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승객들이 국제선 항공편이 늦어져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선정당사자를 세워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항공사는 몬트리올 협약상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가 들어가지 않고, 손해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다했다고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협약의 지연 손해는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뜻하지만,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협약 조항을 직접 근거로 삼은 이유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연·결항 안내를 받으면
- 지연·결항 안내 문자, 탑승권, 공항 안내 화면을 촬영하고 항공사가 밝힌 지연 사유를 기록하세요. 항공사의 면책은 합리적 조치를 다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식비·숙박비·교통비·대체 항공권 등 지연으로 쓴 비용의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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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오래 기다리면
- 탑승한 채 활주로 등에서 머무는 시간은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안전·보안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 항공사는 기내 대기 중 30분마다 사유와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하고, 2시간을 넘으면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안내와 제공 여부를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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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요구할 때
- 항공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항공사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안에(번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기한 안에 처리가 어렵거나 신청인이 요청하면 항공사는 신청서를 한국소비자원으로 넘겨야 합니다.
- 항공사가 영업소나 홈페이지 등에 갖춘 운송약관과 피해구제계획을 열람해 보상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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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이라면
-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인지 확인하세요. 대법원은 둘 다 당사국이어야 협약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협약이 적용돼도 협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인 사건에서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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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생각한다면
-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도착한 날, 도착할 날,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은 날부터 2년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승객 여럿이 함께 대응한다면 대표를 뽑아 소송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지연 사유를 확인하지 않기
상법은 항공사가 손해를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했거나 그 조치가 불가능했음을 증명하면 연착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사유와 안내 내용을 기록해야 이 주장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실수
위자료는 못 받는다고 단정하기
대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상 지연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 뜻하지만, 준거법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약관의 낮은 한도를 그대로 믿기
상법은 항공운송 규정보다 운송인의 책임을 줄이거나 책임한도액을 낮게 정한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 연착 책임 한도는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국내 운송은 1천 계산단위)이고, 고의나 무모한 행위로 생긴 손해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수
협상하다 2년을 넘기기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도착한 날 등 가운데 가장 늦은 날부터 2년 안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협상이 길어지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승객들이 선정당사자(여럿을 대표해 소송하는 사람)를 세워, 국제선 항공운송이 지연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항공사에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면 협약이 민법·상법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협약은 모든 사항을 규율하지 않으므로 협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협약의 지연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 뜻하지만, 이 사건 준거법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항공사가 손해를 피하려고 합리적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국제선 지연이라면 협약 적용 여부와 준거법을 함께 확인하고, 지연 경위와 항공사의 대응을 기록해 두세요.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운송회사가 맡은 화물을 아이티에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기지로 항공 운송한 계약에서 운송인의 책임 범위가 문제 된 화물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상법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은 조약에 정한 대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적용되는데 도착지인 아이티는 당사국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고, 소송 중 양쪽이 협약 적용에 이견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며 협약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국제선 문제라면 먼저 계약상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인지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상법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시행 2026. 9. 10.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은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자신과 사용인·대리인이 손해를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했거나 그 조치가 불가능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 책임 한도는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 출발지·도착지·중간 착륙지가 모두 국내인 운송은 1천 계산단위이고, 고의나 연착 염려를 알면서 무모하게 한 행위로 생긴 손해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902조(운송인 책임의 소멸) ↗시행 2026. 9. 10.
제902조(운송인 책임의 소멸) 운송인의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여객 또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항공운송인의 여객·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청구 원인과 관계없이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은 날부터 2년 안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상법 제903조(계약조항의 무효) ↗시행 2026. 9. 10.
제903조(계약조항의 무효) 이 장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거나 책임한도액을 낮게 정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항공운송에 관한 상법 규정에 반해 운송인의 책임을 줄이거나 없애는 특약, 책임한도액을 법보다 낮게 정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항공사업법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시행 2026. 6. 3.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① 항공교통사업자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이하 "피해구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고, 제8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2. 위탁수화물의 분실ㆍ파손 3. 항공권 초과 판매 4.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5. 탑승위치,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6. 그 밖에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피해구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할 부서 및 담당자의 역할과 임무 3. 피해구제 처리 절차 4. 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안내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방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③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피해조사를 위한 번역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피해구제 신청의 처리가 곤란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구제 신청서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⑥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현황, 피해구제 처리결과 등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장에게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현황, 피해구제 처리결과 등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ㆍ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항공권 취소ㆍ환불 및 변경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항 3. 항공권 예약ㆍ구매ㆍ취소ㆍ환불ㆍ변경 및 탑승과 관련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항공교통사업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항공 관련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항공교통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제8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및 정보제공방법에 관한 사항 2.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항공운송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하여 항공기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종사자 훈련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접수된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⑫ 항공교통사업자는 제11항에 따른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사업자는 운송 불이행·지연, 위탁수화물 분실·파손 등에 대비한 피해구제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4일(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처리가 어렵거나 이용자가 요청하면 한국소비자원에 넘겨야 합니다. 법에 정한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고 보호기준을 지킨 경우는 예외인데, 이 예외는 최근 개정돼 개정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피해구제의 이행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시행 2026. 6. 3.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활주로ㆍ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객의 하기(下機)가 공항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계 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상ㆍ재난ㆍ재해ㆍ테러 등이 우려되어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서 대기시킬 수밖에 없다고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기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항공운송: 3시간 2. 국제항공운송: 4시간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30분마다 그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해당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해당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이동지역 내에서의 지연 금지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한 채 활주로·유도로 등 이동지역에 항공기를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넘겨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안전·보안 등 예외 있음). 머무는 동안 30분마다 사유와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하고, 2시간을 넘으면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시행 2026. 6. 3.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항공교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사업자의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1. 운임표 2. 요금표 3. 운송약관 4. 피해구제계획 및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 ⑤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운임 및 요금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기취급업자,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는 요금표 및 약관을 영업소나 그 밖의 사업소에서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⑨ 여행업에 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9호에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운임표·요금표·운송약관·피해구제계획과 신청 서류를 영업소나 홈페이지 등에 갖춰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기상 악화로 결항되면 보상을 못 받나요?
상법은 항공사가 손해를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했거나 그 조치가 불가능했음을 증명하면 연착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날씨가 원인이라는 설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가 이를 증명해야 하고, 피해구제계획 이행 의무도 법에 정한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고 보호기준을 지킨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안내받은 사유와 이후 조치를 기록해 두세요.
국제선이 크게 늦었는데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면 협약이 민법·상법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협약상 지연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 뜻하지만, 협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면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선 지연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상법은 출발지·도착지·중간 착륙지가 모두 국내인 운송의 연착 책임 한도를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로 따로 정하고 있어, 국내선도 연착 책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항공사는 합리적 조치를 다했거나 그것이 불가능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하고, 고의나 무모한 행위로 생긴 손해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공사가 피해구제 신청에 답을 안 줘요.
항공사는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번역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안에 사유를 밝혀 알려야 합니다. 기한 안에 처리가 어렵거나 신청인이 요청하면 신청서를 한국소비자원으로 넘겨야 하니, 이송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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