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주장하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형이 무거워지나요?

결론 요약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장애를 밝히거나 심신장애·치료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형을 무겁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2025년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장애인 피고인이 재판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법원은 필요할 때 보조인·통역인·신뢰관계인 등이 절차에 관여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소년 사건에서는 심신상태·가정상황 등을 충실히 살펴야 합니다. 장애·치료 자료를 일찍 모아 내고 필요한 사법지원을 요청하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25. 12. 11. 선고) · 현행 조문 5개(소년법 시행 2026. 10. 2.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 형법 시행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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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지적장애가 있는 17세 소년이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된 학생을 살해하려다 주변 시민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쳐 기소됐습니다. 소년은 오래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재판 전에 의사소통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사법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원심은 추가 양형심리 없이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끝내고,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줄이려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제1심보다 형을 무겁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에 관한 주장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본 것은 잘못이고 장애의 정도와 범행에 미친 영향, 치료 필요성 등을 충실히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910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수사 단계부터

  • 진단서, 진료기록부, 의무기록 사본처럼 장애와 치료 이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 장애가 범행에 미쳤을 영향과 치료가 필요한 사정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하세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

  •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렵다면 법원에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을 요청하세요.
  • 법원은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선변호인 외에 보조인·통역인·신뢰관계인 등이 절차에 관여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소년 사건이라면

  • 법원은 조사관에게 조사를 맡기거나 판결 전 조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정, 가정상황, 치료 경과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 보호자의 탄원서 같은 참고자료로 치료하지 못했던 사정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을 정하는 심리에서

  • 장애의 내용과 정도, 범행에 미친 영향,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나 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지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 장애에 관한 주장과 별개로 잘못을 반성하는 마음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분명히 밝히세요.

판결을 받은 뒤

  • 장애나 치료 필요성 주장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아 형을 무겁게 했다면 상급심에서 다툴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불리할까 봐 장애를 숨기기

    대법원은 장애인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장애를 밝혀 관련 법령에 따른 조력을 받아 충분히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애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실질적 평등을 해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 사법지원 요청을 미루기

    법원은 장애인 피고인이 조력을 요청하면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제1심 첫 공판기일 전에 의사소통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며 사법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장애를 밝히면 형이 꼭 가벼워진다고 여기기

    형법은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이 사건 제1심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주장이 처벌을 모면하려는 변명에 불과하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자료 없이 주장만 하기

    이 사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장애와 치료 필요성을 주장하며 진단서·진료기록부 등을 냈고,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원심이 장애 상태를 충실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91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살인미수

범행 당시 17세 소년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적 장애인이 살인미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정신과 입원과 통원치료를 되풀이해 왔고 병원에서 퇴원한 지 약 20일 만에 범행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과 치료 필요성을 주장하며 진단서·진료기록부 등을 냈습니다. 제1심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끝낸 뒤 피고인이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줄이려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장기 9년, 단기 6년 등으로 형을 올렸습니다. 대법원은 장애를 밝히거나 심신장애·치료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아 형을 무겁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장애 상태를 충실히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장애를 밝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방어할 권리의 행사이며, 이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아 형을 무겁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소년법 제58조(심리의 방침) ↗시행 2026. 10. 2.

제58조(심리의 방침) ①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에는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친절하고 온화하게 심리해야 하고,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56조(조사의 위촉) ↗시행 2026. 10. 2.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판결 전 조사) ↗시행 2026. 10. 2.

제19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하기 위해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시행 2026. 10. 2.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시행 2026. 10. 2.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을 정할 때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나 치료 필요성을 말하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형이 무거워지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밝히거나 이를 이유로 심신장애·치료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아 형을 무겁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주장이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처벌을 모면하려는 변명에 불과하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인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참작될 수 있고, 이때도 장애 상태에 관한 면밀하고 충분한 심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재판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피고인이 조력을 요청하면 법원은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선변호인 외에 보조인이나 통역인, 신뢰관계인 등이 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필요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미성년자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무엇을 살피나요?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밝히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하고, 조사관에게 조사를 맡기거나 판결 전 조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줄어드나요?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언제나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 제1심도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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