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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등에서 절도로 조사받을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남의 물건을 주인의 뜻에 반해 가져가면 금액이 적어도 절도가 될 수 있고, 잠깐 쓰고 돌려놓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 시각, 결제 내역, 가져간 물건과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은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며 진행하세요. 사건에 따라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럿이 함께 가져갔다면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새벽마다 청소부가 쓰레기를 치우기 전에 고물을 모으던 사람이 슈퍼마켓 앞 쓰레기통 옆에 놓인 빈 두부 상자를 리어카에 싣고 갔습니다. 상자 위에는 쓰레기로 보이는 신문지 등이 덮여 있었지만, 사실은 두부 납품업자가 회수해 가도록 내놓아 둔 시가 1,200원 상당의 상자였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 때부터 버린 물건인 줄 알았다고 말했지만 절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상자가 놓인 객관적 상황으로 보아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지 않다며, 그 상황을 더 살펴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가렸어야 한다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경찰 연락을 받으면

    • 어느 가게에서 언제 있었던 일로 부르는지,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확인하고 출석 일정을 정하세요.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조사 전에 기록을 정리하세요.
  2.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 방문 날짜와 시간, 가져간 물건과 가격, 함께 간 사람이 있었는지 적어 두세요.
    • 카드 승인 문자, 간편결제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영수증처럼 결제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세요.
    • 결제하려 했거나 버린 물건으로 알았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찾아 두세요.
  3. 피해 회복을 생각할 때

    • 물건값 변상이나 합의를 할 때에는 금액,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가게 측과 조건이 맞지 않거나 연락이 어렵다면 형사합의와 공탁 절차를 알아보세요.
  4. 즉결심판을 받으면

    • 판사는 즉결심판절차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 결과에 불복하려면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5. 아이가 한 일이라면

    • 미성년 자녀라면 나이에 따라 소년 사건 절차가 따로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잠깐 쓰고 돌려놓으면 괜찮다고 여기기

    절도에는 불법영득의사(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필요한데, 판례는 쓴 뒤 원래 자리가 아닌 곳에 두고 간 경우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 실수

    금액이 적으니 괜찮다고 여기기

    절도죄 조문에는 금액 기준이 따로 없고, 남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실수

    여럿이 함께 한 일을 가볍게 보기

    2명 이상이 합동해 절취하면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 실수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기

    절도죄 조문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합의했다고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상 금액과 처벌불원 여부 등 무엇을 약속하는지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절도

영업점 안에 있던 주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가 차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쓰게 한 뒤, 약 1~2시간 후 아무 말 없이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사건입니다. 원심은 가치 소모가 크지 않고 곧 돌려주었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할 의사로 영구히 가질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고, 잠깐 쓸 목적이었어도 가치를 상당히 소모하거나 상당히 오래 가지고 있거나 원래 있던 곳과 다른 곳에 두고 가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기 물건처럼 쓰다가 다른 곳에 두고 간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나중에 돌려놓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절도

대법원은 절도의 범의란 남이 점유하는 남의 물건을 그 뜻에 반해 자기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긴다는 인식이므로,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잘못 알고 가져갔고 그렇게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새벽에 슈퍼마켓 앞 쓰레기통 옆에 신문지가 덮인 채 놓여 있던 빈 두부 상자를 고물을 모으던 사람이 가져간 사건에서, 물건이 놓인 객관적 상황을 더 살폈어야 한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사정을 잘못 알았다면 그렇게 믿을 만했던 객관적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65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야간건조물침입절도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담배 한 보루를 달라고 해 받은 뒤 돈을 내지 않고 가지고 나간 사람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침입으로 볼 수 없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자가 있는 편의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 사건은 건조물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죄와 함께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밤에 가게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더 무거운 침입절도가 되는 것은 아니니 출입 방법과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세요.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절도(인정된죄명:사기)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이 떨어뜨린 지갑을 가게 주인이 주웠는데, 약 10분 뒤 계산을 마친 다른 손님이 이 지갑이 맞느냐는 주인의 질문에 자기 것이 맞다고 대답하고 받아 갔습니다. 대법원은 절취란 남이 점유하는 물건을 점유자의 뜻에 반해 자기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고, 속여서 상대가 넘겨주게 한 경우는 절도가 아니라 사기라고 보았습니다. 주운 지갑을 진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지위에 있던 가게 주인이 넘겨준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며, 절도는 무죄로 보고 사기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가게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간 방식에 따라 절도가 아니라 사기 등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형법 제329조(절도) ↗시행 2026. 9. 13.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시행 2026. 9. 13.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의 일부를 부수고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해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절취하면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시행 2026. 9. 13.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을 정할 때에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시행 2026. 7. 1.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는 형법이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기소유예).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卽決審判의 대상)) ↗시행 2017. 7. 26.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로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正式裁判의 請求)) ↗시행 2017. 7. 26.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ㆍ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ㆍ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즉결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피고인은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내야 하고,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판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몇천 원짜리인데도 처벌받나요?

적은 금액이라도 남의 재물을 주인의 뜻에 반해 가져가면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사가 즉결심판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절차가 있고, 검사는 범인의 사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처리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나중에 돌려놓으려고 했는데도 절도인가요?

잠깐 쓸 목적이었어도 물건의 가치를 상당히 소모하거나 상당히 오래 가지고 있거나 원래 있던 곳과 다른 곳에 두고 가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주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쓰다가 한두 시간 뒤 가게 정문 옆 화분에 두고 간 사람에게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결제가 된 줄 알았거나 버린 물건인 줄 알았다면요?

절도의 범의는 남의 물건을 그 뜻에 반해 가져간다는 인식입니다. 판례는 버린 물건으로 잘못 알았고 그렇게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정을 잘못 알았다고 주장하려면 결제 시도 기록이나 물건이 놓여 있던 상황처럼 그렇게 믿을 만했던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 들어가서 가져왔으면 더 무거운 죄인가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가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도 목적이 있었어도 건조물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야간에 문 등 건조물의 일부를 부수고 들어가 절취하면 특수절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합의금을 요구해요. 꼭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는 의무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되는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요구 금액이 물건값과 어떤 관계인지,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공탁 등 다른 방법을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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