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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상품을 취소하거나 여행이 약속과 달랐을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대신 여행사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양쪽 모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런 민법 규정을 어기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취소 사유와 실제 손해를 따지지 않고 전혀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무효로 본 판결도 있으니, 약관과 취소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한 신랑이 여행사와 푸켓 신혼여행 계약을 맺고 대금 346만 원을 모두 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며칠 앞두고 신부가 5주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고, 신랑은 출발 3일 전에 계약 해제를 알렸습니다. 여행사는 출발 14일 전부터는 취소 사유를 묻지 않고 환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관을 들어 항공료만 돌려줬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무효로 보고, 여행자의 신체 이상 등 약관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약관에 따라 나머지 173만여 원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2015. 7. 17. 선고 2014나715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예약하기 전

    • 여행업자는 계약을 맺으면 여행일정표와 약관이 포함된 여행계약서,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줘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요청하세요.
    • 취소 시점별로 돌려받는 금액과 공제 항목,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약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여행지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계약할 때뿐 아니라 안전정보가 바뀐 때에도 서면으로 제공받아야 합니다.
  2. 취소해야 한다면

    • 여행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여행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에 생긴 손해는 배상해야 하니 되도록 빨리 알리세요.
    • 문자나 전자우편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해제 의사를 알리고, 여행사가 안내한 환불 금액과 공제 내역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 질병이나 사고 같은 사정이 있다면 진단서와 입원 기록을 챙기세요.
  3. 환불이 너무 적다면

    • 취소 사유나 여행사의 실제 손해를 전혀 따지지 않고 환불을 거절하는 약관은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줄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항공권·숙박 취소로 여행사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 얼마인지 증빙을 요청하세요.
  4. 여행 중 문제가 생기면

    • 약속한 일정·숙소·교통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인솔자나 여행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사진과 대화 기록을 남기세요. 즉시 고칠 필요가 있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고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시정이 안 되면 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행사가 선택관광을 포함한 일정을 바꾸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니, 동의하지 않은 변경은 기록해 두세요.
    • 다쳤다면 인솔자에게 바로 알리고 현지 진료 기록을 받아 두세요.
  5. 돌려받지 못하면

    • 계약서, 약관, 해제 통지, 환불 요구 기록을 모아 여행사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세요.
    • 한국소비자원 같은 기관의 상담이나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금액이 크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출발 임박 환불 불가'를 그대로 믿기

    출발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약관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취소 사유와 여행사의 실제 손해를 전혀 따지지 않는 환불 불가 조항을 무효로 본 적이 있습니다.

  • 실수

    취소 사유를 말로만 설명하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한쪽 과실로 생겼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약관이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기도 하니, 사유와 시점을 보여 줄 진단서나 공지문을 챙기세요.

  • 실수

    여행이 끝나고 한참 뒤에 따지기

    여행의 하자에 대한 시정·감액·손해배상 청구와 중대한 하자로 인한 해지는 여행 기간 중에도 할 수 있고,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실수

    모든 사고를 여행사 책임으로 보기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는 여행 일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막을 정도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계약한 일정과 관계없는 자유시간 활동 중 사고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서울서부지법 2015. 7. 17. 선고 2014나715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보증금반환

신랑이 여행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맺고 대금을 모두 냈는데, 신부가 5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어 출발 3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사건입니다. 여행사는 출발 14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하면 사유를 묻지 않고 환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관을 들어 항공료만 돌려줬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취소 사유와 여행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여행자의 신체 이상 등 약관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다며 나머지 대금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출발이 임박했더라도 취소 사유와 여행사의 실제 손해를 따져 환불을 요구하고, 약관에서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찾아보세요.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피지로 떠난 기획여행에서, 여행사와 미리 협의해 현지 선택관광을 제공해 온 업체의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운전해 버스가 도로 아래로 굴러 여행자들이 숨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지·일정·서비스 기관 선택 등을 미리 충분히 조사해 위험을 없앨 수단을 마련하거나, 여행자에게 알려 스스로 위험을 받아들일지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할 안전배려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의 '현지 여행업자'에 그 업체도 포함된다며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현지 업체가 일으킨 사고라도 여행사가 맡긴 일이라면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약관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베트남 기획여행 중 자유시간인 밤에 숙소 근처 해변에서 물놀이하던 성인 여행자들이 파도에 휩쓸려 숨진 사건입니다. 인솔자는 물놀이하는 여행자를 보고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여행사에 책임을 물으려면 사고가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 있고, 여행과 상관없이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아니며, 여행사가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야간 물놀이는 계약 내용이 아니었고 예견할 수 있는 위험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여행 중 사고의 책임을 따질 때는 그 활동이 계약한 일정·서비스에 들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해외 기획여행 중 여행사가 고른 현지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한 여행자가 정신적 상해를 입어 현지 병원에 입원했다가, 가족이 부른 응급 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외 여행계약에 여행사의 귀국 운송 의무가 들어 있고, 여행사 잘못으로 다친 여행자가 예정된 여행기간 안에 현지에서 치료를 마치기 어렵거나 국내에서 계속 전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면, 귀국 이송비 같은 추가 비용은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배척한 원심 부분을 파기했지만, 여행사 책임을 20%로 제한한 판단과 여행비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여행 중 여행사 잘못으로 다쳤다면 치료비뿐 아니라 귀국 이송비·체류비·통신비 영수증도 모두 남기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시행 2026. 3. 17.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 등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행 2026. 3. 17.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모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한쪽 과실로 생겼다면 그쪽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해지로 생긴 추가 비용은 사유가 속한 쪽이 부담하되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으면 절반씩 부담합니다.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해지 뒤에도 여행자를 귀환운송해야 합니다.

민법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시행 2026. 3. 17.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시정이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대신 또는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되 즉시 고칠 필요가 있으면 예외이고, 시정에 지나친 비용이 드는 등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으면 시정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시행 2026. 3. 17.

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6과 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여행의 하자에 대한 시정·감액·손해배상 청구와 중대한 하자로 인한 해지권은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고,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674조의9(강행규정) ↗시행 2026. 3. 17.

제674조의9(강행규정) 제674조의3, 제674조의4 또는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여행 시작 전 해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그 행사 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어기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4조(여행계약 등) ↗시행 2026. 5. 12.

제14조(여행계약 등)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행업자는 계약할 때 여행지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정보가 바뀐 때에도 같습니다. 계약을 맺으면 여행일정표와 약관을 포함한 여행계약서와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줘야 하며, 선택관광을 포함한 일정을 바꾸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출발 한 달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민법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 해제할 수 있되 여행사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할 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약관의 취소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다만 이 민법 규정을 어기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사유나 실제 손해를 따지지 않고 전혀 환불하지 않는 약관을 무효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태풍이나 현지 사정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되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모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어느 한쪽의 과실로 생긴 것이면 그쪽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해지로 생긴 추가 비용은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으면 절반씩 부담합니다. 어떤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여행사 공지와 현지 상황 자료를 남겨 두세요.

여행사가 일정을 마음대로 바꿨어요.

여행업자는 선택관광을 포함한 여행일정을 바꾸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약속과 다른 일정이나 숙소 때문에 여행에 하자가 생겼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시정이나 대금 감액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이런 권리는 여행 중에도 쓸 수 있고 행사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여행 중 다쳤는데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한 안전배려의무를 집니다. 여행사와 협의해 현지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의 과실로 난 사고에서 여행사 책임이 인정됐고, 귀국 운송이 계약에 들어 있는 해외여행에서 여행사 잘못으로 다쳐 귀국해 치료할 필요가 있었다면 귀국 이송비도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반면 계약 일정과 관계없는 야간 물놀이 사고에서는 책임을 부정하는 쪽으로 판단했습니다. 진료 기록과 비용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환불금에서 항공권·숙박 취소 비용을 뺀다고 해요.

여행 시작 전에 해제하는 여행자는 여행사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실제로 생긴 취소 비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마다 실제로 얼마를 부담했는지 증빙을 요청하세요. 신혼여행 사건에서는 약관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 숙박 예약 비용 등을 빼야 한다는 여행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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