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사람이 딸을 사칭한 범인에게 속아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범인은 이 프로그램으로 그 사람의 계좌에서 28,950,000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했는데, 그 계좌의 주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100돈짜리 순금 목걸이를 29,000,000원에 판다는 글을 올린 판매자였습니다. 판매자는 매수자로 가장한 공범을 만나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목걸이를 넘겼고, 그 공범은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해 원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은 판매자가 편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가운데 판매자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바로
- 112에 신고하고, 돈을 보낸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연락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 돈을 현금으로 건넸거나 범인이 내 계좌에서 돈을 찾아간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방식이므로 경찰 신고를 서두르세요.
-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이나 모르는 앱을 설치했다면 사용을 멈추고,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알려 비밀번호와 인증 수단을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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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그 금융회사에 내세요.
-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니 경찰 신고 뒤 받은 서류를 챙겨 두세요.
- 통화 기록, 문자와 메신저 대화, 이체 확인증을 지우지 말고 저장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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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가 된 뒤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하면 신청한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통지를 받았는지와 지급정지된 계좌·금액을 확인하세요.
- 보통은 이어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나가고, 명의인의 이의제기 등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공고된 금액의 한도에서 명의인(돈이 들어간 계좌의 주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 채권이 소멸하면 금융감독원이 그 사실과 금액을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에게 알리므로, 연락처가 바뀌면 금융회사에 알려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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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 받을 때
-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피해환급금을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알리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 돌려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범인이나 돈이 흘러간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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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책임을 따질 때
- 범인이 빼낸 정보로 내 명의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거래한 경우처럼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나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생긴 사고인지 확인하세요.
- 속게 된 경위와 어떤 정보가 어떤 방법으로 넘어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금융회사 책임을 판단할 때 사고 경위와 수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 신고 접수 자료, 지급정지·채권소멸 통지, 거래내역을 모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신청서 제출 기한 놓치기
전화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 이를 넘기고 금융회사가 다시 정해 알린 14일 안에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실수
피해금이 옮겨 간 계좌를 놓치기
피해금이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옮겨졌다면,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그 금융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을 빠짐없이 확보해 알려 주세요.
- 실수
돈을 받은 사람은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믿기
범인이 피해금을 중고거래 물건값으로 판매자 계좌에 보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매자가 편취된 돈인 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점을 피해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통장 명의인 소송을 쉽게 여기기
통장을 넘긴 명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넘길 당시 그 통장이 범행에 쓰여 범행을 쉽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넘겨준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기방조·횡령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긴 계좌 명의인이, 검사를 사칭한 범인에게 속은 피해자가 보낸 613만 원 가운데 300만 원을 따로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로 인출한 사건입니다. 명의인이 범행에 쓰일 줄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사기방조는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인 없이 계좌로 들어온 돈은 명의인이 송금인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이를 영득할 뜻으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면 따로 횡령죄가 되지 않고,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가운데 횡령을 무죄로 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이 돈을 임의로 찾아 썼다면 그 명의인에 대한 고소와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이득금[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범인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쓴 경우, 돈을 받은 채권자가 편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때가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돈을 받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으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그 증명은 피해자가 해야 합니다. 범인이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피해자 계좌에서 직접 이체한 경우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며, 물건값으로 돈을 받은 판매자에게 반환을 명한 원심 가운데 판매자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피해금이 물건값 등으로 넘어갔다면 받은 사람이 사정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이득금
일자리를 구하던 사람이 채용되면 급여통장과 출입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 통장 사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겼고, 그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쓰였습니다. 피해자의 청구에 원심은 명의인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넘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넘길 당시 그것이 불법행위에 쓰여 범행을 쉽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예견가능성은 양도 목적과 경위, 대가 여부, 양수인의 신원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따지지 않은 원심 가운데 명의인이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명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통장을 넘긴 경위와 대가처럼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검사를 사칭한 전화에 속아 가짜 검찰 사이트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고, 범인이 이 정보로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간 사건입니다. 법은 접근매체 위조 등 사고의 손해를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하되,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미리 약정한 경우 책임을 이용자에게 지울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인지는 사고 경위, 수법과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이용자의 직업과 금융거래 경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고,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넘어간 점 등을 들어 금융회사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때는 어떤 수법에 어떻게 속았는지가 판단 대상이 되므로 전화 내용, 접속한 사이트, 설치한 앱을 기록해 두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시행 2026. 9. 8.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 및 피해자ㆍ피해금의 통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속아서 돈을 송금·이체했거나 범인이 알아낸 개인정보로 돈이 이체된 피해자는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건네거나 출금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옮겨 간 다른 금융회사에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시행 2026. 8. 4.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연락처ㆍ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회사가 추가로 피해자에 대하여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전단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14일의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구제는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 내는 것이 원칙이고, 급하면 전화나 말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내야 하고, 금융회사가 다시 정한 14일 안에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시행 2026. 9. 8.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2.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3.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 4.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5. 금융감독원 6. 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절차ㆍ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 등이 있고 거래내역 등으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하고, 명의인과 신청한 피해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 등이 있고 그런 사정이 있는데도 지급정지를 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채권의 소멸) ↗시행 2026. 9. 8.
제9조(채권의 소멸) ①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명의인,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2.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의 채권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된 금액에 한해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멸 사실과 금액을 명의인,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관련 금융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시행 2026. 9. 8.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환급금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피해환급금의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피해환급금을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알리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금 합계가 소멸한 채권 금액보다 많으면 소멸한 금액을 피해자별 피해금 비율로 나눕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시행 2025. 12. 16.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의 사고,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부정하게 얻은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생긴 손해는 금융회사가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를 이용자가 부담하기로 미리 약정했다면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울 수 있고, 그 범위는 약관에 적힌 것에 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알게 된 지 며칠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계좌에서 소멸한 채권 금액 안에서 정해지므로, 알게 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은 함께 진행할 수 있으니 늦었다고 미루지 말고 두 가지를 모두 하세요.
현금을 직접 건넸는데도 지급정지를 할 수 있나요?
돈을 직접 건넸거나 범인이 출금해 간 경우에는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하는 대신 수사기관이 그 돈이 들어간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12 신고 때 건넨 날짜, 장소, 금액을 자세히 알려 주세요.
피해금이 전부 돌아오나요?
피해환급금은 소멸한 채권 금액 안에서 정해지고, 피해자가 여럿이며 피해금 합계가 더 많으면 각자의 피해금 비율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부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범인이나 돈이 흘러간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니 자료를 모아 두세요.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범인이 빼낸 정보로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는 등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하게 얻은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생긴 사고라면 금융회사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를 이용자가 부담하기로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책임의 전부나 일부가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 사고 경위가 중요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그 배상 책임도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통장 명의인이 제 돈을 인출해 갔어요.
대법원은 원인 없이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은 명의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어서,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명의인이 이를 영득할 뜻으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사기죄의 문제가 되므로, 수사기관에 인출 경위를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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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