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국가의 잘못으로 입은 피해, 지금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국가배상청구권에도 민법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와야 진행하고, 그 기준은 권리행사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는지라고 보았습니다. 국가가 법령으로 권리관계를 불명확하게 만들어 일반적인 피해자가 청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시효가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래됐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었는지 따져 보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6. 1. 22. 선고) · 현행 조문 3개(국가배상법 시행 2025. 1. 7. · 민법 시행 2026. 3. 17.)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5ㆍ18민주화운동 때 연행되어 구타와 고문을 당하거나 숨진 관련자들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관련자나 유족은 오래전 보상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면서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냈고, 그 법률은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 가운데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가족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시효가 보상금 지급결정일부터 진행해 이미 끝났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위헌결정 전까지는 청구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그 부분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시효가 지났다는 말을 들으면
- 손해와 가해자, 그리고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언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게 됐는지 날짜 순서로 정리하세요.
- 그때 바로 청구할 수 있었는지, 법령이나 제도가 청구를 막고 있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법령이 걸림돌이었다면
- 청구를 막던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결정 등으로 효력을 잃은 때가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 대법원은 그런 장애가 없어진 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냈다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장애가 없어진 뒤에는 늦지 않게 움직이세요.
과거사 사건 피해자라면
-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중대한 인권침해였는지, 진실규명이 어려웠거나 억압적인 분위기로 청구가 사실상 곤란했는지도 정리해 두세요. 법원이 함께 참작하는 사정입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
- 보상 결정 서류, 당시 냈던 동의서, 관련 법령이 바뀐 내용 같은 자료를 모으세요.
- 피해자 본인 몫과 가족 고유의 위자료는 따로 따져질 수 있으니,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상담해 청구 범위를 정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멈춘다고 보기
대법원은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권리에 대한 부지 같은 사실상 장애만으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률을 몰랐거나 잘못 해석한 것도 일반적으로는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보상금을 받았으니 끝났다고 여기기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던 조항 가운데 정신적 손해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 대법원은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위헌결정 전까지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새 기준이 생겼으니 천천히 해도 된다고 보기
기대가능성 기준은 청구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때의 시효 진행을 막는 것입니다. 판결도 장애가 없어진 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낸 점을 들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으니, 장애가 없어진 뒤에는 서두르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국)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가족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하자 시효가 지났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단기소멸시효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와야 진행하고, 그 궁극적 판단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보상 법령을 만들고 집행하며 법률관계를 불명확하게 했다면 일반적인 피해자를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위헌결정 전까지는 청구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그래서손해를 안 지 오래됐더라도 법령이나 국가의 조치 때문에 청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시효가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국가배상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 2025. 1. 7.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에 정한 것 말고는 민법을 따릅니다. 다만 민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시행 2026. 3. 17.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기로 한 채권은 그 약속을 어긴 때부터 진행합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시행 2026. 3. 17.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하고,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도 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은 정하지 않은 사항을 민법에 따르게 하고 있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판결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손해 발생뿐 아니라 위법한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까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 보고, 여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와야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청구가 늦었는데 괜찮을까요?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가해자인 국가가 관련 법령을 만들고 집행하면서 법률관계를 복잡하고 불명확하게 만들어 피해자가 권리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면, 나중의 법령 해석만으로 그때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 사정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확인해 보세요.
예전에 보상금을 받으면서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냈어요.
그 서류와 당시 법률 조항이 지금도 효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사건에서는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던 조항 가운데 정신적 손해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되었고, 대법원은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시효가 그 결정 전에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마다 법령과 사정이 다르니 자료를 갖고 상담해 보세요.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가 직접 등록한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소개·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순서는 비용·클릭·문의 수와 관계없이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에서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