단에 잘못이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회원권을 팔 때 이미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알았는지가 사기 판단의 핵심이니, 판매 당시 설명과 광고를 모아 두세요.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기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 철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으면서 다음 달 말까지 대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갚지 못해 사기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유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거래 당시 경영 부진으로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단정하면 결과에 따라 범죄 여부를 정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경영자가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이행하려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당시 회사가 생산과 매출을 이어 가고 있었던 사정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가 되기 어려우니, 판매 당시 이미 운영을 이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찾으세요.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다2350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입회금반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회사가 자금 부족으로 탈회를 신청한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돌려주지 못하다 폐업을 통보했고, 회원들이 운영자금을 모아 시설을 직접 운영하던 중 경매에서 다른 사람이 필수시설을 인수한 사건입니다. 체육시설법은 경매 등으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의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탈회 의사가 확정적이지 않아 인수 당시 회원들이 회원 지위를 계속 갖고 있었고, 인수인이 입회계약관계를 승계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두 회원이 낸 입회금을 실제보다 적게 본 부분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 중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가게나 시설이 경매 등으로 넘어갔다면 새 운영자가 회원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업종인지 확인하고, 회원들이 함께 권리를 주장하세요.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회원지위확인
호텔 헬스클럽을 운영하던 회사가 6년간 이어진 적자를 이유로 개정한 회칙에 따라 클럽을 폐쇄하고 회원들에게 이용계약 해지를 통지한 뒤, 같은 곳에 보증금·입회금 없이 연회비만 받는 새 클럽을 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칙 같은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새 클럽 공사를 위한 폐쇄는 일시적인 폐쇄이고 회칙이 이를 해지 사유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해지 통지는 부적법하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회원 지위가 유지된다며 계약이 끝났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운영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연회비를 올릴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문을 닫는다는 공지를 받았더라도 같은 곳에서 영업을 다시 하는지 살피고, 약관에 그런 해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시행 2026. 3. 17.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당사자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시행 2026. 3. 17.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26. 9.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代金)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등의 대금"이라 한다)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등의 공급"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직접할부계약"이라 한다) 나.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간접할부계약"이라 한다) 2.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나.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 3. "할부거래"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하며, "할부거래업자"란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선불식 할부거래"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신용제공자"란 소비자ㆍ할부거래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지배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 나.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 경우 사실상 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이란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 이외의 방식으로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이전(移轉)하는 것을 말한다. 9. "모집인"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를 말한다.
간접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고, 다 내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재화나 용역에 포함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시행 2026. 9. 8.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② 소비자는 간접할부계약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소비자가 제2항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④ 소비자가 제1항에 따른 항변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한다. ⑤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항변을 서면으로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그 항변권의 행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의 항변을 수령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비자의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意思)와 항변권의 행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할부거래업자는 5영업일 2. 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⑥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 ⑦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부계약이 취소·해제·해지됐거나, 공급 시기까지 공급되지 않았거나,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간접할부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일 때 신용제공자에게 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서면 항변은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시행 2026. 7. 1.
제11조(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말한다.
간접할부계약에서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가격 기준은 10만 원이고, 신용카드로 할부거래를 한 경우에는 20만 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시행 2025. 7. 12.
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은 그 가운데 모두를 위해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선정당사자)을 뽑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당사자를 바꾸면 그 전 당사자는 소송에서 빠진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사장과 연락이 안 되는데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게가 약속한 서비스를 주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독촉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하며, 이미 이용한 부분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카드 할부 항변이나 인수자 확인도 함께 검토하세요.
카드 할부로 결제했는데 남은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신용카드로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간접할부이고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이라면, 계약이 해제되거나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카드사에 서면으로 거절 의사를 통지하세요. 카드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일시불로 결제했으면 방법이 없나요?
할부 항변은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할부계약에 인정되는 권리라 일시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를 상대로 계약 해제와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피해 회원이 많다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대표를 뽑아 소송하는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 닫기 직전에 할인해서 팔았다면 사기 아닌가요?
대법원은 약속한 반환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회원권을 판 행위를 사기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반면 경영이 어려워 파산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이행하려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매 당시 사정을 보여 주는 광고와 대화 기록을 모아 고소 여부를 판단하세요.
가게를 다른 사람이 인수했는데 새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골프연습장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매로 필수시설을 인수한 사람이 기존 회사와 회원 사이의 입회계약관계를 승계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이는 체육시설법의 승계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다른 업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넘어갔는지와 업종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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