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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이 정해 공고하는 배당요구의 종기(마감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판례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도 배당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는 그 종기까지 유지하세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배당받지 못했다면, 나머지를 돌려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집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임차인은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집을 빌려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몇 년 뒤 집주인 남편의 대출을 담보하려고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때, 임차인은 집주인의 부탁으로 은행에 임대차 관계가 없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경매에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했고 그 내용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공시되었지만, 은행이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액이 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수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하자 임차인은 대항력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은 매수인이 공시된 내용을 믿고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값을 정했으므로 그 주장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경매 소식을 들으면

    •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원의 경매 공고를 확인해 경매개시결정 날짜와 배당요구의 종기를 파악하세요.
    • 내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등기부에 적힌 근저당·가압류 날짜와 비교해 대항력과 배당 순위를 정리하세요.
    •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기록, 보증금 송금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2. 배당요구 종기 전에

    •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세요. 판례는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빠지면 뒤 순위 채권자가 받은 돈도 돌려 달라고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로 우선변제를 받을지, 매수인에게 대항할지 고를 수 있으니 어느 쪽이 나은지 먼저 상담하세요.
  3. 종기까지 꼭 지킬 것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하세요. 판례는 이 요건이 종기까지 계속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집주인이나 은행이 ‘무상으로 살고 있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해도 사실과 다르게 써 주지 마세요.
  4. 배당표가 나오면

    • 배당기일에 내 순위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당받은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매수인에게 집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5.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남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할지, 순위 판단이 맞는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기

    판례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도 배당요구가 있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고 봅니다.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빠지면, 뒤 순위 채권자가 그 몫을 받아 가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실수

    종기 전에 주민등록 옮기기

    판례는 집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 요건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실수

    무상거주확인서 써 주기

    집주인 부탁으로 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준 임차인은 배당액이 0원이 되었고, 대법원은 공시된 내용을 믿고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지금 기준 금액만 믿기

    시행령은 소액임차인 기준액을 여러 번 바꾸면서 그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판례는 근저당 등이 언제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액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4830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배당이의

한 주택의 경매에서 소액임차인들과 확정일자를 갖춘 다른 임차인 사이에 누가 먼저 얼마를 받는지 다퉈졌습니다. 시행령은 소액임차인 기준액을 계속 늘려 오면서, 부칙에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상대방마다 따로 적용된다고 보아,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근저당 설정 당시 기준인 2,000만 원을, 확정일자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그 뒤 기준인 2,500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소액임차인들이 각 2,000만 원을 1순위로 받고 나머지 500만 원씩을 확정일자 임차인보다 먼저 받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최우선변제 금액을 계산할 때는 지금 기준만 보지 말고, 등기부에서 근저당 등이 언제 설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배당이의

소액임차인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고도 한동안 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임차인의 최우선 배당을 두고 은행과 다툼이 생기자, 대법원은 집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 요건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때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임차인은 그 요건을 유지했으므로 소액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은행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날 때까지 전입과 거주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이득금반환

소액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당시 법이 정한 때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빠졌고, 그 몫이 뒤 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가자 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배당요구가 있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고, 소액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도 그런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뒤 순위 채권자가 받은 배당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경매 공고에서 배당요구 마감일을 확인해 달력에 적고, 그 전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마치세요.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명도등

보증금 1,500만 원을 낸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의 배당을 요구했지만 순위에 따라 500만 원만 배당받았고, 매수인은 집을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먼저 골라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대항해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나머지 1,000만 원을 돌려줄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았다며, 그 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와 배당 예상액을 먼저 따져 보고,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으면 집을 넘기기 전에 상담하세요.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명도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뒤, 몇 년 후 집주인 남편의 대출을 담보하려고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때 집주인의 부탁으로 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경매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 그 내용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공시되었지만, 은행의 배당이의로 배당액이 0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1순위 근저당보다 앞선 임차인이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면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매수인이 공시된 내용을 믿고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값을 정했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내세워 집을 넘겨주지 않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집주인이나 은행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는 서류를 요구하면 서명하지 말고, 이미 썼다면 경매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시행 2026. 1. 2.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임차인이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 집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봅니다. 경매 매수인에게 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대항력을 갖춘 날과 먼저 설정된 근저당 등의 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시행 2026. 1. 2.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대항요건(집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때 뒤 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에게 집을 넘겨주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의 순위나 보증금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시행 2026. 1. 2.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대상 임차인과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시행 2026. 7. 1.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서울 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과 세종·용인·화성·김포 4천800만원, 광역시 등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까지입니다. 이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2분의 1까지만 받고, 소액임차인이 여럿이고 각자 받을 금액의 합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2분의 1을 각자의 비율로 나눕니다. 한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임차인들은 한 명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시행 2026. 7. 1.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서울 1억6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과 세종·용인·화성·김포 1억4천5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지역 제외)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천500만원,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판례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기에 따라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시행 2026. 2. 1.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②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證憑)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법원은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고, 1주 안에 경매개시결정 사실과 종기를 공고합니다. 특별히 필요하면 종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도 배당요구가 있어야 배당받는 채권이라고 보고, 전입과 거주를 이 종기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소액임차인이면 얼마까지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시행령 기준으로 서울은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5천5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2천500만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고,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은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을 마쳐야 합니다. 근저당 등이 기준이 바뀌기 전에 설정되었다면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시작됐는데 지금 이사 가도 되나요?

판례는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집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종기와 배당 절차를 확인한 뒤 움직이세요. 배당받은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집을 넘겨주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집을 비우라는데 보증금을 다 못 받았어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지만 순위에 따라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받지 못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없다면 매수인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항력이 있는지는 전입일과 근저당 설정일의 선후 등을 따져야 하니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은행에서 대출 때문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달래요.

사실과 다른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주면 나중에 경매에서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확인서를 써 준 임차인의 배당액이 0원이 된 뒤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한 사건에서, 매수인이 공시된 내용을 믿고 값을 정했다면 그 주장은 신의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요구를 받으면 서명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확정일자가 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배당받나요?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 때 뒤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판례는 이런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했을 때 그 순위로 배당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법원 공고에서 종기를 확인하고 그 전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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