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사람이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임야의 일부 지분을 샀지만,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허가 직후 집을 지으려 했는데, 허가 당시 도로 사용을 승낙했던 이웃 땅 주인이 태도를 바꿔 차량 출입을 막는 바람에 착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항고심은 이 주장이 과태료를 면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이 고의나 과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해될 여지가 있는데도 따져 보지 않았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마364 결정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사진, 영수증, 문자 같은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내세요.
-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자진 납부를 고민할 때
-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정해진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므로, 다툴 생각이 있다면 내기 전에 결정하세요.
-
부과 통지서를 받으면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대개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해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판단합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행정소송 대신 이의제기 절차를 밟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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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재판에서
-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 자기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주장하세요.
- 법원이 심문 없이 약식재판을 했다면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 다투는 동안 과태료의 근거 법령이 바뀌어 과태료 대상이 아니게 됐는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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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벌금과 헷갈리면
-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질서벌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과태료를 냈어도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 범칙금은 통고처분에 따라 내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과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통지서의 제목과 근거 법률로 어떤 제재인지 확인하고, 헷갈리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과태료에 행정소송부터 내기
대법원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실수
이의제기 기한 넘기기
이의제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해야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실수
감경받으려고 먼저 내기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감경받을 수 있지만,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절차가 끝납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내기 전에 다툴지부터 정하세요.
- 실수
범칙금을 과태료처럼 여기기
범칙금은 통고처분에 따라 내면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냈다가 돌려받아 내지 않은 상태가 되자 즉결심판 청구와 기소로 이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약식재판 결정을 흘려보내기
법원이 심문 없이 약식재판으로 과태료를 정했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불변기간이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수도 요금을 부정하게 면한 사우나가 입주한 건물의 관리단과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수도·하수도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조례에 따른 과태료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를 따르므로,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14일 안에 법원에 통보해 법원이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과태료 재판을 하며, 그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고, 이런 절차가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과태료가 부당하다면 행정소송이 아니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세요.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마364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산 땅을 허가 목적대로 쓰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 허가 직후 집을 지으려 했지만 도로 사용을 승낙했던 이웃 땅 주인이 태도를 바꿔 차량 출입을 막는 바람에 착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 주장이 과태료 부과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책임주의를 택했으므로, 책임 없는 사유였다고 주장하면 법원이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내 잘못 없이 위반이 생겼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세요.
대법원 2020. 11. 3. 선고 2020마5594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직자윤리법위반
경찰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이 취업 전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받고 다투던 중, 공직자윤리법령이 개정돼 그가 맡은 업무가 확인 요청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생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률이 바뀌어 재판할 때의 법으로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게 됐다면, 부칙에 행위 때의 법을 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정 법의 시행을 기다리지 않고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과태료를 다투는 동안 근거 법령이 바뀌었는지, 부칙에 행위 때의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자동차관리법위반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등록하지 않은 승용차를 여러 달 운행한 사람이, 이미 과태료를 냈는데 무등록 운행으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같은 일로 두 번 처벌하는 것이라며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성질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것이어서, 과태료를 낸 뒤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 원칙(같은 일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과태료를 냈다고 해서 같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니,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되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890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도로교통법위반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경찰이 범칙금 3만 원의 통고처분과 면허 벌점 20점을 부과했는데, 운전자가 범칙금을 냈다가 벌점이 부당하다며 돌려받은 사건입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이 청구됐다가 기각됐고, 검사가 약식기소하자 원심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내지 않아 법이 정한 즉결심판과 기소 절차가 이어진 것이므로 공소제기가 적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벌점 배점 자체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나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니, 통고서를 받으면 납부 여부를 신중히 정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시행 2021. 1. 1.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태료에도 책임이 있어야 제재한다는 원칙(책임주의)이 적용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 ↗시행 2021. 1. 1.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기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 알고 한 질서위반행위는, 그렇게 잘못 안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시행 2021. 1. 1.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기한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낼 수 있고,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시행 2021. 1. 1.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과태료를 내려는 당사자에게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끝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시행 2021. 1. 1.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행정청이 법원 통보 여부를 알리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이의신청) ↗시행 2021. 1. 1.
제45조(이의신청) ① 당사자와 검사는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④ 당사자와 검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법원이 심문 없이 한 약식재판에 대해서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억울하면 어디에 이의를 내나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통보해 법원이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했거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몰랐거나 실수였으면 과태료를 안 낼 수 있나요?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라도 과실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기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 알았다면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었는지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제3자의 방해로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따져 보아야 한다고 본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질서벌로,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를 냈더라도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면 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교통 범칙금은 통고처분에 따라 내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나 형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재판 중에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법이 바뀌어 그 행위가 더 이상 과태료 대상이 아니게 됐다면, 개정 법률 부칙에 행위 때의 법을 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다투는 동안 근거 법령과 부칙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빨리 내면 깎아 준다는데 내는 게 나을까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정해진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 더 다투기 어렵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등 다툴 사정이 있다면 먼저 의견을 내고, 부과 통지를 받은 뒤 이의제기를 할지 판단하세요.
내 지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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