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을 해지했는데 결제가 계속될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음원 서비스 사업자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앱에서는 중도해지를 할 수 없게 하고 웹사이트에서만 중도해지를 받으면서, 앱에서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약관에는 정기결제 이용권을 사용 기간 중에 중도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과징금은 법이 정한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3253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해지를 신청할 때
- 해지 메뉴, 해지 완료 화면, 해지 확인 문자나 전자우편을 캡처해 두세요. 본인 확인 절차가 있다면 끝까지 마쳤는지 확인하세요.
- 앱에서 해지가 안 되면 웹사이트나 고객센터 등 다른 경로로 해지하되, 앱에서 시도한 화면과 날짜도 함께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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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뒤에도 결제되면
- 카드 명세서와 결제 문자로 결제 날짜와 금액을 정리하고, 해지 기록과 함께 환불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 해지가 제대로 이뤄진 뒤의 결제라면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으로 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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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전환·가격 인상이면
- 무료 이용이 유료 정기결제로 바뀌거나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는 경우, 사업자는 그 전에 일시와 변동 전후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동의 기록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세요.
- 이 동의 규정은 2024년 개정으로 들어와 시행 뒤의 증액·전환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일이라도 가격 인상 때 새 동의 없이 자동결제한 것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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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직후 취소하려면
- 통신판매로 가입했다면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공급이 늦으면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디지털콘텐츠나 용역은 제공이 시작되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나눌 수 있는 서비스라면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한 사유와 표시 여부는 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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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거절하면
- 1개월 이상 이어지는 계약에 중도 해지 때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세요. 계속거래라면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결제·해지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해지 기록 없이 해지됐다고 믿기
대법원은 팩스·우편 해지 때 본인 확인용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해지를 막는 행위가 아니고, 소비자가 자기 의사로 해지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사업자가 계약이 유지된다고 보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실수
앱에 해지 버튼이 없다고 포기하기
앱에서는 중도해지를 막고 웹사이트에서만 받으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해지를 방해한 행위로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보다 해지를 복잡하게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실수
인상 안내 메일만 받고 넘기기
자동결제 월정액 가격을 올리면서 공지만 하고 새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고, 지금은 정기결제 증액이나 유료 전환 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실수
이미 썼으니 환불 불가라는 말 믿기
대법원은 월 단위로 요금을 매기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이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일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렇다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독 서비스도 이런 성격인지 따져 보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325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음원 이용권을 파는 사업자가 약관으로는 정기결제 이용권의 중도해지를 허용하면서도, 앱에는 중도해지 기능을 두지 않고 웹사이트에서만 할 수 있게 하면서 앱에서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한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그런 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은 법이 정한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 중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앱에서 해지가 막혀 있거나 해지 방법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면 그 화면을 남기고 문제를 제기하세요.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낸 소비자단체소송입니다. 팩스·우편으로 해지를 신청한 사람이 14일 안에 신분증 사본을 내지 않으면 서비스를 다시 정상 상태로 돌린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하려고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해지 제한이 아니고, 소비자가 자기 의사로 해지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사업자가 계약이 유지된다고 보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반면 월 단위로 요금을 매기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은 가분적 용역일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렇다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제한 사유와 표시 의무는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의 금지·중지 청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해지는 본인 확인까지 마친 기록을 남기고, 첫 결제 직후라면 해지와 별도로 청약철회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울고법 2015. 9. 24. 선고 2014누6685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시정명령취소
인터넷 음원 사이트가 매월 자동결제되는 월정액 상품의 가격을 올리면서 기존 이용자에게 전자우편과 공지로 인상 사실만 알리고, 인상된 가격으로 결제되는 데 직접 동의할지 고르는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인상된 요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동결제에 따른 갱신은 대금 등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인상된 요금을 받으려면 소비자와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인상 공지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청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 판결입니다.
그래서구독료가 오른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새 가격에 동의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의를 제기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시행 2026. 7. 21.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ㆍ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는 무료로 공급하던 것을 유료 정기결제로 바꾸거나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는 경우, 그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증액·전환 일시, 변동 전후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조건과 방법, 효과를 알려야 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들어온 규정으로, 부칙에 따라 시행 뒤 이루어진 증액·전환부터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시행 2026. 7. 21.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신판매로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공급이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는 제공이 시작되면 사업자 뜻에 반해 철회할 수 없지만, 가분적 용역·디지털콘텐츠는 제공되지 않은 부분을 철회할 수 있고, 사업자가 제한 사실 표시나 시험 사용 제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시행 2026. 7. 21.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ㆍ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등의 구매ㆍ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이 진행되는 중에 소비자에게 다른 재화등의 구매ㆍ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다른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3.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구매ㆍ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이하 "구매등"이라 한다)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ㆍ모양ㆍ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나. 소비자가 구매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가.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 나.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 5. 소비자가 이미 선택ㆍ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ㆍ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다만, 그 선택ㆍ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방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웹사이트나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구매 절차보다 취소·탈퇴·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가 이미 한 선택을 바꾸라고 팝업창 등으로 반복해 요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25. 1.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4. "전화권유판매자"란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업자"라 한다)와 전화권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전화권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가. 재화등을 생산하는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 나.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주된 공급자 8. "후원방문판매자"란 후원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한 조직(이하 "후원방문판매조직"이라 한다)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11. "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 12.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3. "지배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 나.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 경우 사실상 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때 대금 환급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정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제10호). 이 정의에는 판매 방법에 관한 제한이 없어 온라인 구독이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지만,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은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 ↗시행 2025. 1. 21.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거래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해지 뒤에 빠져나간 요금처럼 계약상 근거가 없는 결제라면 반환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해지했는데 다음 달에도 결제됐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해지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그 뒤의 결제는 계약상 근거가 없으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화면, 해지 완료 안내, 결제 내역을 모아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환불을 요청하세요. 다만 소비자가 자기 의사로 해지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사업자가 계약이 유지된다고 보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한 적이 있어, 해지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앱에서는 해지가 안 되고 홈페이지에서만 된대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게 제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대법원도 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을 주지 않고 웹사이트로만 해지하게 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를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우선 가능한 경로로 해지하고, 앱에서 해지를 시도한 기록도 남겨 두세요.
무료체험이 끝나고 알림 없이 유료로 바뀌었어요.
무료로 공급하던 것을 유료 정기결제로 바꾸는 경우 사업자는 전환 전에 전환 일시, 변동 전후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해지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개정 법 시행 뒤의 전환부터 적용되므로, 전환 시점과 동의 기록을 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동의한 적이 없다면 그 사정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해지 규정이 온라인 구독에도 적용되나요?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를 1개월 이상 계속 공급하면서 중도 해지 때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로 정의하고, 그 정의에 판매 방법에 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용 기간 전체 요금을 한꺼번에 내고 중도 해지 때 환불을 제한하는 약정이 있다면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약관과 결제 조건을 들고 상담해 보세요.
결제하고 바로 취소하면 전액 환불되나요?
통신판매로 가입했다면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나 용역은 제공이 시작되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가분적 서비스라면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고, 사업자가 철회 제한 사실을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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