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받았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구청은 한 사람에게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뒤, 이듬해 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뒤 몇 해 동안 이행을 요구하지 않다가, 다시 이행기한을 정해 여러 차례 통지한 다음 그해 분 이행강제금에 지난 세 해 치까지 합쳐 한꺼번에 부과했습니다. 그는 부과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 기회를 주지 않은 과거 기간의 이행강제금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어 그 부분이 무효라며, 그해 분만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으면
- 무엇이 어떤 법에 위반된다는 것인지,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전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 허가·신고 서류, 건축물대장, 사용승인 때의 도면, 매매·임대차 계약서를 모아 위반이 언제 누구에 의해 생겼는지 정리하세요.
- 현장조사에서 위반 확인서에 서명했더라도 그것이 처분의 사전통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시정명령을 받으면
- 시정기간 안에 철거·원상복구 등 시정을 하거나, 허가·신고로 적법하게 만들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적히고,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직접 짓지 않았더라도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
계고서를 받으면
- 이행강제금은 부과 전에 문서로 계고해야 하고,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계고서의 이행기한을 확인하세요.
- 기한 안에 시정하세요. 시정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이행했다면 부과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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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통지를 받으면
-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위반 후 소유권이 바뀐 경우, 임차인 때문에 임대기간 중 시정이 어려운 경우, 위반면적이 작은 경우, 사용승인 당시부터 있던 위반인 경우 등은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감경을 요청하세요.
- 여러 해 치가 한꺼번에 부과됐다면 부과 기간마다 이행 기회가 주어졌는지 확인하세요.
-
시정한 뒤에
-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됩니다. 시정한 날짜와 사진, 관련 서류를 행정청에 내세요.
-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반복될 수 있으니 시정을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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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하려면
- 부과 문서에 적힌 이의제기 방법을 따르되,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간은 관련 상황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을 때’를 확인하세요.
- 사전통지 누락, 이행 기회 없는 부과, 감경 누락이 의심되면 서류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직접 안 지었으니 괜찮다고 여기기
대법원은 소유자가 위법 상태를 직접 만들거나 관여하지 않았어도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계고 기한을 넘기고 방치하기
이행강제금은 시정할 때까지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정하면 새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내야 합니다.
- 실수
감경 사유를 말하지 않기
위반 후 소유권이 바뀐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이지만,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사유와 시정 계획을 함께 밝히세요.
- 실수
몰아서 나온 금액을 그대로 내기
대법원은 이행 기회를 주지 않은 과거 기간의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한 부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부과 내역을 연도별로 나눠 이행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무허가 건물의 철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구청이 한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몇 해 동안 이행을 요구하지 않다가, 다시 이행기한을 정해 통지한 다음 그해 분에 더해 지난 세 해 치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행강제금이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한 번 부과한 뒤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이행 기회를 주고 나서야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행 기회를 주지 않은 과거 기간 몫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이고 그해 분만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여러 해 치 이행강제금이 한꺼번에 나왔다면 그 기간마다 이행기한을 정한 통지, 곧 이행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끝나 철거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들이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했는데, 구청이 법령에 없는 대지사용승낙서를 내지 않았다며 반려한 뒤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시정기간이 지났더라도 부과할 수 없고, 시정명령에 맞는 정당한 방법으로 신고했는데 행정청이 위법하게 반려해 그 반려가 취소된다면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려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시정기간이 지났더라도 부과 전에 시정하거나 허가·신고 등 정당한 방법으로 절차를 밟았다면 그 증거를 남겨 두세요.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013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쓰는 건물을 임대한 소유자에게, 건물에 잇대어 무단 증축된 가건물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건입니다. 그 가건물은 임차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주방·창고·식사 공간으로 쓰이고 있었고, 원심은 소유자에 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가건물이 주건물과 연결돼 그 일부로 쓰였고 독립한 효용이 없어 소유자의 건물에 부합(합쳐져 소유자의 것이 됨)했다고 보았습니다. 또 소유자가 위법 상태를 직접 만들거나 관여하지 않았어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세입자가 무단으로 고쳤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임대 중에도 건물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원상복구 책임을 적어 두세요.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두4865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축이행강제금부과무효확인
대규모점포 건물의 공개 공지에 노점이 들어서고 외벽에 무단 증축이 이루어진 일로, 점포 관리자이자 일부 구분건물을 신탁한 위탁자인 회사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회사가 노점을 철거할 권한이 있는 관리자나 소유자가 아니라며 처분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고, 위법 상태를 직접 만들거나 관여하지 않았어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위에 있으면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건물을 관리해 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직접 짓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니, 위법 상태를 시정할 권한이나 지위가 실제로 있는지를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시정명령처분취소등
건물의 무단 증축과 용도변경이 확인되자 군청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며 위반 사실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별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없이 바로 다음 날 시정명령을 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실질적으로 절차를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현장조사 전 전화는 조사 통지일 뿐 처분의 사전통지가 아니고, 다음 날 처분해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도 주지 않았으며,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의견청취가 필요 없는 경우가 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시정명령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서명한 확인서와는 별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시행 2026. 2. 27.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허가권자는 건축법 등을 위반한 대지나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공사 중지나, 상당한 기간을 정한 해체·개축·용도변경·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시행 2026. 2. 27.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시정기간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때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부과 전에 문서로 계고해야 하고, 부과 문서에는 금액·사유·납부기한·이의제기 방법 등을 밝혀야 합니다.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반복할 수 있고, 이행하면 새 부과는 즉시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합니다.
건축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시행 2026. 2. 27.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은 5분의 1을, 위반 동기·범위·시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영리 목적·상습 위반 등 가중 대상은 제외)는 100분의 75 범위에서 정한 비율을 이행강제금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하지 않습니다. 1992년 6월 1일 전에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시행 2026. 9. 18.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위반 유형별 이행강제금 산정 비율을 정하고, 임대 등 영리 목적의 무단 용도변경·신축·증축(위반면적 50제곱미터 초과)이나 같은 사람이 최근 3년 안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을 가중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위반행위 뒤 소유권이 바뀐 경우는 가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시행 2026. 9. 18.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75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일정한 건축물의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위반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사용승인 당시부터 있던 위반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 등은 감경 대상입니다. 이 경우 감경 비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75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시행 2023. 3. 24.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처분의 제목,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불법 증축한 부분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나왔어요.
직접 증축하지 않았더라도 소유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다만 위반행위 뒤 소유권이 바뀐 경우는 감경 사유이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을 이유로 한 가중에서도 빠집니다. 감경은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시정 계획을 세우고, 매도인과의 책임 문제는 계약서를 들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정명령 기한이 지났는데 지금 고치면 이행강제금을 안 내도 되나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시정기간이 지났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이미 부과된 뒤에 시정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시정했다면 날짜와 사진, 관련 서류를 바로 행정청에 내세요.
이행강제금은 몇 번까지 나오나요?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할 때마다 다시 이행기한을 정해 이행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행 기회를 주지 않은 과거 기간 몫을 몰아서 부과한 부분은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무단으로 증축했는데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임차인이 음식점으로 쓰던 무단 증축 가건물이 소유자의 건물에 합쳐졌다고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유자가 위법 상태를 직접 만들거나 관여하지 않았어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현실적으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최초 시정명령 전에 맺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인과 주고받은 기록을 준비하세요.
금액이 너무 큰데 줄일 방법이 있나요?
위반 후 소유권이 바뀐 경우, 임차인 때문에 시정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건축물의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위반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사용승인 당시부터 있던 위반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 등은, 영리 목적·상습 위반으로 가중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100분의 75의 비율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시정해야 감경받을 수 있으니 시정 일정과 함께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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