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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적발됐을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음식점·주점 같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했거나 폭행·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으니, 매장 영상과 확인 기록부터 보존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자정을 넘긴 시각, 유흥주점에 혼자 들어온 손님이 룸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했습니다. 처음 낸 신용카드가 결제되지 않아 다른 카드로 계산하는 등 행동이 수상하다고 여긴 종업원이 업주에게 알렸습니다. 업주는 종업원과 함께 술과 안주를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고, 손님이 내지 않자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채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손님은 미성년자였지만, 법원은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며 주류 판매 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적발된 직후

    • 매장 영상, 결제 기록, 주문 시각, 자리에 있던 손님 구성을 보여 줄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 청소년이 보여 준 신분증이 위조·변조·도용된 것이었다면 그 장면이 담긴 영상과 목격한 종업원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 단속 경위와 담당 공무원이나 경찰의 설명을 날짜별로 메모하세요.
  2. 사실관계를 따질 때

    •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지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손님의 출생연도부터 확인하세요.
    • 판매로 처벌되려면 청소년이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술을 내놓기 전에 신분증을 요구하고 내보냈는지 확인하세요.
    • 처음엔 성인들만 있었고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했다면, 합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알면서 술을 더 내줬는지가 쟁점입니다.
  3.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 청소년에게 술을 판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종업원이 팔았더라도 업주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주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하지 않습니다.
    • 종업원 교육 자료, 나이 확인 지침, 게시한 안내문처럼 평소 관리한 기록을 모으고,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4. 행정처분 통지를 받으면

    •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 관한 준수사항 등을 어기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 그런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불기소(그 뒤 다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제외)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면제 대상이지만,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면제되지 않습니다. 형사 결과도 함께 챙기세요.
  5. 다시 일어나지 않게

    • 술을 파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절차를 정해 두세요.
    • 주류소매업자 등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해야 합니다.
    • 무인판매장치나 통신장치로 파는 경우에도 청소년 판매 금지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성인 일행이 샀으니 괜찮다고 생각

    청소년이 함께 마실 것이 예상되는 일행에게 술을 팔고 실제로 청소년이 마셨다면, 성년자가 주문하거나 계산했어도 청소년에게 판매한 것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나이를 묻지 않고 술 내주기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이 낀 일행에게 술을 판 업주에게, 청소년이 함께 마시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수

    매장 영상을 지워 버리기

    신분증 위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은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되어야 행정처분 면제 대상이 됩니다. 영상을 보관하지 않으면 중요한 입증 자료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실수

    종업원 탓으로만 돌리기

    종업원이 판 경우에도 업주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하지 않으니, 평소 교육과 관리 기록이 중요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9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청소년보호법위반

일반음식점 업주가 남성 두 명과 이들과 함께 온 열일곱·열여덟 살 청소년 두 명에게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주 여섯 병과 양념통닭, 음료수, 소주잔 네 개를 내주었고, 청소년들도 함께 소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술을 주문했고 청소년도 함께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행에게 술을 팔아 청소년이 실제로 마셨다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고, 성년자인 일행이 주문하거나 계산했어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업주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일행 중 어려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주문한 사람이 성인이더라도 자리에 있는 모두의 나이를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청소년보호법위반

유흥주점에 혼자 들어온 손님의 행동을 종업원이 수상히 여겨 알리자, 운영자가 종업원과 함께 술과 안주를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을 요구했고, 손님이 내지 않자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채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손님은 미성년자였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제공했다고 하려면 청소년이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술값을 먼저 받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나이가 의심되면 술을 내주기 전이나 마시기 전에 신분증을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술을 마실 수 없게 조치하세요.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청소년보호법위반

일반음식점에서 먼저 온 일행이 소주와 생맥주를 주문해 마시다가 문자메시지로 열일곱 살 청소년을 불렀고, 청소년이 합석해 술잔을 더 받아 함께 마셨습니다. 대법원은 일행에게 술을 판 것이 청소년에게 판매한 행위가 되려면 술을 내놓을 당시 일행 중 청소년이 있었고 업주가 이를 알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합석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합석을 알면서 술을 더 내준 경우가 아니면, 청소년이 남은 술을 일부 마셨더라도 판매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나중에 합석한 경우라면 주문 시각, 합석 시각, 합석 뒤 추가 주문이 있었는지를 보여 줄 기록을 챙기세요.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753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청소년보호법위반

민속주점 종업원이 열여섯 살 청소년들과 그 일행에게 막걸리와 맥주를 팔았고, 업주는 종업원의 위반에 대해 개인 업주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뒤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 중 종업원의 주류 판매 위반에 대해 개인 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해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지자, 대법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지금 조문은 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으니, 종업원 교육과 나이 확인 지침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시행 2026. 7.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사회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ㆍ게재ㆍ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방송ㆍ공연ㆍ상영ㆍ전시ㆍ진열ㆍ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ㆍ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ㆍ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이 법에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지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주세법에 따른 주류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시행 2026. 7. 1.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ㆍ수입한 자 2.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ㆍ수입한 자 ⑧ 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 방법, 통보 시기, 통보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5항에 따른 표시의 문구, 크기와 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매체물"은 각각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본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고,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한 판매도 같습니다. 판매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주류소매업자 등은 청소년 판매 금지 내용을 업소에 표시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 ↗시행 2026. 7. 1.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5. 삭제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7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 7의3.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9.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사람,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주류 등을 사다 준 사람, 판매 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사람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62조(양벌규정) ↗시행 2026. 7. 1.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이나 개인 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업주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시행 2025. 10. 1.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삭제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22조제1항(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4의2. 삭제 5.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6.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7.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의2. 제37조제5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8.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9.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4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10의2.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1. 삭제 12.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14. 제4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회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4의2.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4의3.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 제48조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의2.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 한 경우 16. 제5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7.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ㆍ제3항, 제73조제1항 또는 제74조제1항(제8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74조제1항을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8.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2호의 사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영업자가 준수사항 등을 어기면 영업허가·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 관한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라도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허가취소 등) ↗시행 2026. 8. 18.

제52조(허가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2.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 3. 법 제80조에 따른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1.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영업정지 등 처분은 사유와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그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불기소(그 뒤 다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제외)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처분을 면제합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면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생일이 안 지난 대학생에게 술을 팔았는데 위반인가요?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지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생일이 지났는지보다 그 해에 19세가 되는지, 즉 출생연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근거를 정리해 두세요.

위조 신분증에 속아서 팔았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행정처분은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되면 면제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면제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 수사와 재판에서 따로 판단하고, 그런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불기소(그 뒤 다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제외)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행정처분도 면제 대상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꼭 보관하고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이 팔았는데 사장도 처벌받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을 처벌하는 외에 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주가 위반을 막으려고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나이 확인 교육, 근무 지침, 확인 기록처럼 평소 관리한 자료를 모으세요.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해서 마신 것도 제 책임인가요?

판례는 술을 내놓을 당시 성년자들만 있었고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했다면, 처음부터 합석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합석을 알면서 술을 더 내준 경우가 아닌 이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문 시각과 합석 시각, 추가 주문 여부를 보여 줄 영상과 결제 기록을 챙기세요.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처분은 사유와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면제 사유를 보여 줄 영상, 진술, 불송치·불기소 결정 등을 모아 의견을 내고, 그래도 처분이 나오면 불복 절차의 기간을 확인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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