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조문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조문 원문
법제처 · 시행 2026. 10. 2.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이 조문이 나오는 상황
리콤 상황 글이 조문을 인용한 대법원 판례
법제처 · 판시사항 원문-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910 판결 사건명: 살인미수판시사항 [1] 헌법이 선언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 및 피고인이 양형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유의할 사항 및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장애인인 피고인이 형사재판절차에서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이 고려할 사항 및 취할 조치 / 법원이 정신적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처분 등을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사건명: 주거침입,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판시사항 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인지 여부 나. 절취한 신용카드로 ‘가’항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일련의 행위가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죄 중 일부에 대한 판단오류의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유무 라.‘나’항과 같이 현금을 인출, 취득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절도죄의 성부 및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