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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를 입고 가해자에게 배상받기 어려울 때(범죄피해자 구조금)

판례 3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다른 사람의 범죄(과실로 인한 것은 제외)로 가족을 잃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지 못하면 국가에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거주지·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죄라면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은 줄어듭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경찰이 들어온 신고를 앞서 받은 다른 신고와 같은 것으로 잘못 알고 24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국가는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유족구조금은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돈이어서, 구조금을 받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빼고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며 그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피해 직후

    • 위험하면 112, 응급 상황이면 119에 신고하고 먼저 치료를 받으세요.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 신고 내역을 모아 두세요. 구조금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에 모두 쓰입니다.
  2. 구조금 대상인지 볼 때

    •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고,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는지 확인하세요. 과실로 생긴 피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 등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사나 재판에서 고소, 진술, 증언, 자료 제출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경우도 구조금 지급 대상입니다.
  3. 신청할 때

    •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세요.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해자와 친족 관계였거나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관련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세요.
  4. 결정이 나온 뒤

    • 기각(일부 기각 포함)이나 각하 결정을 받으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조금을 받은 뒤 가해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받은 구조금 내역을 정확히 밝히세요. 같은 손해를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
  5.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 상해, 성범죄, 절도·사기 등 법에서 정한 죄의 1심이나 2심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가 대상입니다.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이 나오지 않으니, 영수증과 진단서로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신청 기간을 넘기기

    구조금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먼저 요건을 확인하세요.

  • 실수

    가족 사이 범죄라 포기하기

    범죄 당시 가해자와 부부(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친족 관계였다면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지만, 구조금이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실수

    구조금과 배상금을 겹쳐 받으려 하기

    국가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범위에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구조금을 지급한 범위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습니다. 판례는 유족구조금을 받은 유족에게 국가배상을 할 때 그 금액을 소극적 손해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기각 결정 뒤 그대로 두기

    지구심의회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본부심의회는 4주일 안에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72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신청해, 1심은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자가 직접 지출한 치료비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공단에 냈다며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배상명령이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를 피고인에게 배상하게 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게 하는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공단 부담금은 피해자가 직접 낸 비급여 치료비와 구분되므로 배상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배상명령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치료비 영수증과 피해 내용을 정리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숙박업소 종업원이 손님을 살해한 사건에서, 유족이 종업원과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중 유족구조금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업주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하면서 구조금을 두 사람의 책임에서 모두 뺐습니다. 대법원은 유족구조금이 잃게 된 수입 같은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돈이지만, 이런 경우 구조금이 범죄자 본인이 혼자 부담하는 부분을 넘지 않는 한 그 부분에서만 빼야 하고 업주의 배상액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가 범죄자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며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조금을 받게 하려는 제도 취지를 들어, 원심 중 업주에 대한 재산상 손해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종업원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구조금을 받았더라도 가해자나 책임 있는 사람에게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받은 구조금 내역을 소송에서 정확히 밝히세요.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경찰이 신고를 이전의 다른 신고와 같은 것으로 잘못 알고 24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직무상 의무 위반이 된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유족구조금은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돈이어서 국가배상과 중복해 받을 수 없으므로, 구조금을 받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소극적 손해액에서 빼야 한다며 원심 중 그 자녀들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국가기관의 잘못이 피해에 영향을 주었다면 국가배상도 검토할 수 있지만, 같은 손해에 대해 구조금과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시행 2025. 3. 21.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국내(국외의 우리 선박·항공기 안 포함)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입니다.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 긴급피난처럼 처벌되지 않는 행위도 포함하지만, 정당행위·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와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합니다. 장해와 중상해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시행 2025. 3. 21.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수사·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시행 2025. 3. 21.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2. 직계혈족 3. 4촌 이내의 친족 4. 동거친족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2. 과도한 폭행ㆍ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3.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4.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5.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④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⑤ 유족구조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본다. ⑥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범죄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친족이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밖의 친족이면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범죄를 교사·방조하거나 과도한 폭행·협박, 중대한 모욕 등으로 유발한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고, 폭행·협박·모욕 등으로 유발하거나 부주의로 피해를 키운 경우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금이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시행 2025. 3. 21.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구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7조(재심신청) ↗시행 2025. 3. 21.

제27조(재심신청) ①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신청이 있으면 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구조금 지급신청 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본부심의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구조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본부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을 각하한 지구심의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면 사건을 그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⑤ 본부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이 각하된 신청인이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여 재심신청을 하면 사건을 해당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지구심의회가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일부 기각 포함)하거나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부심의회는 4주일 이내에 다시 구조결정을 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시행 2026. 6. 2.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해, 강간·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등 법에서 정한 죄로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손해배상액도 배상을 명할 수 있지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가해자가 돈이 없어 배상을 못 받았어요.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다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 등으로 처벌되지 않아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과실로 인한 피해나 정당방위 등으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로 입은 피해는 제외됩니다.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합니다.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서두르세요.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받으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당한 피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범죄 당시 가해자와 부부(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친족 관계였다면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금이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는 경우처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니, 그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하세요.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상해, 성범죄, 절도·사기 등 법에서 정한 죄로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다친 피해자가 치료비와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구조금을 받으면 가해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범위에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구조금을 지급한 범위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습니다. 판례는 유족구조금을 잃게 된 수입 같은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로 보아 그만큼 배상액에서 빼되, 가해자와 사용자의 배상액이 다르면 구조금이 범죄자 본인이 혼자 부담하는 부분을 넘지 않는 한 그 부분에서만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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