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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판례 5건 · 조문 5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 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법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거절했다면 그 사유는 집주인이 증명해야 하고, 말로 밝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요구와 거절 과정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임차인들은 아파트를 빌려 살다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본인이 실제로 살겠다며 거절하고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집주인은 처음에는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살겠다고 했다가 소송 중에는 부모가 살 예정이라고 설명을 바꿨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와 함께 다른 지역 주택에 살고 있었고, 배우자는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거절이 적법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실거주 의사는 집주인이 증명해야 하는데 제출된 사정만으로는 그 뜻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고 수긍하기에 의문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만료 6개월 전부터

    • 갱신을 원하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하세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도달한 날짜가 남는 방법이 좋습니다.
    • 갱신요구가 집주인에게 도달하면,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그때 갱신의 효력이 생깁니다.
    •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2. 거절 통보를 받으면

    • 어떤 사유로 거절하는지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하고, 답을 보관하세요.
    • 실거주가 이유라면 집주인 본인인지 직계존속·직계비속(부모, 자녀, 손자녀 등)인지, 언제 들어와 살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물어 기록하세요.
    • 나중에 거주할 사람이나 이유가 바뀌면 그 내용과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 집이 팔렸다면 새 집주인도 기간 안에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으니, 매매와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인하세요.
  3. 보증금 인상을 요구받으면

    • 갱신되는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이 원칙이고, 월세와 보증금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늘릴 수 있습니다. 증액은 기존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지역 조례로 더 낮을 수 있습니다.
  4. 나가기로 했다면

    • 보증금을 돌려받을 날과 이사 날짜를 문자로 확인받고, 집을 넘길 준비를 기록하세요.
    • 집주인이 거절을 철회했다면 갱신요구 기간 안에 다시 갱신을 요구할지 분명히 답하세요. 그대로 새 집 계약을 진행하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갱신된 뒤 사정이 바뀌어 나가야 한다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5. 이사한 뒤

    • 갱신되었을 기간 동안 집주인이나 가족이 실제로 사는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는지 확인하세요.
    •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 당시와 새 임대의 보증금·월세 자료를 모으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기간을 놓치고 갱신 요구하기

    갱신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실수

    말로만 요구하고 기록 없음

    판례는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갱신요구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언제 요구했는지가 중요하니 도달한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요구하세요.

  • 실수

    실거주라는 말만 듣고 포기하기

    판례는 실거주 사유를 집주인이 증명해야 하고, 그런 뜻을 말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집주인의 주거 사정, 이사 준비,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실수

    거절 철회에 답하지 않기

    집주인이 갱신요구 기간 안에 거절을 철회했는데 다시 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새 집 계약을 진행한 사례에서, 하급심은 갱신요구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인도[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자 집주인은 본인이 실제로 살겠다며 거절하고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실거주 사유는 집주인이 증명해야 하고, 그런 뜻을 밝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 뜻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고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거 상황,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거절 전후의 사정, 모순되는 말과 행동, 이사 준비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주할 사람에 대한 설명이 바뀌고 다른 집도 가지고 있었던 사정 등이 있어, 거절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집주인의 설명이 바뀌는지, 실제 이사 준비가 있는지 등 실거주와 맞지 않는 사정을 기록해 두세요.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355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인도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사는 집주인이 위층 임차인에게 불편해서 직접 쓰겠다며 갱신을 거절했고, 1심 변론이 끝날 무렵에야 손자가 살 예정이라고 주장을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실거주 사유도 다른 거절 사유처럼 집주인이 증명해야 하고, 처음 알린 사유와 다른 주장은 오히려 실거주 의사와 모순되는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정이 바뀌어 다른 가족이 살게 되었다고 하려면 처음 사유가 실제로 있었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로 불가피하게 바뀌었다는 점을 집주인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거절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처음 들은 거절 사유를 정확히 기록해 두면, 나중에 사유가 바뀌었을 때 중요한 반박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인도

임차인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을 때 집주인은 이미 집을 팔기로 계약한 상태였고, 매수인이 들어와 살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원심은 갱신요구 당시의 집주인만 기준으로 보아 거절할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요구 뒤에 거절 사유가 생겼더라도 갱신거절 기간 안이라면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새 집주인도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그 기간 안에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새 집주인이 실제로 살 계획인지, 거절이 기간 안에 왔는지를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 계약이 갱신된 뒤, 새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해지를 통지하고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 집을 넘겨주었습니다. 원심은 새 기간이 시작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갱신요구가 집주인에게 도달하면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그때 갱신의 효력이 생기고,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해지 통지가 새 기간 시작 전에 도달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갱신을 요구해 두었더라도 나중에 이사해야 한다면 해지 통지를 서둘러 보내고,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하세요.

서울서부지법 2024. 4. 19. 선고 2023나4920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3주가 지나기 전에 중개사와 배우자를 통해 다시 계약할 수 있다며 철회 뜻을 문자로 전했습니다. 임차인 쪽은 갱신요구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도 다시 요구하지 않고 새 집을 구해 이사했고, 집주인은 그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하급심은 거절이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임차인이 다시 갱신을 요구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며 그 사이 손해도 없었다며, 갱신요구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집주인이 거절을 철회한다면 기간 안에 갱신을 다시 요구할지 분명히 답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시행 2026. 1. 2.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임차인이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고, 집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집이 팔리면 갱신 문제도 새 집주인과 이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시행 2026. 1. 2.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차임을 두 기(期)분에 이르도록 밀리는 등 의무를 크게 어긴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시행 2026. 1. 2.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의 해지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시행 2026. 1. 2.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임대인은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 사유는 차임 연체, 무단 전대, 파손, 철거·재건축,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의 실거주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실거주로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시행 2026. 1. 2.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차임이나 보증금이 경제 사정 등으로 적절하지 않게 되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증액은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계약하거나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도는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집주인이 문자로 '내가 들어가 살 거다'라고만 했어요.

판례는 실거주 사유를 집주인이 증명해야 하고, 말로 밝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그 뜻이 진정하다고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니, 집주인의 주거 사정과 이사 준비, 설명이 바뀌는지 등을 기록해 두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실거주한다더니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어요.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한 배상액이 없으면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보증금을 월세로 바꿔 더한 금액)의 3개월분, 새 임대의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실제 입은 손해 가운데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집이 팔렸는데 새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해요.

판례는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새 집주인도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절 기간 안이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절이 기간 안에 왔는지, 새 집주인의 거주 계획이 진정한지를 확인하세요.

갱신을 요구해 놓고 이사를 가야 하게 됐어요.

갱신된 계약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판례는 갱신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통지가 도달했더라도 새 기간 시작을 기다리지 않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된다고 봅니다.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갱신요구로 갱신되는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이 원칙이고, 차임과 보증금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늘릴 수 있습니다. 증액은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지역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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