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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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돈만 받았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으니, 판매글·대화·송금 내역을 보존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다만 보이스피싱과 달리 물건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특별법 제도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돈은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로 돌려받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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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이 파손되거나 없어졌을 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이사업체 같은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의 화물 사고 책임에 상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짐의 수령·운송·보관·인도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파손·분실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작업 전후로 짐 목록과 사진을 남기고, 짐을 받는 자리에서 이상을 확인해 알리세요. 바로 알 수 없던 파손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통지를 보내고, 합의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하세요.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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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을 때
상법은 항공사가 승객의 연착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되, 손해를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했거나 그 조치가 불가능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국제선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면 협약이 먼저 적용되고, 대법원은 이때도 준거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연 안내와 영수증을 모아 항공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판례 2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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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을 때
계약금을 주고받은 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다면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처럼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법을 쓰기 어렵고, 계약금을 일부만 주고받았어도 기준은 약정한 계약금 전체입니다.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하기로 한 약정이 명백해야 포기 대상이 됩니다.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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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권을 산 가게가 문을 닫았을 때
가게가 문을 닫아 선불권을 더 쓸 수 없게 됐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남은 이용권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할부로 샀고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이면, 카드사에 거절 의사를 통지하고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돌려줄 수 없음을 알면서 팔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지만, 경영이 어려웠다는 것만으로 사기의 고의가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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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집수리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
공사가 끝난 뒤 하자를 발견했다면 사진과 날짜를 남기고,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업체에 기한을 정해 보수를 요구하세요. 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라 업체가 보수나 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니 늦추지 마세요.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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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택배회사는 자기나 직원 등이 물건의 수령·보관·운송·인도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분실·파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산 물건이 오지 않으면 계약 상대방인 판매자에게 재발송이나 환급을 먼저 요청하세요. 받자마자 상자와 내용물을 촬영하고, 겉으로 알 수 없던 파손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택배회사에 통지를 보내세요. 화폐·유가증권 같은 고가물은 맡길 때 종류와 가액을 밝히지 않으면 배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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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을 해지했는데 결제가 계속될 때
구독을 해지했다면 해지 신청 화면과 해지 완료 안내 같은 기록부터 확보하세요. 소비자가 자기 의사로 해지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업자가 계약이 이어진다고 보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보다 해지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게 해서는 안 되고, 무료 이용 뒤 유료 전환이나 정기결제 금액 인상 전에는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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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을 때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사가 중요한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뜻이 분명하지 않은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서둘러 따져 보세요.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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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환불을 거절당했을 때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로 산 물건은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받은 날(물건이 더 늦게 왔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구매를 없던 일로 하는 것)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줄었거나 소비자 잘못으로 훼손된 경우 등은 예외지만,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광고와 다른 물건이면 기간이 더 길고 반품 비용도 판매자가 냅니다.
판례 3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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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필라테스 회원권을 중간에 환불받고 싶을 때
헬스장·필라테스처럼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회원 계약에 중도 해지 때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로 볼 수 있고,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히 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이용분을 넘는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환불 불가' 약관이 있어도 계약서와 결제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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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웨딩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요구받았을 때
예식장·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에서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계약금 몰수나 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지우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다만 같은 비율의 위약금도 사업자가 입는 손해 등 사정에 따라 유효로 본 판례가 있으니, 계약서·약관과 취소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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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상품을 취소하거나 여행이 약속과 달랐을 때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대신 여행사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양쪽 모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런 민법 규정을 어기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취소 사유와 실제 손해를 따지지 않고 전혀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무효로 본 판결도 있으니, 약관과 취소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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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외비를 중간에 환불받고 싶을 때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이 문을 닫는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으면 받은 교습비등을 돌려줘야 합니다.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도 반환 사유이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시행령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니, 게시된 교습비와 반환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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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중고차에 사고 이력이나 숨은 하자가 있을 때
산 사람이 과실 없이 몰랐던 하자가 중고차에 있으면, 그 하자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는 해제를, 그 밖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계약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르면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침수 사실이 다르면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