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임차인은 여러 호실로 된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중개사를 통해 빌리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계약 당시 건물에는 근저당이 있었고 다른 호실들의 선순위 보증금도 상당했지만, 확인·설명서에는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가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했다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이후 경매에서 앞선 채권자들이 먼저 배당받아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중개사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조사해 설명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366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의심이 들면 바로
-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경매나 압류 개시, 신탁 등기, 근저당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유지하세요. 이 요건을 갖추어야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증금 송금 내역, 집주인이나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두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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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못 받으면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 보증금 반환 보증이나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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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결정을 검토할 때
- 전입과 확정일자(임차권등기·전세권 포함), 보증금 5억원 이하, 두 명 이상 임차인의 피해 발생이나 예상, 임대인의 반환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라는 네 가지 요건을 확인하세요. 경매나 공매가 이미 끝났다면 첫째와 셋째 요건은 빠집니다.
- 보증이나 보험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최우선변제 또는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결정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니, 신청 서류와 접수처를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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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생각할 때
- 임대인이나 관리회사가 경매 진행이나 보증금 돌려막기처럼 계약 여부를 좌우할 사정을 알고도 숨겼는지 정리하세요. 알렸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사정을 숨긴 것은 기망(속임)이 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임대인이나 관리회사에게 피해를 본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보증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료를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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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책임을 따질 때
-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신탁 관계 등 권리관계를 조사해 설명했는지 확인·설명서를 다시 읽어 보세요.
- 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려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하니, 계약 때 받은 증서 사본을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불안해서 먼저 전출하기
우선변제권은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계약이 끝나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쳐야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 실수
등기부만 보고 안심하기
다가구주택의 다른 호실 선순위 보증금이나 신탁 관계처럼 등기부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위험이 있습니다. 판례는 중개사가 이런 사정까지 조사해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실수
등기부 안 본 내 탓으로 여기기
임대인이 경매 진행 사실을 숨긴 사건에서 판례는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하거나 열람할 수 있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일부 돌려받았다고 고소 포기하기
판례는 속여서 보증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자가 나중에 소송이나 경매로 보증금을 돌려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기
임대인이 여관 건물을 임대하면서 이미 법원의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기망에는 알릴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도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도 포함되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신의칙상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등기부를 확인하거나 열람할 수 있었더라도 결론은 같다며 사기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계약 당시 임대인이 경매 진행, 압류 같은 중요한 사정을 알고도 숨겼는지 정리해 두세요.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7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기·업무상배임·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인중개사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횡령·사기방조
임대관리회사 운영자들이 집주인들을 대리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회사가 책임진다고 특약했지만, 실제로는 자산이 없어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과 월세를 막는 돌려막기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이들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라 기망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회사의 반환 의사와 능력은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전제이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소송이나 경매로 돌려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집주인이나 관리회사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숨겼다는 정황, 즉 자금 흐름과 다른 피해 사례를 모아 두세요.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366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제금등청구의소
여러 호실로 된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빌리면서, 중개사는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가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했다고만 적었습니다. 이후 경매에서 앞선 채권자들이 먼저 배당받아 임차인은 전혀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자료를 주지 않더라도 중개사는 건물 규모와 세대수, 주변 보증금 시세 등으로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조사해 설명해야 한다고 보고, 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다가구주택이라면 다른 호실의 보증금 합계와 순위를 중개사에게 구체적으로 묻고, 답을 확인·설명서에 적어 달라고 하세요.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보증금반환[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신탁된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중개사가 신탁 사실은 알렸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을 말소하기로 특약했지만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신탁 부동산을 중개할 때 중개사는 신탁원부를 보여 주고, 소유자가 수탁자(신탁받은 회사)이며 수탁자의 승낙이 없으면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 등 법적 의미를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말소 전에 보증금을 먼저 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등기부에 신탁이 있다면 신탁원부와 수탁자의 승낙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치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시행 2026. 5. 12.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①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갖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또는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포함한다)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ㆍ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ㆍ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전입과 확정일자(임차권등기나 전세권 포함), 보증금 5억원 이하(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경매·공매 개시 등으로 두 명 이상 임차인의 피해 발생 또는 예상, 수사 개시나 기망 등 임대인의 반환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다만 경매·공매 절차가 끝난 임차인은 첫째와 셋째 요건이 빠집니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면 제외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임차인의 신청) ↗시행 2026. 5. 12.
제12조(임차인의 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시행 2026. 1. 2.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대항요건(인도와 전입신고)과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때 뒤 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으려면 매수인에게 집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시행 2026. 1. 2.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거나 유지하고, 그 뒤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얻은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시행 2026. 9. 13.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가 됩니다. 제삼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판례는 알려야 할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도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시행 2026. 8. 28.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보장하려고 업무 시작 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하고, 중개가 끝나면 보장금액·기관·기간을 설명하고 증서 사본을 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와 거주,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등기사항증명서로 경매나 압류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여러 임차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피해자 결정 신청도 검토하세요.
보증금이 5억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법은 보증금 5억원 이하를 요건으로 하면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상한을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거주 지역에 적용되는 상한을 확인하세요.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이나 보험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장 범위와 실제 지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전액 회수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집주인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판례는 계약 당시 알렸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사정, 예를 들어 경매 진행이나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돌려막기 구조를 숨기고 보증금을 받으면 사기죄의 기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은 계약 당시 임대인이나 계약을 맡은 관리회사가 무엇을 알고 숨겼는지에 달려 있으니,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중개사는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고, 판례는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이나 신탁 관계까지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이 있고,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청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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