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월세를 올려 달라고 할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공공건설임대주택 아파트에 살던 임차인에게, 새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이어받은 집주인 쪽이 보증금과 월세를 4% 올린 조건으로 재계약하자고 여러 차례 통지했습니다. 당시 단지에서는 분양전환 가격과 시설 수선 문제를 두고 임대인들과 임차인들 사이에 다툼이 이어지고 있었고, 임차인은 재계약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갱신을 원하면서 일방적인 임대조건 변경에 반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것만으로 계약상 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45967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증액 요구를 받으면
- 지금이 계약 기간 중인지, 계약이 끝나 갱신하는 때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기간 중 증액 청구는 계약하거나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할 수 없고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우리 지역에 더 낮은 상한을 정한 조례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 조세·공과금 같은 부담이 늘었는지, 경제사정이 변했는지 등 어떤 사정으로 올리려는지 서면으로 물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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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 원칙이고, 보증금과 월세는 제7조 범위에서만 증감할 수 있습니다.
-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새로 계약하는 경우 판례는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으니, 서명 전에 어느 방식인지 분명히 하세요.
-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으니 언제 쓸지 계획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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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바꾸자고 하면
-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는 바뀌는 금액에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세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전환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받고, 바뀐 조건을 계약서에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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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올려 주기 전
-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근저당권이나 압류등기가 새로 생겼는지 확인하세요. 판례는 그 뒤에 합의로 늘린 보증금으로는 경매로 집을 산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증액 합의 내용과 날짜를 적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입금 기록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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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냈거나 다툼이 생기면
- 제7조의 증액비율이나 제7조의2의 산정률을 넘어 낸 돈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보증금·월세 증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계약 해지나 명도 통지를 받았다면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요구받은 대로 바로 입금하기
기간 중 증액 청구는 계약하거나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할 수 없고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넘어 낸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입금 전에 한도와 시기를 확인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 실수
새 계약서에도 한도가 있다고 믿기
판례는 증액 제한 규정이 계약 존속 중 한쪽의 증액 청구에 적용되고,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하거나 합의로 올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는지 새로 계약하는지 구분하세요.
- 실수
등기부 확인 없이 보증금 올려 주기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등기 뒤에 합의로 늘린 보증금으로는 경매로 집을 산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봅니다. 늘린 부분은 그 사람에게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실수
월세 전환율을 따져 보지 않기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법이 정한 비율을 넘는 월세를 받을 수 없고, 넘겨 낸 월세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명도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가 자기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 중 보증금과 월세를 5%씩 올린다며 내지 않으면 해지될 수 있다고 통지했고, 이어 인상된 금액을 내고 새 계약을 하지 않으면 해지하고 명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다시 통지했습니다. 임차인은 해지를 피하려 인상분을 낸 뒤, 인상이 무효라며 반환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원심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두 번째 통지에는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까지 포함돼 있고, 증액 제한 규정은 계약 존속 중 한쪽의 증액 청구에만 적용되며 계약 종료 뒤 재계약이나 합의 증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이 생기기 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집주인이 올린 조건이 아니면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면, 지금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4596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명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쪽이 보증금과 월세를 4% 올린 조건으로 재계약하자고 여러 차례 통지했지만 임차인이 응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집을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원심은 임대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임대주택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재계약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갱신을 원하면서 일방적인 임대조건 변경에 반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바꾼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일방적으로 올린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갱신을 원한다는 뜻을 함께 분명히 밝혀 두세요.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75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명도등
임차인이 집주인과 보증금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늘어난 보증금을 낸 시점이 그 집에 여러 압류등기가 마쳐진 뒤였는데, 그 뒤 경매로 집을 산 사람이 집을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등기 뒤에 합의로 늘린 보증금으로는 그 저당권에 기해 집을 산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고, 증액 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만 집을 비우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뒤에 늘린 보증금에도 마찬가지라며 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보증금을 올려 주기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시행 2026. 1. 2.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약정한 월세나 보증금이 조세·공과금 등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 청구는 계약이나 증액 뒤 1년 안에는 할 수 없고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시·도는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시행 2026. 1. 2.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임차인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에 정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번 쓸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되는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이 원칙이고, 월세와 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만 증감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시행 2026. 1. 2.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는 바뀌는 금액에, 은행 대출금리와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한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세를 넘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시행 2026. 7. 1.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월세 전환 때 쓰는 시행령상 비율은 연 1할이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은 연 2퍼센트입니다. 법에 따라 이 둘 중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시행 2026. 1. 2.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제7조의 증액비율을 넘어 월세나 보증금을 냈거나, 제7조의2의 산정률을 넘어 월세를 냈다면 초과해서 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시행 2026. 1. 2.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임대차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등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월세나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도 조정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계약 기간 중인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달래요. 꼭 올려 줘야 하나요?
월세나 보증금이 조세·공과금 등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됐을 때 장래에 대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이나 증액 뒤 1년 안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요구가 이 요건과 한도에 맞는지 확인하고,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검토하세요.
갱신요구권을 쓰면 보증금이 한도까지 오르는 건가요?
갱신요구로 갱신되는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월세와 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증액을 요구받으면 그 사유와 금액이 제7조의 요건과 한도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이 끝났으니 새로 계약하자며 크게 올리재요.
판례는 증액 제한 규정이 계약 존속 중의 증액 청구에 적용되고,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법에 정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증액도 제7조 범위로 제한되니,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고 해요. 월세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바뀌는 금액에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해 정한 월세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를 넘어 낸 월세는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보증금을 올려 주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나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근저당권이나 압류등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등기 뒤에 합의로 늘린 보증금으로는 경매로 집을 산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고, 증액 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만 집을 비우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 지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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