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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영업정지는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 과징금 전환 희망을 자료와 함께 내세요. 과징금 전환은 행정청의 재량이고 위반 내용에 따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게를 넘겨받았다면 전 영업자의 제재 효과가 이어질 수 있고, 소송을 내도 처분은 집행되니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평소 종업원을 두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던 한 무인텔에서 청소년 남녀 세 명이 한 방에 함께 투숙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시장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했다며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18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는 청소년인 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다퉜고, 원심도 제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행정 제재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이 업소는 종업원을 두거나 신분증 확인 설비를 갖춰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도 없다며 원심 가운데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사전통지를 받으면

    •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 기한 안에 위반 경위, 재발 방지 조치, 감경을 바라는 사정, 과징금 전환을 원하는지를 서면과 자료로 내세요.
  2. 처분서를 받으면

    • 처분 사유와 정지 기간, 근거 조문, 불복 방법과 기간을 확인하고 받은 날짜를 기록하세요.
    •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없이 처분했다면,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영업정지는 6개월 이내에서 총리령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해지니, 어떤 기준이 적용됐고 감경 사유가 고려됐는지 확인하세요.
  3. 과징금 전환을 원하면

    • 영업정지를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위반 내용에 따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과징금으로 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이어서 원한다고 반드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제출 때 그 뜻과 이유를 분명히 밝히세요.
    •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고 영업정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청소년 문제로 적발됐다면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했거나, 폭행·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기록을 챙기세요.
    • 성년 손님에게 술을 낸 뒤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한 경우라면, 합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알면서 술을 더 내주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술을 낸 시각과 자리에 있던 사람을 보여 줄 주문 기록, 영수증, 매장 영상을 보관하세요.
  5. 가게를 넘기거나 받으면

    • 영업을 양도하면 종전 영업자에게 한 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이어지고, 진행 중인 제재 절차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양수인이 양수할 때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으니, 계약 전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6. 집행을 막아야 하면

    •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은 그대로 집행되니 법원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세요.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는 관련 상황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을 때’를 참고하세요.
    • 법원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인지를 봅니다.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구체적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의견제출 기회를 흘려보내기

    사전통지에서 정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감경 사유나 과징금 전환 희망을 알릴 기회를 놓칩니다.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할 수 있지만, 그 사유를 먼저 밝혀 두어야 다투기 쉽습니다.

  • 실수

    ‘몰랐다’로만 버티기

    대법원은 행정 제재는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고,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은 업주뿐 아니라 가족이나 종업원을 기준으로도 합니다.

  • 실수

    과징금 전환을 당연하게 여기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이고, 위반 내용에 따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사건에서 상대방이 과징금을 원한다고 반드시 과징금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처분 이력 확인 없이 가게 인수

    영업을 넘겨받으면 종전 영업자의 제재처분 효과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이어질 수 있고, 진행 중인 절차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사실은 양수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

행정청이 온천지구라는 사실을 놓치고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받아 준 뒤,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없이 그 수리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 등을 미리 알리고, 청문을 하지 않는 처분이라도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지도 방식으로 미리 알렸고 당사자가 스스로 폐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아니라며 행정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처분서를 받기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불복 사유로 검토하세요.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술을 내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 있었고 그들끼리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 합석했다면, 처음부터 합석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합석을 알면서 술을 더 내준 경우가 아닌 이상 청소년이 남은 술을 일부 마셨더라도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주류 제공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하고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적발됐다면 술을 낸 시점에 누가 있었는지, 합석을 알았는지 보여 줄 기록을 확보하세요.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종업원을 두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 이른바 무인텔에서 청소년 남녀가 혼숙한 일로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189만 원을 받은 업체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다툰 사건입니다. 원심은 업체 측이 청소년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제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행정 제재는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고, 다만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재할 수 없으며 그 판단은 업주의 가족·종업원 등을 모두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이를 확인할 종업원이나 설비를 두지 않아 정당한 사유도 없다며 원심 가운데 예비적 청구(앞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함께 낸 청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재를 피하기 어려우니, 신분증 확인 등 나이를 확인하려고 한 조치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396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영업정지처분취소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과 6개월 처분을 받은 건설회사가, 과징금을 원하는지 묻지도 않고 영업정지를 했고 감경도 부족했다며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 무엇을 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이고, 처분 기준이 ‘행정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정한 것은 상대방이 과징금을 원하면 반드시 과징금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감경 사유가 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감경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만, 이 사건은 첫 위반을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여 감경을 고려했다며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과징금 전환이나 감경을 원한다면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그 뜻과 감경 사유를 자료와 함께 분명히 밝히세요.

대법원 1995. 11. 23. 선고 95두53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일반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 취소되자 업주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에서는 처분이 적법한지가 아니라 정지 요건이 있는지만 판단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라고 보았습니다. 거의 전 재산인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영업해 왔고 가족과 종업원의 생계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처분이 집행되면 금전으로 메우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 자료로 보여 주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시행 2023. 3. 24.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처분의 제목,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시행 2025. 10. 1.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ㆍ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5.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입ㆍ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종류에 따라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도 지켜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시행 2025. 10. 1.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삭제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22조제1항(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4의2. 삭제 5.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6.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7.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의2. 제37조제5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8.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9.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4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10의2.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1. 삭제 12.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14. 제4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회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4의2.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4의3.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 제48조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의2.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 한 경우 16. 제5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7.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ㆍ제3항, 제73조제1항 또는 제74조제1항(제8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74조제1항을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8.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2호의 사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영업자가 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면 영업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 관련 준수사항 위반이라도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시행 2025. 10. 1.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면 종전 영업자에게 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법인에 이어지고, 진행 중인 제재 절차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 등이 양수·합병 때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시행 2025. 10. 1.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 삭제 2. 제3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의 식품진흥기금(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91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행정청은 대통령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위반 가운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를 하거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시행 2026. 5. 12.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신청할 때는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를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관련 준수사항 위반 등 법이 정한 위반 가운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경우는 과징금 대상에서 빠지고, 과징금으로 할지는 행정청이 판단합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 과징금을 원한다는 뜻과 이유를 밝히세요.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영업정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속여서 술을 팔았는데도 영업정지인가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해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폭행·협박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정황을 보여 줄 영상, 진술, 기록을 보관하세요.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가게를 인수했는데 전 주인의 영업정지도 떠안나요?

영업을 양도하면 전 영업자에게 한 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이어지고, 진행 중이던 제재 절차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양수할 때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양수인이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사전통지 없이 영업정지 처분서가 왔어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위를 정리하고 불복 기간 안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영업정지 기간을 버티기 어려우면 방법이 있나요?

취소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보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여야 합니다.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해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대법원 결정이 있으니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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