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고소·피해자 국선변호사)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남편과 오랜 친구 사이인 사람이 남편이 해외에 나간 사이 피해자를 불러내 폭행하고, 며칠 동안 만남을 요구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을 해칠 것처럼 겁을 준 뒤 숙박업소에서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폭행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그 사이 가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고 귀국한 남편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강간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런 사정은 피해자 진술과 양립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진술을 배척한 것은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위험하다면
- 안전한 곳으로 피한 뒤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다쳤다면 먼저 치료를 받으세요.
-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해바라기센터 같은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씻거나 옷을 갈아입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고, 당시 입었던 옷과 물건은 버리지 말고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에 내세요. 이미 씻었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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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남길 때
- 기억나는 대로 날짜, 시간, 장소, 상대가 한 말과 행동을 적어 두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저장하세요. 사건 뒤 친구나 가족에게 알린 메시지도 남겨 두세요.
-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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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고 조사받을 때
- 고소 기간 제한은 없어졌지만 공소시효는 있고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흩어질 수 있으니, 준비가 되면 되도록 빨리 신고하세요.
-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에게 국선변호사를 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검사가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정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하고 재판에 출석해 의견을 밝히며, 형사절차에서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특수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나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신청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조사와 증인신문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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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이 걱정된다면
- 수사·재판을 맡은 공무원은 피해자의 이름, 주소, 나이, 직업, 용모 등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런 정보를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신상이 퍼진 것을 발견하면 주소와 화면을 기록해 수사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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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연락을 받으면
- 가해자 측이 직접 연락해 합의나 고소 취소를 요구하면 혼자 답하지 말고, 기록을 남겨 수사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알리세요.
- 협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함께 문제 되면,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고 피해자의 변호사가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서명하거나 맡기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고소 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하기
강간·강제추행 등을 친고죄로 정한 규정은 삭제되어, 2013년 6월 19일 개정 법 시행 뒤 저지른 범죄에는 범인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전 범죄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따로 있으니 날짜를 확인해 상담하세요.
- 실수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자책하기
판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곧바로 알리지 않았거나 사건 뒤 가해자와 대화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가볍게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이 있습니다.
- 실수
불리해 보이는 사실 숨기기
처음부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숨김없이 진술한 점을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는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는 접촉은 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실수
혼자 합의 연락에 응하기
판례는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없앤 이유 가운데 하나로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들었습니다. 가해자 측 연락은 기록해 두고, 합의나 처벌불원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강간ㆍ특수상해ㆍ상해ㆍ특수협박ㆍ협박ㆍ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남편의 오랜 친구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족을 해칠 것처럼 위협한 뒤, 며칠 뒤 숙박업소에서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그 사이 가해자를 만나 대화했고 남편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강간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도 안 된다며, 원심이 든 사정은 피해자 진술과 양립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곧바로 알리지 못했거나 그 뒤 상대와 연락했더라도, 그 사실을 숨기지 말고 당시 상황과 이유를 함께 설명하세요.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강제추행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을 만났다가 숙박업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고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으며 곧바로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는 접촉은 거부할 수 있고,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그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숨김없이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진술을 믿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도1350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강제추행(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강간·강제추행 등을 친고죄로 정한 형법 규정은 삭제되었고,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19일 시행 뒤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그 전에 저지른 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고소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고소 기간이 지나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당시 성폭력처벌법의 특례에 따라 고소 기간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므로 고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친고죄 폐지는 성범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합의 종용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오래전 피해라도 언제 일어난 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니, 날짜를 정리해 상담하세요.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검사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정해 주었고, 그 변호사가 1심 판결 전에 피해자가 합의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냈습니다. 원심은 이를 따지지 않고 협박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도 대리할 수 있고, 협박죄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이런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국선변호사는 처벌불원 의사까지 대리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이 넓으니, 원하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낼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시행 2025. 10. 1.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하고(조사 도중에는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구속 전 피의자심문·증거보전·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말하며, 증거보전 뒤나 재판 중의 관계 서류·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고,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시행 2025. 10. 1.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2. 19세미만피해자등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간 등 상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불법촬영 등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조사할 때,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시행 2025. 10. 1.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면 검사나 경찰은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으로 진술조력인이 조사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돕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시키지 않으며, 조사 전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시행 2025. 10. 1.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범죄 수사나 재판을 맡거나 관여하는 공무원(그 직에 있었던 사람 포함)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정보나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시행 2025. 10. 1.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기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강간·강제추행 등 일정한 죄는 유전자 증거 등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과 강간 등 살인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시행 2026. 7. 1.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ㆍ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은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나이, 심신 상태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안하거나 긴장할 우려가 있으면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하게 해야 하고, 동석한 사람은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강간·강제추행 등을 친고죄로 정한 규정은 삭제되어, 2013년 6월 19일 개정 법 시행 뒤 저지른 범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의 고소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있고, 미성년자 때 입은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등 특례가 있으니 날짜를 정리해 상담하세요.
변호사가 없는데 국선변호사는 무엇을 도와주나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하고, 재판에 출석해 의견을 밝히며, 증거보전 뒤나 재판 중의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까지 대리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이 넓으니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전하세요.
조사받을 때 믿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나요?
특수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나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와 증인신문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피해자도 법원에서 증인으로 신문받을 때 현저하게 불안하거나 긴장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바로 신고하지 못했고 그 뒤에도 연락했어요. 불리한가요?
판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곧바로 알리지 않았거나 그 뒤 가해자와 만나 대화한 사정만으로 진술을 가볍게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이 있습니다. 있었던 일을 숨기지 말고 그렇게 한 이유와 함께 설명하세요.
제 이름이나 얼굴이 알려질까 봐 걱정돼요.
수사·재판을 맡은 공무원은 피해자의 이름, 주소,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런 정보를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신상이 퍼진 것을 발견하면 주소와 화면을 기록해 수사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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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