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일하던 여성 기사에 대해, 동료 기사들이 사실이 아닌 성관계 소문을 서로 옮기며 술자리와 회사 배차실에서 그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말을 했습니다. 한 동료는 전화로 전해 들은 말이 사실인지 본인에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이 가해자들을 징계하라고 시정지시를 하자 회사는 세 사람에게 무급정지 징계를 했지만 한 사람은 징계하지 않았고, 대표이사는 피해 신고에 조사와 근무장소 변경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여성 기사를 뽑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소문을 퍼뜨린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이라며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회사와 대표이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바로
- 몸이 위험하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곁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시간이 지났더라도 지금 적는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 잠을 못 자거나 몸과 마음이 아프면 진료나 상담을 받고 기록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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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모을 때
- 문자, 메신저, 이메일, 사내 게시물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지우지 말고 화면 캡처와 사본으로 보관하세요.
- 다른 사람을 통해 성적인 소문이 퍼졌다면 누구에게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적어 두세요. 간접적으로 퍼뜨린 경우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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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신고할 때
- 회사의 신고 창구를 확인하고 피해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신고하세요. 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든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기간에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원하는지 정해 요청하세요. 회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성희롱이 확인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가 가해자를 징계하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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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거래처에게 당했다면
-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사람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당해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회사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피해를 주장했거나 고객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니, 요청한 날짜와 회사의 답을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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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뒤 불이익을 받으면
- 교육 배제, 정식 채용 거부, 계약 종료, 직무 미부여, 따돌림 방치 같은 조치의 시기와 회사가 든 이유를 정리하세요.
- 성희롱 확인 뒤 요청한 조치를 회사가 하지 않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까지 생각한다면 모은 자료를 가지고 노동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농담이었다’는 말에 넘어가기
성희롱이 되려고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언동이었는지, 실제로 그렇게 느꼈는지로 판단합니다.
- 실수
바로 알리지 못했다고 자책하기
대법원은 피해자가 2차 피해가 두려워 가해자와 관계를 이어 가거나 한참 뒤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두세요.
- 실수
직접 들은 말이 아니라고 넘기기
동료들 사이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처럼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낄 환경을 만드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고, 이때 회사가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 사례가 있습니다.
- 실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포기하기
회사는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무관하거나 정당하다는 점은 사업주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
시내버스 회사의 여성 기사에 대해 동료 기사들이 사실이 아닌 성관계 소문을 옮기고, 본인에게 전해 들은 말이 사실인지 묻기도 해 회사 안에 소문이 퍼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언동이란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이고,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을 통해 퍼뜨리는 간접적인 방법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업무관련성도 포괄적으로 인정된다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본 아래 법원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예방 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과, 신고 뒤 조사·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 등을 다시 성적 차별의 대상으로 삼는 발언을 한 책임을 인정한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그래서소문을 전해 들었다면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적고 회사에 조사와 보호 조치를 요청하세요.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추천서를 빌미로 입맞춤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건에서, 아래 법원은 피해 학생들이 뒤늦게 신고했고 그 뒤에도 수업을 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피해자는 2차 피해가 두려워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거나 신고를 미루기도 하므로 이런 사정만으로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성희롱인지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다시 심리하게 했고,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사유인 성희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는 법리도 밝혔습니다.
그래서신고가 늦었더라도 기억나는 내용과 함께 신고를 망설였던 이유도 적어 두세요.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지역방송국 보도제작국장이 수습 프로듀서 앞에서 두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뒤, 국장과 본부장은 그를 본사 교육훈련에 보내지 않고 수습이 끝나자 정식 채용을 거부했으며, 후임 본부장은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 근로관계를 끝냈습니다. 대법원은 국장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이고, 이후의 조치들은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불법행위라고 본 아래 법원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업주 쪽이 증명해야 하고, 문제 제기와 가까운 시기였는지, 내세운 이유가 그 전부터 있었는지,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문제를 제기한 뒤 달라진 인사 조치가 있다면 날짜, 내세운 이유, 비슷한 다른 사례를 함께 기록하세요.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카드회사 지점장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여직원 여덟 명에게 열네 차례에 걸쳐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성희롱을 해 징계해고되자, 아래 법원은 격려하려던 의도였고 우발적이었다며 해고가 지나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성희롱이 일정 기간 반복되고 피해자도 여럿이면 우발적이라 볼 수 없고, 성희롱을 막아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면 피해자는 불이익이 두려워 참을 가능성이 커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자가 같은 직장에 남으면 피해자들의 근무 환경이 견딜 수 없이 나빠질 수 있다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 아래 법원 판단을 깼습니다.
그래서같은 사람에게 반복해서 당했거나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날짜별 기록을 모아 회사에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26. 9.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과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의 근로자에는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도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시행 2026. 9. 18.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시행 2026. 9. 18.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누구든 직장 내 성희롱을 알게 되면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사 기간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게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성희롱이 확인되면 피해자 요청에 따른 조치와 가해자 징계 등을 해야 합니다.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해고, 부당한 인사, 직무 미부여, 따돌림 방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시행 2026. 9. 18.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으로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해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시행 2026. 9. 18.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①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 등(이하 "차별적 처우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날(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행위(이하 "차별적 처우"라 한다) 2.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3.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 또는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 ②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사업주가 성희롱 확인 뒤 피해자가 요청한 적절한 조치나 고객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처우를 받은 날(불리한 처우가 계속되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시행 2026. 9. 18.
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의3. 제1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4. 제1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5.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6.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7. 제2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8.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9. 제29조의7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③ 사업주가 제19조의3제3항 또는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4.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한 성적인 말도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언동이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고, 업무관련성은 업무수행 기회를 이용하거나 업무를 빙자한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봅니다. 지점장이 축하 회식에서 여직원들을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성희롱으로 보고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들은 말과 날짜, 함께 있던 사람을 기록해 두세요.
피해를 바로 알리지 못했는데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2차 피해가 두려워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거나 뒤늦게 신고하는 일이 적지 않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의 조치 미이행이나 불리한 처우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려면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으니 기록을 서둘러 정리하세요.
손님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회사가 참으라고만 해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사람에게 성적 언동을 당해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회사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요청한 날짜와 방법, 회사의 답을 기록해 두세요.
신고한 뒤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어요. 다툴 수 있나요?
회사는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신분상실,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희롱 피해 뒤 교육에서 빼고 정식 채용을 거부하고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끝낸 조치를 불법행위로 본 판례가 있고, 조치가 성희롱과 무관하거나 정당하다는 점은 사업주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검토하고 노동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저지른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회사가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사업장과 시간·장소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성적 소문을 퍼뜨린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고, 예방 교육이나 신고 뒤 조치를 소홀히 한 대표이사의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피해 기록과 진료기록을 모아 상담해 보세요.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도 해당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와 조사, 보호 조치,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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