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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빌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조사받을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에 쓰는 수단)를 넘겼다면 바로 금융회사에 알려 사용을 막고,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와도 찾지 마세요. 법은 접근매체를 아예 넘기는 것,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며 빌려주는 것,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넘긴 경우에는 대가를 약속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대화 내용 등으로 따지니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월변대출 광고 문자를 받은 한 사람이 메신저로 대출을 문의하자, 상대는 월 이자와 상환 방식, 필요한 서류를 알려 주면서 자신들은 합법 대출업체가 아니니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보낸 뒤 1,000만 원까지 대출이 승인됐다는 안내를 받은 그는 수년 전 급여 계좌를 만들 때 받아 둔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상대가 출금한도를 확인한다며 그 계좌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자, 그는 같은 날 상대에게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심은 접근매체 양도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상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쓰게 할 생각으로 카드를 건넨 것으로 보일 뿐 양도했다거나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084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지금 바로

    • 넘긴 카드·통장·인증서가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알려 사용을 막고, 비밀번호와 인증 수단을 바꾸세요.
    •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와도 찾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마세요. 그 돈은 사기 피해금일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카드를 더 보내라거나 돈을 찾아 전달해 달라고 해도 응하지 마세요.
  2. 기록을 모을 때

    • 대출 광고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목록, 택배·퀵서비스 발송 기록을 지우거나 대화방에서 나가지 말고 화면을 저장하세요.
    • 대출 금액·이자·상환 방법이 오간 대화, 대출 승인 안내, 카드를 돌려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 찾아 두세요.
    • 돈이나 다른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했는지, 몇 개의 카드와 계좌를 누구에게 어떻게 넘겼는지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3. 지급정지 통지를 받으면

    • 어느 금융회사의 어느 계좌가 정지됐는지 통지 내용을 확인해 보관하세요.
    •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금융회사는 그 계좌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명의인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정리한 기록을 준비해 두세요.
  4. 출석 요구를 받으면

    • 어떤 사건으로 부르는지,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확인하고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할지 정하세요.
    • 정리한 기록을 가지고 가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세요.
  5. 처분이나 판결이 나오면

    •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준 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의 통지를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들어온 돈을 찾아 쓰기

    계좌에 들어온 사기 피해금을 가질 생각으로 인출하면, 사기의 공범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습니다. 통장을 넘긴 뒤라도 명의인으로서 그 돈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 실수

    대화방을 지우거나 나가기

    법원은 대출 이자와 상환 방법, 대출 승인 안내처럼 대화에 드러난 사정을 보고 대가를 약속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판단했습니다. 기록이 사라지면 대출 목적이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 실수

    추가 요구에 계속 응하기

    판례는 넘긴 접근매체의 개수와 넘긴 뒤의 행동도 양도인지 판단하는 사정으로 봅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인다는 사정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계속 전달하고 전달책 역할까지 맡은 사람을 사기방조로 처벌한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08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카드·비밀번호를 건넸더라도 일시 사용을 맡긴 데 지나지 않는다면 양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건넨 동기와 경위, 상대와의 관계, 건넨 접근매체의 개수, 건넨 뒤의 행동과 정황, 대출의 주체·금액·이자율·수령 방식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볼 때,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대출의 대가로 남이 마음대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미필적으로라도 받아들인 것이라면 양도이고 고의도 있다고 했습니다.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낸 이 사건에서는 상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쓰게 할 생각이었다고 보일 뿐이라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카드를 건넨 이유와 상대가 설명한 대출 조건이 담긴 대화가 양도인지 일시 사용을 맡긴 것인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월변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문의한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맡겨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대출 서류를 보낸 뒤 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남이 관리·감독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빌려주는 것이고, 대가는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며, 빌려주는 사람에게 그런 이익을 약속하며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출에 필요하다는 속임수에 넘어가 카드를 건넨 이 사람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무엇 때문에 카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지 보여 주는 대화가 대가 인식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생활비가 필요했지만 여러 곳에서 대부분 대출이 어렵다는 답을 들은 사람이, 대출을 받으려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 등을 보냈습니다. 대출 절차가 끝나면 돌려받는다는 막연한 말만 들었고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고 남이 관리·감독 없이 카드를 쓰도록 빌려준 것이라면 그 기회와 카드 대여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준다는 제안에 카드를 넘기면 대출 기회가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기방조·횡령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장과 카드 등을 넘긴 계좌명의인이,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가 그 계좌로 보낸 돈 중 일부를 따로 가지고 있던 카드로 인출했습니다. 원심은 사기방조와 횡령을 모두 무죄로 보았고, 사기방조 무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아무 법률관계 없이 사기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의 명의인은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가질 생각으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별도의 횡령죄는 되지 않고, 사기범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중 횡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통장을 넘긴 뒤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찾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방조란 정범이 범행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을 쉽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로,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범행을 예상하고 돕는 것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이 실현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본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고의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인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다가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사람에 대해, 원심의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사기방조를 유죄로 본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보이스피싱에 쓰일 수 있다고 알면서 통장을 넘겼다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어도 사기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시행 2025. 12.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함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7.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9.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2.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1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삭제 나. 삭제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16. "전자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할 것 나. 전자채권에 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을 것 라.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전자채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될 것 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할 것 17.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8.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20.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1. "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2.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와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쓰는 수단이나 정보입니다.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인증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카드나 인증서를 쓰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시행 2025. 12. 16.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것,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질권(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가나 범죄 이용 목적·인식이 있는 이 두 경우에는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것도 금지되고, 이런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시행 2025. 12. 16.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3.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6. 삭제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9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소액후불결제업무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ㆍ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⑦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사람,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보관·전달·유통한 사람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시행 2026. 9. 13.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쉽게 하도록 도움)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시행 2026. 9. 8.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2.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3.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 4.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5. 금융감독원 6. 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절차ㆍ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의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그 계좌 전부의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를 하면 지체 없이 계좌 명의인 등에게 알리고,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시행 2026. 9. 8.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① 금융감독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또는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5호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이 해제된 때에는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정지를 통지받았거나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계좌 정보를 제공한 일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날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금융감독원은 그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고 금융회사는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대출해 준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속임수에 넘어가 카드를 건넨 사람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받을 기회를 얻으려고 카드를 빌려준 경우에는 그 기회가 대가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카드가 왜 필요하다고 들었는지, 대출 조건이 어떻게 오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으면 죄가 안 되나요?

대가가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접근매체를 아예 넘기는 것(양도)을 대가와 관계없이 금지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것도 금지합니다. 다만 대출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일시적으로 쓰게 한 데 그친다면 양도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범으로도 처벌받나요?

통장이 사기에 쓰일 것을 알면서 넘겼다면 사기를 방조한 종범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방조범이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럴 수 있다고 인식하거나 예견한 정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사기방조를 무죄로 본 원심이 유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찾아서 보내 줘도 되나요?

찾거나 옮기지 마세요. 판례는 아무 법률관계 없이 들어온 사기 피해금에 대해 계좌 명의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상대의 지시로 돈을 찾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으면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알리고 그 안내에 따르세요.

계좌가 지급정지됐어요.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금융회사는 그 계좌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명의인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준 일로 벌금형을 받으면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5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혐의 내용과 대응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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