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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됐을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했거나 분양대상에서 빠지면 현금청산(새 집 대신 종전 토지·건물 값을 돈으로 정산받는 것) 대상이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을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내야 하며 늦으면 지연 이자를 줘야 합니다. 재결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손실보상이 끝나기 전에는 종전 건물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사업마다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인가 시기를 확인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재개발구역 안에 집을 가진 사람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보상 협의가 되지 않자 조합은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정하자 그 돈을 공탁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의신청을 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늘렸으며, 조합은 차액도 공탁한 뒤 부동산을 넘겨 달라고 했습니다. 원심은 인도를 명했지만, 대법원은 주거이전비 등도 손실보상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재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채 토지·지장물 보상금만 공탁되었다면 보상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분양신청 통지를 받으면

    • 통지서의 종전 자산 가격,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을 확인하세요.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이고 한 차례 20일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간 안에 철회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결정하세요.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 산 사람은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 판례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 지위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이 사업비를 떼겠다고 하면 정관의 구체적 근거를 요구하세요.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 금액의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날짜를 기록하세요.
  3. 협의가 안 되면

    • 사업시행자는 협의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내야 하고, 늦으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줘야 합니다.
    • 재개발 수용보상금은 수용재결일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본 판례가 있으니 평가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4. 재결서를 받으면

    •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면 그 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냅니다.
    •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보상금 증액을 구할 때 피고는 사업시행자입니다.
  5. 집을 비우라고 하면

    • 손실보상이 끝나기 전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도 종전 건물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등도 손실보상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가 있으니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6. 재건축이라면

    • 판례는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등에게 매도청구소송을 내도록 한 규정을 재산권 제한으로 보고,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장을 받으면 곧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분양신청 기간을 흘려보내기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고, 판례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 지위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기간과 분담금 추산액부터 확인하세요.

  • 실수

    사업비 공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를 부담시키려면 정관 등에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고, 추상적인 공제 조항만으로는 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이의신청·소송 기한 놓치기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나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 실수

    보상 전에 서둘러 비워 주기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도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았다면 종전 건물을 계속 쓸 수 있고, 판례는 주거이전비 등도 손실보상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받을 돈을 확인하고 인도 시기를 정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을 제명했다가 그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자 분양신청을 안내했지만, 그들은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청산금 명목의 돈을 공탁하고, 그들이 여전히 조합원이라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고 원심은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법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잃고, 그 시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사업비 등 비용 납부와 신탁등기 의무도 벗고,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조합원 지위를 잃는 시점과 그 뒤 청산 절차를 미리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현금청산금청구의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분양신청 뒤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조합은 개정한 정관을 근거로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용을 현금청산금에서 빼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면 조합원 지위를 잃어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고, 조합원 지위를 잃기 전까지 생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면 정관 등에 비용의 발생 근거와 분담 기준, 내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비용을 공제한다고만 추상적으로 정한 조항으로는 뗄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해 조합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조합이 청산금에서 사업비를 떼겠다고 하면 근거가 된 정관 조항과 총회 결의, 분담 기준을 요구하세요.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동산인도청구의소

재개발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과 협의가 되지 않자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은 수용재결 보상금과, 이의신청 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로 늘어난 차액을 공탁하고 부동산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법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손실보상이 끝나야 인도를 구할 수 있으며,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도 그 손실보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이전비 등이 재결에서 심리되지 않았다면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 공탁만으로 보상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도를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재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했다면 증액은 소송으로 다투더라도 인도는 거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집을 비우기 전에 토지·건물 보상금뿐 아니라 주거이전비 등도 정해져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수용재결취소등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들의 토지 등을 수용재결로 취득한 사건에서, 원심은 일부 원고들의 수용보상금을 분양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 날 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합이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당시 도시정비법령에 가격 산정 기준일 규정이 없으므로 수용보상금은 수용재결일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분양계약 체결 통지를 받지 못해 계약을 맺지 못한 조합원은 분양계약 미체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원심 중 일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통지를 받지 못한 원고들에 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수용재결 보상금이 적다고 느끼면 어느 날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뒤 조합원 입주권을 산 사람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전고시까지 마쳤는데, 조합이 뒤늦게 그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아파트에 대한 매도청구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재건축의 매도청구 규정은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양수인과 협의가 안 되면 매도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신탁등기로 토지 등을 넘겨받았다면 새로 매도청구할 필요가 없고 이전고시로 양수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매도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심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조합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나 입주권을 사려면 조합원 자격 제한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시행 2026. 7. 1.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3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경우 무분별한 분양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분양공고 시 양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조건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뒤 종전 토지·건물의 명세와 가격,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이고 한 차례 2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통지 기한이 줄었는데, 부칙상 개정법 시행 뒤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시행 2026. 7. 1.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사람, 분양대상에서 빠진 사람 등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을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그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내야 하고, 넘기면 100분의 15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로 지연 이자를 줘야 합니다. 부칙상 인가 신청 시기에 따라 옛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시행 2026. 7. 1.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6.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 토지나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상속·이혼으로 인한 경우와 법이 정한 예외를 빼고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규정을 준용해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시행 2026. 7. 1.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위하여 점유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출 전과 일몰 후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를 쓰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 ↗시행 2026. 9. 8.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은 그 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은 해당 지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시행 2026. 9. 8.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보상금 증감을 다투는 소송에서 토지소유자가 원고라면 피고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분양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간 안에 철회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을 협의하게 됩니다. 판례는 이런 조합원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 지위를 잃고 사업비 등 조합원의 비용 납부 의무도 벗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관 등에 구체적 근거가 있으면 지위를 잃기 전 생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금이 너무 적어요.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재결 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이의재결을 받았다면 6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재개발 수용보상금은 수용재결일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협의가 늦어지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시행자가 협의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을 넘겨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내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줘야 하고, 이율은 100분의 15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부칙상 사업의 인가 신청 시기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과 협의 경과를 기록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했다며 당장 나가래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도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았다면 종전 건물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판례는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도 손실보상에 포함되어 이것까지 정해져 지급되어야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을 포함해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했다면 증액은 소송으로 다투더라도 인도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산 집도 조합원이 되나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 양수한 사람은 상속·이혼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 방식의 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사기 전에 해당 구역의 인가 시점과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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