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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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먼저 진료기록과 수술 동의서 사본을 받아 두세요. 환자는 본인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송 말고도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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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낄 때(비급여 확인)
병원비에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면, 영수증을 붙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비용이 정말 비급여 대상인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인데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은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병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하고, 고지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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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피해보상)
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 피해가 생기면, 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접종한 사람의 과실이 없어도 국가가 보상합니다. 보상청구서와 피해 증명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내면 질병관리청장이 결정합니다. 진료비는 피해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아도 시간적 밀접성 등으로 추단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2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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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다쳤을 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넘어지거나 다쳤다면 치료부터 챙긴 뒤 진료기록, 급여 제공 기록, 영상 자료를 서둘러 확보하세요.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보호자는 안전 확인을 위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과실을 막연히 추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으니, 어떤 보호 조치가 부족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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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미용 시술 부작용이 생겼을 때
미용 목적의 성형·시술은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보다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해, 판례는 의사가 시술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위험,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진료기록과 동의서 사본, 증상 기록과 다른 병원 진단을 서둘러 확보하세요. 소송 말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도 있지만, 이미 소송을 냈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