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로 현금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47세인 한 사람이 새벽에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같은 날 오전 부동산 중개법인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메신저로 연락을 받아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없이 부동산 시장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 필요한 보조업무라며 현금 수거를 맡았고, 도착 약 10분 전에야 전달받은 인상착의와 할 말에 따라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으면서 금융감독원장 명의 서류 등을 출력해 건넸습니다. 받은 돈은 모르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약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넘겼고, 피해자 6명에게서 7차례에 걸쳐 합계 9,219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채용과 업무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약 17년간 자영업을 한 경력 등에 비추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바로
- 추가로 현금을 받거나 전달하라는 지시에는 응하지 말고 일을 멈추세요.
- 채용 공고, 메신저 대화, 지시 메시지, 통화 기록을 지우거나 대화방에서 나가지 말고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 받은 보수와 교통비 내역, 무통장 송금 명세표, 택시 호출이나 교통카드 같은 이동 기록을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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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정리할 때
- 구직 경로, 연락해 온 사람과 연락 수단,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이 있었는지를 날짜순으로 적으세요.
- 처음 들은 업무 설명과 실제로 한 일, 현금을 받은 횟수와 금액, 송금이나 전달 방법을 나누어 적으세요.
- 보수를 계좌로 받았는지 수거한 돈에서 떼었는지,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 무엇을 했는지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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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요구를 받으면
- 출석 날짜와 어떤 사건으로 부르는지 확인하고,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할지 정하세요.
- 정리한 기록과 자료를 챙기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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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이어지면
- 법원은 채용 경위, 업무 절차, 수거 횟수와 금액, 송금 방법, 보수, 나이와 경력을 함께 보므로 항목마다 자료를 맞춰 준비하세요.
- 본인 명의 계좌와 신분증을 그대로 쓴 사정이나 대화에 드러난 다른 목적처럼,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의 근거를 모으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대화방을 지우거나 나가기
채용부터 송금까지 오간 대화는 법원이 고의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대화에 대출 목적이 드러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처럼, 대화 기록이 오히려 유리한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실수
의심이 들었는데도 계속하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지 묻고도 설명만 믿고 현금 수거를 이어 간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런 사정과 이례적인 채용·수금 방식 등을 함께 들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전체 수법은 몰랐다고만 말하기
판례는 다른 공범과 뜻이 통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충분하고 전체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실수
조직원 진술이 없으면 괜찮다고 여기기
다른 조직원의 진술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연락 수단, 채용 과정, 보수, 송금 방식 같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역할)의 공모나 고의는 다른 공범과 차례로 또는 암묵적으로 뜻이 통해 범행에 함께하면서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인식은 미필적인 것(그럴 수도 있다고 알면서 받아들인 것)이어도 되며 전체 범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다른 조직원의 진술도 없다면 연락 내용과 수단, 일을 맡긴 사람을 직접 만났는지, 근로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 업무의 내용과 절차, 피해자에게 보인 언행과 건넨 문서, 수거 횟수와 금액, 타인의 개인정보를 쓴 송금 여부, 보수의 정도와 지급 방식, 나이와 경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몰랐다’는 말보다 채용부터 송금까지의 전 과정이 판단 대상이 되므로, 그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보존하세요.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구직 사이트에 등록한 뒤 서류 전달 일을 제안받은 사람이 대면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없이 채용되어 며칠 만에 현금 수거를 시작했습니다. 수거를 시작한 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지 물었지만 대부업체와 고객 사이에 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거나 저축은행 팀장이라고 사칭하며 돈을 받아 모르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로 약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했습니다. 대법원은 채용 과정과 수금 방식이 이례적이고 일반 아르바이트보다 큰 대가를 받았으며 회사를 운영한 경력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의심이 들어 확인을 요청했는데도 설명만 믿고 계속한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니, 의심이 드는 순간 멈추세요.
창원지법 2025. 5. 29. 선고 2025고합8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일거리가 없어 대출을 알아보던 사람이 대출 중개인을 자처한 사람에게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보냈고,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된다는 설명에 따라 계좌에 들어온 돈을 찾아 상자에 포장해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대화 내용상 목적이 대출이었음이 분명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본인 명의 계좌와 신분증을 그대로 쓰고 신원이나 행적을 숨기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해금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래서그 일을 무엇 때문에 한다고 믿었는지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형법 제347조(사기) ↗시행 2026. 9. 13.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얻게 한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시행 2026. 9. 13.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범죄를 직접 저지른 사람)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3조(고의) ↗시행 2026. 9. 13.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시행 2026. 9.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사기관련의심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가. 피해금의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나.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겁을 주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로, 돈을 보내게 하는 것뿐 아니라 돈을 건네받거나 건네게 하는 행위, 출금하거나 출금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빠지지만 대출 제공·알선을 가장한 행위는 들어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시행 2026. 9. 8.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형을 무겁게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시행 2026. 7. 1.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사실은 증거로 인정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어도 처벌받나요?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확실히 안 경우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일을 계속한 경우(미필적 고의)에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 진술만이 아니라 채용 과정, 업무 방식, 보수, 송금 방법, 나이와 경력 같은 정황을 함께 봅니다.
이력서와 서류를 내고 채용됐으니 정상적인 일 아닌가요?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보냈더라도 대면 면접, 신원 확인,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채용되어 며칠 만에 거액의 현금 수거를 맡은 과정을 대법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실체나 담당자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보수가 많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보수의 정도와 지급 방식은 법원이 보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받은 현금의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중 일부를 경비와 수당으로 먼저 떼어 가진 방식을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금액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받은 방식까지 정리해 두세요.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나요?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된다는 말에 속아 계좌로 들어온 돈을 찾아 전달한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화에 대출 목적이 드러나 있었고, 본인 명의 계좌와 신분증을 그대로 쓰며 신원을 숨기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론을 기대할 수는 없으니 자료를 갖춰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사기죄 말고 다른 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소개한 대법원 사건들은 형법의 사기죄 등으로 기소됐고, 무죄 사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법은 전화 등으로 사람을 속여 돈을 건네받거나 건네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
내 지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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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