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가 끝난 뒤 건물이 팔리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결론 요약

상가 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건물 새 소유자 등 제삼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갖춘 상태에서 건물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 먼저 내가 대항력을 갖췄는지, 소유자가 언제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끝난 뒤 건물이 넘어간 경우에도 새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고 옛 소유자는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26. 4. 9. 선고) · 현행 조문 2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5. 12.)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홍보물
광고 이 상황을 다룬 변호사 김해영 변호사 · 공동법률사무소 올바릇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한 상가 임차인이 재건축 정비구역 안의 점포를 빌려 계약을 갱신하며 장사해 왔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고, 그 뒤 재건축 조합이 이 점포에 관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임차인은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등을 구했습니다. 앞선 재판은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따져 봤어야 한다며 보증금 반환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권리금과 영업손실 부분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바로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보증금을 보낸 기록을 한자리에 모으세요.
  • 점포를 넘겨받아 장사를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대항력을 갖췄는지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점포를 비우거나 열쇠를 넘기려는 중이라면, 서두르지 말고 아래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건물 주인이 바뀐 걸 알았을 때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로 누가 언제 소유권을 넘겨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소유권이 바뀐 날과 내가 대항력을 갖춘 날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인지 비교해 보세요.
  • 임대차가 끝난 이유(기간 만료, 합의 등)와 날짜도 정리해 두세요.

새 소유자에게 요구할 때

  •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다는 점을 들어 보증금 반환을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하세요.
  • 주고받은 문자, 메일, 답변을 모두 보관하세요.

돌려받지 못할 때

  • 소송에서는 대항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기 쉬우니, 임대차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 방향을 정하세요.
  • 권리금이나 영업손실은 보증금과 따로 판단되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옛 집주인에게만 계속 요구하기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가 끝난 상태에서 건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원래 채무자는 빠지고 인수한 사람이 대신 책임을 지는 것)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해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기간이 끝났으니 새 소유자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앞선 재판에서는 기간만료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기

    대법원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앞선 재판이 대항력이 있는지 따져 보지 않은 점을 잘못으로 지적했습니다. 건물을 넘겨받았는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권리금·영업손실까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믿기

    이 사건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 주장은, 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이 이미 인가·고시되었고 이주기간이 지났으며 계약에 이주기간에 점포를 인도한다는 특약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업손실 배상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증금과 따로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인도[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재건축 정비구역 안의 상가 점포를 빌려 장사하던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 뒤 재건축 조합이 이 점포에 관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계약이 기간만료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대차관계가 이어지고 조합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보증금 반환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권리금과 영업손실 부분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새 소유자와 무관하다고 보지 말고, 내가 대항력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시행 2026. 5. 12.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시행 2026. 5. 12.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등기가 없어도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고,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이 상황을 다룬 변호사 콘텐츠

리걸스튜디오 제작 · 광고
  1. 부산에서 명의신탁한 집 보증금, 가족에게 보낸 돈 돌려받을까요? · 쇼츠 영상 · 2026. 9. 29. 김해영 변호사 · 공동법률사무소 올바릇 · 부산

각 변호사가 발행을 확인한 콘텐츠의 제목입니다. 영상의 인물·장면·목소리는 AI로 만든 재구성일 수 있으며, 사건마다 결론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가게를 비워 줘야 하나요?

법에는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임차인의 점유를 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니 보증금 문제가 정리되기 전에는 점포를 비우는 결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건물이 팔리면 보증금은 새 건물주가 줘야 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이라면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이어받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임대차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건물이 넘어간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새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고 옛 소유자는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대항력을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대항력은 어떻게 갖추나요?

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등기가 없어도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언제 갖추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새 건물주가 옛 주인에게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끝난 상태로 건물이 넘어갔다면 새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옛 소유자는 면하게 된다는 판결 내용을 근거로 새 소유자에게 정식으로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재건축 조합이 건물을 넘겨받은 경우에도 같은가요?

이 판결의 사건은 재건축 조합이 점포에 관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지역 변호사

광고

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가 직접 등록한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소개·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순서는 비용·클릭·문의 수와 관계없이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에서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