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사람이 인터넷 카페에 콘서트 입장권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에게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꾸민 가짜 주문내역을 보내 믿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입장권이 없었지만 두 달 넘게 74회에 걸쳐 대금을 받았고, 범행에 쓰려고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을 샀으며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까지 썼습니다. 법원은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각자의 사기 피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1169, 2019초기261, 2019초기298, 2019초기393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물건이 안 오고 연락이 끊기면
- 판매글, 판매자 닉네임과 연락처, 주고받은 대화, 송금 내역(이체확인증)을 화면 캡처와 파일로 바로 저장하세요. 글이나 대화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매자에게 물건 발송이나 환불을 문자로 요구하고, 답이 없거나 말을 바꾸면 그 기록도 남기세요.
- 입금한 계좌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이 판매자 이름과 같은지 확인해 두세요. 다르면 다른 사람 계좌가 쓰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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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때
-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거나 고소하세요. 급한 상황이면 112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처럼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제도는 물건 거래를 가장한 사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은행 문의와 별개로 수사기관 신고를 서두르세요.
- 같은 판매자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반복된 수법은 처음부터 보낼 생각이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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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
- 피해 금액, 송금 일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 판매자가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해야 받아들여집니다.
- 판매자와 합의했다면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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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으려면
- 판매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이나 받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돈이 들어간 계좌 주인이 판매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와 아무 법률관계가 없는 명의인은 원칙적으로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실제로 물건을 판 선량한 판매자라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대와 금액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니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은행 지급정지만 기다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환급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적용되는데, 법은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여기서 제외합니다. 대법원은 이 제외가 온라인상 일반적인 재화 거래를 규율대상에서 빼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실수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 지우기
판매글, 대화 내역, 송금 확인증은 사기 사건의 핵심 증거입니다. 입장권 판매 사기 판결에서도 판매글과 문자 내역, 송금·이체 확인서가 유죄 증거로 쓰였습니다.
- 실수
다른 이름의 계좌로 보내 달라는 말 따르기
판매자와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면 이른바 3자 사기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편취된 돈이 실제로 물건을 판 사람에게 대금으로 넘어갔다면, 그가 편취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점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실수
배송 지연을 곧바로 사기로 단정하기
사기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돈을 받을 때 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뒤에 지키지 못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으니, 요구와 답변 기록을 먼저 남기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기와 함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이 법의 적용 제외 규정의 의미를 다툰 사건입니다.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는데, 대법원은 이 제외가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 재화·용역의 일반적인 거래를 법의 규율대상에서 빼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용역과 받은 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이고,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와 상관없이 포함된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물건값을 보내게 한 중고거래 사기는 대가관계가 있는 재화 거래를 가장한 경우라 지급정지 같은 특별 구제에서 빠질 수 있으니, 신고와 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하세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1169, 2019초기261, 2019초기298, 2019초기39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인터넷 카페에 콘서트 입장권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에게 가짜 주문내역을 보내 믿게 한 뒤 대금만 받은 사건입니다. 판매자는 입장권을 갖고 있지 않아 돈을 받아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두 달 넘게 74회에 걸쳐 돈을 받았으며 다른 사람 명의 통장과 휴대전화까지 구해 썼습니다. 법원은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각자의 사기 피해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래서판매자가 기소되면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금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하세요.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이득금[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중고거래 사이트에 순금 목걸이를 판다는 글을 올린 판매자가 매수인을 만나 대금이 계좌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목걸이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다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해 판매자 계좌로 보낸 것이었고,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편취된 돈이 채무 변제에 쓰였을 때 받은 사람이 편취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가 아니면 받을 법률상 원인이 있고, 그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며 반환 의무를 인정한 원심 중 판매자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내가 보낸 돈이 실제로 물건을 판 다른 사람 계좌로 갔다면, 그 사람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기방조·횡령
자기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명의인들이, 피해자가 속아 그 계좌로 보낸 돈 일부를 따로 만들어 둔 접근매체로 몰래 인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송금한 사람과 계좌 명의인 사이에 아무 법률관계가 없으면 명의인은 그 돈을 송금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그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 아닌데 그 돈을 가질 생각으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며, 무죄로 본 원심의 횡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돈이 판매자와 무관한 사람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면, 그 명의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수사 결과와 함께 검토하세요.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기[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관련 사건]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갚지 못하자 사기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편취의 범의는 자백이 없으면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고, 이 사건에서는 편취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판매자가 돈을 받을 때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 예컨대 거짓 설명이나 연락 두절 과정을 기록으로 모아 두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형법 제347조(사기) ↗시행 2026. 9. 13.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받게 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시행 2026. 9.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사기관련의심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가. 피해금의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나.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겁을 주어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 송금·이체하거나, 돈을 건네받거나 출금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시행 2026. 9. 8.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2.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3.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 4.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5. 금융감독원 6. 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절차ㆍ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고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그 계좌 전부의 지급을 정지해야 하고, 명의인과 피해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시행 2026. 6. 2.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심이나 제2심 형사재판에서 정해진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합의된 손해배상액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로 한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은행에 전화해서 판매자 계좌를 정지시킬 수 없나요?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라면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지만, 법은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이 사기에서 제외합니다. 대법원도 이 제외가 온라인상 일반적인 재화 거래를 빼려는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물건값을 보낸 중고거래 사기는 원칙적으로 이 제도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경찰 신고를 서두르세요.
판매자가 곧 보낸다며 미루기만 해요. 사기인가요?
사기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매자가 돈을 받을 때 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지키지 못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발송이나 환불을 요구한 기록을 남기고, 연락을 끊거나 거짓 설명을 되풀이한다면 그 정황을 모아 신고하세요.
형사재판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판매자가 기소되면 제1심이나 제2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입장권 판매 사기 사건에서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매자 이름과 입금한 계좌 이름이 달라요.
다른 사람 계좌가 쓰였다면 그 명의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나와 아무 법률관계가 없는 명의인은 그 돈을 송금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 판례가 있지만, 실제로 물건을 팔고 대금으로 받은 선량한 판매자라면 그가 편취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점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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