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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 산재를 신청할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일하다 다치거나 병들었다면 먼저 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근로자 쪽이 증명해야 하지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 기간·작업환경·건강상태 같은 사정으로 추단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장해·유족급여 등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한 근로자는 약 18년 동안 전신주 위에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의 전선을 직접 다루는 배전 작업을 했습니다. 일하던 중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부족하고 전기 작업자에게 갑상선암이 특별히 많지도 않다며 불승인했고, 아래 법원도 이를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방식으로 오래 일한 근로자 수가 적어 연구 자체가 어려운 사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높은 수준의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감전·추락 위험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다친 직후

    • 먼저 치료를 받고, 진료할 때 언제·어디서·어떤 일을 하다가 다쳤는지 의료진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세요.
    • 사고 현장 사진, 목격한 동료의 이름과 연락처, 그날의 업무 지시 메시지처럼 업무와 사고의 관련성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세요.
    • 사람이 크게 다쳤거나 위험한 상황이면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2. 신청을 준비할 때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으니 진료받는 병원에 물어보세요.
    • 질병이라면 근무표, 출퇴근 기록, 업무량 자료, 유해물질·소음·교대근무 같은 작업환경 자료를 모으세요.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녔다면 이전 회사에서 한 업무 자료도 함께 모으세요.
  3. 치료로 일을 못 하는 동안

    •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하루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진단서, 소견서, 검사 결과를 모아 두고 증상이 달라지면 날짜와 함께 기록하세요.
  4.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심판을 따로 낼 수 없습니다.
    • 심사 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곧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불승인 이유를 꼼꼼히 읽고,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업무량, 유해요인 노출, 발병 경위)을 보완할 자료를 모으세요.
    • 공단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다투는 길도 있으니, 결정문을 받는 대로 노동·행정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5. 시간이 지났다면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입니다. 늦었다고 포기하기 전에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회사가 허락해야 신청된다고 여기기

    요양급여는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린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지 말고 자료부터 모으세요.

  • 실수

    연구 결과가 없다고 포기하기

    대법원은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무 기간, 작업환경의 유해요소, 취업 당시 건강상태 등을 모아 제출하세요.

  • 실수

    근로시간이 짧다고 과로가 아니라고 단정

    업무시간은 과로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업무 강도와 책임, 정신적 긴장, 교대·야간 근무, 수면시간, 휴게 환경도 함께 정리하세요.

  • 실수

    지병이 있으면 산재가 아니라고 여기기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원인에 겹쳐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입니다.

  • 실수

    불승인 뒤 기한을 넘기기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 청구도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자료를 더 모으려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약 18년 동안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직접 다루는 배전 작업을 한 근로자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연구가 부족하다며 불승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쪽에 있지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 추론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할 수 없고, 유해요소가 체질 등 다른 요인과 결합해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며, 불승인이 적법하다고 본 아래 법원 판단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됐더라도 근무 기간, 작업 방식, 유해요인 노출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다투어 보세요.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콜센터 상담원으로 여러 회사에서 약 4년 9개월 동안 일한 근로자가 식사 중 쓰러져 뇌출혈(뇌기저핵출혈) 진단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을 불승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녔다면 모든 사업장의 업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하고, 시행령 별표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예시일 뿐이며, 업무시간은 과로 판단의 한 요소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1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오래 했고 휴게시간 부재, 교대 근무, 수면 부족 등이 겹쳐 고혈압과 함께 발병·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아래 법원 판단을 깼습니다.

그래서근로시간 기록만이 아니라 업무 강도, 교대 근무, 휴게 환경, 수면 부족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모으세요.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건설회사 안전관리팀장이 자신이 안전관리를 총괄한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마친 뒤, 같은 날 회사가 마련하고 법인카드로 비용을 낸 두 차례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평소처럼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다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밖 행사나 모임이라도 주최자, 목적, 참가 강제성,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을 보아 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고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고도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부정한 아래 법원 판단을 깼습니다.

그래서회식이나 행사 뒤 사고라면 누가 주최했는지, 참석이 사실상 강제였는지, 비용을 누가 냈는지, 귀가 경로가 평소와 같았는지 자료로 남기세요.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입사한 지 두 달쯤 된 근로자가 짧은 시간 동안 상자 여러 개를 화물차에 싣는 일을 한 뒤 사무실로 걸어가다 쓰러져 대동맥류 파열로 숨지자, 유족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거절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함께 심리하는 재판)는 2007년 법 개정으로 인정 기준 조항이 생긴 뒤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쪽에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로 사망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본 아래 법원 판단을 유지하고 유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증명책임을 공단에 두어야 한다는 대법관 네 명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증명은 근로자 쪽 몫이니 업무량, 근무시간, 작업 내용, 평소 건강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되도록 빨리 모으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시행 2026. 7. 1.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하다 난 사고(회사 시설 결함, 회사 행사 중 사고 등 포함), 유해요인 노출이나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생긴 질병 등,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이나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로 다치거나 병들거나 숨지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되고,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동안과 그 뒤의 사고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출퇴근 재해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시행 2026. 7. 1.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시행 2026. 7. 1.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업무상 다치거나 병든 근로자가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하루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시행 2026. 7. 1.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면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시행 2026. 7. 1.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는 제10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본다.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은 심사 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시행 2026. 7. 1.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회사가 산재 말고 치료비만 대 주겠다고 해요. 괜찮을까요?

요양급여는 받으려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린다고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100분의 70)와, 요건에 맞으면 장해급여 같은 다른 보험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따로 정하기 전에 어떤 급여를 놓치게 되는지 확인하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장해급여 등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출퇴근길에 넘어져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고,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 난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동안과 그 뒤의 사고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제외되고,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일부 직종은 예외가 있습니다. 경로와 시간, 들른 곳을 기록해 두세요.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다 사고가 났어요.

대법원은 회사 밖 모임이라도 주최자, 목적, 참가 강제성, 비용 부담 등을 보아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고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식에서 과음한 것이 원인이라도 회사가 과음을 말렸는데 스스로 과음했는지, 회식에 통상 따르는 위험 범위 안의 사고인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회식 공지, 결제 내역, 귀가 경로를 모아 두세요.

과로로 쓰러졌는데 근무시간이 기준보다 짧다며 불승인됐어요.

대법원은 시행령 별표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예시로 보고, 업무시간은 과로를 판단하는 한 요소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업무의 양·강도·책임, 휴일, 교대·야간 근무, 정신적 긴장, 수면시간, 작업 환경 등을 종합해 보고, 공단이 적용한 고용노동부 고시가 처분 뒤 바뀌었다면 법원은 바뀐 고시도 참작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검토하세요.

불승인되면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먼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90일 안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의 불승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내 다툰 사례도 많으니, 어느 길로 갈지 결정문을 가지고 노동·행정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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