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초음파 같은 진단기기를 쓰면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

결론 요약

한의사가 과학기술 발전으로 만들어진 진단용 의료기기를 쓰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인지는,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있는지, 진단 보조수단으로 쓸 때 통상 수준을 넘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쓴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판단이 달랐던 판례가 있어 기기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3건(2011. 5. 26. ~ 2023. 8. 18. 선고) · 현행 조문 1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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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한 한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의 신체 내부를 여러 차례 촬영하고,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기소했고, 원심까지는 유죄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판단하는 새 기준을 세우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쓴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진단기기를 들이기 전에

  • 그 기기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나 특수의료장비처럼 관련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기기인지 확인하세요.
  •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가 판단의 첫 기준입니다.

진료에 쓸 때

  • 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쓰는지, 전체 진료의 경위와 목적이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것인지 진료기록에 남기세요.
  • 기기의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지식·기술 수준에 맞게 쓰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수사나 처분을 받으면

  •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과 면허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판례가 정한 판단 기준에 맞춰 기기 종류, 사용 목적, 진료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세요.

다툼이 길어지면

  • 형사 재판이나 처분 취소 소송은 기기와 진료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한의사는 현대 진단기기를 못 쓴다고 단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 보조수단으로 쓴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어떤 기기든 판단이 같다고 여긴다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로 성장판검사를 한 사건에서는,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들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 건강보험이 안 되면 불법이라고 본다

    대법원은 어떤 진료방법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지와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 진료 경위를 남기지 않는다

    새 판단 기준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지를 봅니다. 기기를 왜, 어떻게 썼는지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의료법위반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며 초음파 진단기기로 신체 내부를 여러 차례 촬영하고 화면을 보고 진단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원심은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인지를 금지 규정이 있는지, 진단 보조수단으로 쓸 때 통상 수준을 넘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새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위해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히 증명되지도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진단용 의료기기라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고, 세 가지 기준을 함께 따집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치매 진단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했고, 원심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세운 기준에 따라 살펴 원심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양쪽을 돕겠다며 소송에 참가한 이들의 신청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그래서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다툴 때도 같은 판단 기준이 쓰입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의료법위반

한의사가 자신의 한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로 환자들의 성장판검사를 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과,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지 않은 규칙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이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전원합의체의 새 기준이 나오기 전의 판결입니다.

그래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처럼 관련 규정이 따로 있는 기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시행 2026. 7. 9.

제10조(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임명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업무(이하 "안전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는 분원(分院) 또는 분소(分所)에 설치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업무는 해당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소지자만 제출한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대상 안전관리책임자가 의료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료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인 종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해, 정해진 자격기준에 따라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해 안전관리업무를 맡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아도 괜찮은가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로 신체 내부를 촬영해 그 모습을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쓰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전체 진료의 경위와 목적을 따져 판단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검사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진료방법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와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 기기도 한의사가 쓸 수 있나요?

기기마다 다릅니다. 한의사가 X-선 골밀도측정기로 성장판검사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초음파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진단기기 사용으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뇌파계를 진단에 쓴 한의사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기기와 사용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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