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해 고소하려 할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땅을 팔기로 한 사람들에게 거래 상대방 쪽 사람들이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넘겨받았습니다. 이들은 그 서류로 매도인들의 땅에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정해 주고 돈을 빌렸습니다. 원심은 매도인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으니 처분행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매도인들이 문서의 정확한 내용과 결과를 몰랐더라도 스스로 서명·날인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속았다는 걸 알았을 때
-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계약서나 차용증, 송금 내역, 광고나 설명 자료를 지우지 말고 원본과 사본으로 보관하세요.
-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말을 듣고,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건넸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 상대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주소처럼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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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인지 따져 볼 때
-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상대에게 갚거나 약속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상대의 재력, 다른 빚, 돈을 쓴 곳, 거래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 거짓말을 한 경우뿐 아니라,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것도 속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좀 더 확인했더라면 속지 않았을 것 같다는 사정이 있어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스스로 탓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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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낼 때
-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경찰이나 검찰에 할 수 있고, 말로 하면 조서를 작성합니다.
- 누가, 언제, 어떤 말로 속였고, 그 말을 믿어서 얼마를 건넸는지가 이어지도록 쓰고 증거를 붙이세요.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모른다고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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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를 통지받으면
-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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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으려면
- 상대가 기소되면 제1심이나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형사재판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 같은 피해로 낸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재판이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은 각하되니, 어느 절차로 갈지 먼저 정하세요.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못 갚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기
민사상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거래 당시 사업이 어려웠다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을 보여 주세요.
- 실수
증거 없이 말로만 호소하기
속일 의도는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 한 거래 전후의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대화 기록, 송금 내역, 상대가 보여 준 자료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사기로 보기 어려우니 고소 전에 먼저 모아 두세요.
- 실수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그냥 두기
경찰의 불송치에는 이의신청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이 지나면 새로 중요한 증거를 찾은 경우가 아닌 한 기각됩니다.
- 실수
민사소송과 배상신청을 겹치기
같은 범죄 피해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은 각하됩니다. 다만 빌려준 돈을 포함한 약정금 청구만 해 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기
대부업자가 새마을금고와 대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지만, 계약 취지와 달리 기존 빚을 갚는 데 쓰고 금고의 허락 없이 담보 차량의 근저당권을 풀어 주는 등 채무를 성실히 갚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금고가 실사를 거쳐 대출했고 조금만 더 주의했으면 대부업자의 빚을 알 수 있었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속은 원인에 피해자 쪽의 과실이 있어도 사기죄가 성립하고, 편취의 범의는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상대가 돈을 받을 무렵 이미 빚이 많았는지, 받은 돈을 약속과 다른 곳에 썼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기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은행에도 신청한 상태였고, 대출 약 6개월 뒤 늘어난 빚을 포함해 채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망이란 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이고, 상대가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도 기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변제 의사나 약속한 기일 안에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꾸며 빌렸다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상대가 거래 당시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숨겼는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건넸을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기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 철강자재를 외상으로 받으면서 다음 달 말까지 대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갚지 못해 사기로 기소됐고, 원심은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업 거래에서 당시 경영이 어려워 파산할 수도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단정하면 결과에 따라 범죄를 정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알았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계약을 이행하려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매출과 수금이 계속됐고 거래처 부도로 사정이 나빠졌다는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사업상 거래에서 대금을 못 받았다면, 거래 당시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태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세요.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속은 사람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로 상대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면 인정되고, 처분의사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면 충분하며 그 결과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교묘한 속임수로 피해자가 결과를 모를수록 사기가 부정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류라고 속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했어도 처분행위와 처분의사가 있다며, 결과를 알아야 한다고 본 종전 판례를 바꾸고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무슨 서류인지 속아서 서명했더라도 사기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서명 당시 들은 설명과 받은 서류를 모두 보관하세요.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기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포함한 약정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먼저 냈다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고 항소한 상태에서,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배상명령이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할 때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같은 범죄 피해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민사소송은 약정금 청구일 뿐이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배상신청 전에 이미 낸 민사소송이 있다면 그 청구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인지 약정금 청구인지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형법 제347조(사기) ↗시행 2026. 9. 13.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받거나 얻게 한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시행 2026. 7. 1.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말로 고소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시행 2026. 7. 1.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그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시행 2022. 9. 10.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늦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기간을 셉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시행 2026. 6. 2.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피해자는 제1심이나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형사사건이 걸린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같은 피해로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고,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시행 2026. 2. 1.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해 나중에 동산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되지 않은 채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빌릴 당시 확실히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약속한 날까지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꾸몄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대의 재력과 다른 빚, 돈을 쓴 곳, 빌리면서 한 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판단해 보세요.
제가 너무 쉽게 믿은 탓이라 고소가 안 될까 걱정돼요.
판례는 속은 원인에 피해자 쪽의 과실이 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금융기관이 실사를 거쳐 대출했고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주의를 스스로 탓하기보다 속게 된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세요.
무슨 서류인지 속아서 서명했는데 사기가 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른 서류라고 속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도 서명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서명 당시 들은 설명, 함께 넘긴 인감증명서, 이후 설정된 등기 내용을 모아 두세요.
경찰이 불송치했거나 검사가 불기소했어요.
통지서에 적힌 이유부터 확인하세요. 경찰 단계라면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검찰 단계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유에서 부족하다고 한 부분, 예컨대 돈을 받을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자료를 보완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가 기소되면 제1심이나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할 때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게 하는 제도라서, 다툼이 복잡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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