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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환불을 거절당했을 때

판례 3건 · 조문 5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로 산 물건은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받은 날(물건이 더 늦게 왔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구매를 없던 일로 하는 것)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줄었거나 소비자 잘못으로 훼손된 경우 등은 예외지만,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광고와 다른 물건이면 기간이 더 길고 반품 비용도 판매자가 냅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두 사람이 여행사 웹사이트에서 해외 항공권 두 장을 결제했습니다. 며칠 뒤 취소를 문의하자 여행사는 1인당 22만 원의 환불수수료가 든다고 안내했고, 두 사람은 결제한 지 7일 안에 법에 따른 청약철회라며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항공사는 위약금 40만 원을 빼고 돌려줬고 여행사는 발권대행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적법한 철회에 위약금을 떼는 약관은 무효라며 여행사가 1인당 21만 원을, 항공사는 받은 돈의 범위에서 함께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8. 10. 24. 선고 2018나2944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물건을 받으면 바로

    • 주문 내역, 계약 내용을 알리는 문자나 이메일, 배송 완료 날짜를 저장하세요. 청약철회 기간은 이런 서면을 받은 날이나 물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 상품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상자와 구성품을 버리지 마세요.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철회를 막는 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제할 수 있는 상품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상품 화면에 '반품 불가' 같은 제한이 어디에 어떻게 표시돼 있었는지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2. 7일 안에 철회할 때

    • 쇼핑몰 게시판, 이메일,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철회 의사를 밝히세요. 서면으로 철회하면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 물건을 돌려보낼 때 송장 번호와 발송 날짜를 보관하세요.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가 카드사에 청구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하니 카드사 결제 내역도 확인하세요.
  3. 판매자가 거절하면

    • 거절 이유를 문자나 이메일으로 받아 두세요.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언제 물건을 공급했는지 등을 두고 다투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사용이나 시간 경과로 가치가 줄었다는 이유라면, 판매자가 그 사실을 포장 등에 분명히 표시하거나 시험용 상품을 주는 등의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조치가 없었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뗀다고 하면 근거를 물으세요. 기간 안에 철회했다면 판매자는 반품 비용 외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광고와 다른 물건이 오면

    • 광고 화면과 받은 물건을 함께 촬영해 다른 점을 기록하세요.
    • 이때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르다는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5. 환불이 늦어지면

    • 판매자가 환급을 미루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늦게 준 만큼 더 내는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픈마켓 같은 중개 사이트에서 샀다면, 사이트가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알렸는지와 판매자 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하세요.
    • 주문·결제·반품·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고, 해결되지 않으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포장을 뜯었으니 포기하기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소비자 책임의 훼손에서 빠집니다. 다만 복제할 수 있는 상품의 포장을 뜯었거나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줄었다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 상품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실수

    '환불 불가' 문구만 믿기

    대법원은 청약철회권의 제한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제한 사유가 있는지와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했는지를 사업자가 모두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청약철회 규정을 어긴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실수

    위약금 떼는 환불에 동의하기

    기간 안에 적법하게 철회했다면 판매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일 안에 항공권 구매를 철회했는데 위약금을 떼고 돌려준 사건에서 법원은 그 위약금 약관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 실수

    결제일로만 기간 계산하기

    기간은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받은 날부터 세고, 물건이 그보다 늦게 왔다면 받은 날부터 셉니다. 판매자가 거짓 안내 등으로 철회를 방해했다면 방해가 끝난 날부터 다시 셉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통신판매 등으로 계약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막는 행위를 멈추라고 낸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청약철회권 행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고 제한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선 개통 뒤 철회할 때까지 쓴 부분이 제공하기로 한 전체 서비스에 비해 상당히 적다면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제한 사유와 그 표시 의무를 다했는지는 사업자가 모두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의 해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판매자가 '이미 썼으니 안 된다'고 하면, 실제로 얼마나 썼는지와 제한 사실이 어디에 표시됐는지를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와 이동통신 이용계약을 함께 맺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문제 된 소비자단체소송입니다. 대법원은 두 계약이 밀접하게 묶여 있다면, 이용계약의 철회권을 보장하려면 단말기 구매계약의 철회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직 단말기를 배송받지 않았거나 포장을 뜯지 않은 때까지 가치가 현저히 줄었다고 볼 수 있는지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의 해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물건과 서비스를 묶어서 샀다면, 한쪽만 철회하라거나 지원금을 물어내라는 안내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서울중앙지법 2018. 10. 24. 선고 2018나2944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항공권대금환급

여행사 웹사이트에서 항공권을 산 소비자들이 결제 후 7일 안에 취소했는데, 항공사는 위약금을 떼고 여행사는 발권대행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웹사이트를 운영한 여행사가 계약 상대방으로서 대금을 돌려줘야 하고, 대금을 받은 항공사도 받은 범위에서 함께 책임진다고 보았습니다. 적법한 철회에도 위약금을 떼도록 한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해 무효이고, 출발일까지 40일이 남아 다시 팔 수 있었으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기간 안에 철회했는데 수수료나 위약금을 뗐다면, 공제 근거가 약관뿐인지 확인하고 나머지 금액의 환급을 요구해 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시행 2026. 7. 21.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신판매로 산 소비자는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물건이 더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잘못으로 훼손된 경우(내용 확인용 포장 훼손은 제외)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 등은 예외이지만, 판매자가 제한 사실 표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일부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광고와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시행 2026. 7. 21.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⑪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철회하면 소비자는 물건을 돌려주고, 판매자는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줘야 합니다. 카드 결제라면 판매자가 카드사에 청구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단순 철회의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광고와 달라 철회한 경우는 판매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시행 2026. 7. 21.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청약철회와 그 효과 등을 정한 규정을 어긴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판매자가 정한 환불 규정이 이 기준에 어긋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시행 2026. 7. 21.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ㆍ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사업자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이는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바꾸거나 없애서도 안 됩니다. 이런 방해가 있었다면 방해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시행 2026. 7. 21.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④ 통신판매중개의뢰자(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픈마켓 같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판매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에게 생긴 재산상 손해를 판매자와 함께 배상해야 합니다. 판매자 신원 정보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랐던 경우도 같지만,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것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통신판매로 산 물건은 법이 정한 기간 안이라면 특별한 이유 없이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계약한 뒤 일정 기간 안에는 다시 생각해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할 수 있게 한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포장을 뜯었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해요.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소비자 책임의 훼손에서 빠집니다. 다만 복제할 수 있는 상품의 포장을 뜯었거나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줄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한 사유가 있는지와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했는지는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반품을 막으려고 연락을 피하면 기간이 지나 버리나요?

판매자가 거짓 안내 등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했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연락처를 바꾸거나 없앴다면, 방해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모두 남기고, 게시판이나 이메일처럼 기록되는 방법으로 철회 의사를 보내 두세요.

환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하고, 물건을 아직 보내지 않았다면 철회한 날부터 셉니다.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가 카드사에 청구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오픈마켓에서 산 물건인데 판매자와 연락이 안 돼요.

중개 사이트가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거나 판매자 신원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판매자와 함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 화면과 판매자 정보 화면을 캡처해 중개 사이트에 처리를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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