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경찰은 한 사람에게 처음 연락하기 전에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었습니다. 그 뒤 여러 차례 전화로 출석 요구를 받은 그는 ‘지방에 있어 출석이 어렵다’거나 ‘변호인과 상담 후 출석하겠다’고 답하다가, 처음 출석 요구를 받은 때부터 약 2주 뒤로 날짜를 정해 스스로 출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경찰청 정문 앞에 도착하자 미리 잠복하던 경찰관들이 그 체포영장으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답변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약속을 지켜 출석한 이상 불응할 우려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 체포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체포된 동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는 증거에서 빠졌지만, 나머지 증거로 유죄가 인정되어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연락을 받은 직후
- 어느 경찰서 어느 부서인지, 담당 수사관과 연락처, 어떤 사건인지,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확인해 적어 두세요.
- 전화나 문자로 받은 연락이 진짜인지 걱정되면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 정해 준 날짜가 어렵다면 무시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사정을 알려 일정을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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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 준비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메시지, 사진, 계약서 같은 자료를 챙기세요.
- 변호인 참여를 원하면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인이 있다면 조사 일정도 변호인과 협의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답하지 않을 질문이 있는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어떻게 쓸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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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시작할 때
-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 주는지 확인하세요.
- 권리를 행사할지 묻는 질문에는 답을 직접 적거나 적힌 답변에 서명하게 되어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세요.
- 변호인 참여를 원하면 분명하게 말하고, 그 요청이 조서에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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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를 확인할 때
- 조서를 끝까지 읽거나 읽어 달라고 하세요.
- 말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더하거나 빼거나 바꿔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게 남겨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칠 부분이 없을 때에만 그 뜻을 직접 쓰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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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끝난 뒤
- 조사 날짜와 시간, 받은 질문과 한 답변을 기억나는 대로 바로 적어 두세요.
- 추가로 낼 자료나 다음 조사 일정이 있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연락을 무시하고 끊어 버리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사정을 알리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불응과 다릅니다.
- 실수
조서를 읽지 않고 서명하기
조서는 열람하거나 읽어 주게 되어 있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칠 부분을 말하지 않고 서명하면 이의나 의견이 없다는 취지가 조서에 남습니다.
- 실수
참고인이라며 가볍게 여기기
참고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러 진술조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미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한 사람이라면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르지 않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혐의와 관련된 질문을 받는다면 피의자 조사처럼 준비하세요.
- 실수
변호인 참여를 말하지 않기
변호인 참여는 신청해야 보장됩니다.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겠다고 답했는데도 변호인 없이 신문해 작성한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법원은 체포영장 사유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는 이미 도망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처럼 출석요구가 무의미한 상황을 주로 뜻하지만, 범죄의 성질 등에 비추어 피신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더라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집행 당시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스스로 출석한 사람을 경찰청 정문 앞에서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체포된 동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출석이 어렵다면 연락을 끊지 말고 사정을 알린 뒤 날짜를 약속해 지키세요.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업무상횡령
경찰이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고 행사 여부를 물었더라도, 그 답변을 피의자가 직접 쓰거나 답변 부분에 서명·날인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겠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는데도 변호인 없이 신문을 이어 가 작성한 조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조서를 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지만, 다른 증거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은 파기해 다시 재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변호인 참여를 원하면 조사 초기에 분명히 말하고,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직접 쓰거나 서명했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변호사법 위반·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검사가 이미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한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거부권을 알렸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이상 진술조서나 진술서라는 형식이어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르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리지 않고 받은 피의자의 진술은 스스로 한 것이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서를 빼자 그 사람과 공모했다는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그 부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그래서참고인이라며 불렀더라도 자신의 혐의에 관한 질문을 받는다면 진술거부권을 알려 줬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0. 3. 17. 선고 2015모2357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 달라고 거듭 요구하자 검사가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내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변호인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고성·폭언처럼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근거 없이 반복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변호인의 권리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이유로 변호인을 내보낸 조치는 참여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 원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변호인이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변호인의 참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시행 2026. 7. 1.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시행 2026. 7. 1.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 최고액이 50만원 이하이거나 구류·과료에 해당하는 가벼운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실제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체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체포할 필요가 명백히 없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출석요구) ↗시행 2026. 7. 1.
제19조(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 2.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4.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우편이나 전화 진술처럼 출석을 대신할 방법을 먼저 고려하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 여유를 두며,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피의자(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 포함)와 협의하고, 피의사실의 요지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시행 2026. 7. 1.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신문 전에 진술을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할 수 있다는 것,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거부하지 않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권리를 행사할지에 대한 답변은 피의자가 직접 쓰거나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시행 2026. 7. 1.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피의자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변호인과 만나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시행 2026. 7. 1.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적고, 조서는 피의자에게 보여 주거나 읽어 주어야 합니다.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에 대해 더하거나 빼거나 바꿔 달라는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적고, 이의 부분은 읽을 수 있게 남겨야 합니다. 이의가 없을 때에는 그 뜻을 자필로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피의자로 출석하라는 건 제가 범인이라는 뜻인가요?
출석요구는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의 진술을 듣기 위한 절차입니다. 피의자는 수사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조사하려는지 확인하고 차분히 준비하세요.
출석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수사기관은 출석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고,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담 후 출석하겠다’고 답한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지 않나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전부 또는 질문마다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거부하지 않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답할지 미리 정리해 두세요.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을 수 있나요?
피의자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정당한 사유를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으로 좁게 봅니다. 혐의가 무겁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조서 내용이 제가 한 말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조서는 피의자가 읽거나 읽어 주게 되어 있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더하거나 빼거나 바꿔 달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내용은 조서에 추가로 적히고 원래 부분도 읽을 수 있게 남습니다. 고칠 부분이 없을 때에만 서명하세요.
참고인으로 오라고 하는데 피의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부르는 이름보다 실제 지위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한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조서를 작성했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르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받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관한 질문이 나오면 권리를 안내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내 지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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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